신체장해등급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상병 요양후 종결을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신체에 남은 후유장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행하게 된다. 아래 표는 신체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이다. 상실(기질적 장해)는 비교적 판정이 용이한 편이나 기능장해(운동제한)나 신경장해(노동력의 제한정도)는 매우 복잡하고도 판정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다. 장해등급판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실수가 잦은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 (2000.6.27. 개정)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000.6.27. 개정)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000.6.27. 개정)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000.6.27. 개정)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  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2003. 5.7 개정)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성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삭제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2003. 5.7 개정)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성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2003.5.7 신설)

 

<제14급>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삭제] (2003.5.7 삭제)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참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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