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에 중복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이 사건은 재해자가 에어콘 설치공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허리부상을 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으나 간단히 물리치료를 받아 오다가 최근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산재청구를 하였는데 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당소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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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 등”이라 함)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증에 대하여 행한 일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심사청구 이유

 

1. 재해경위

 

 청구인 ㅇㅇㅇ은 2001.7월부터 ㅇㅇㅇㅇㅇ협력사 소속 에어컨 설치, 수리직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들고 나르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허리부분에 힘을 많이 쓰고 무리하는 일에 4년 3개월간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4. 11. 12. 에어컨 설치 작업중 2-3m 아래 건물 바닥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엉덩이와 허리를 부상하여 집주인 ㅇㅇㅇ의 부측을 받아 ㅇㅇㅇ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바 있었으며, 2005. 7. 22. 에어콘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엉덩이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파스와 진통제에 의지하면서 지내오다가 통증이 심하여 ㅇㅇ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5. 10. 20. 구로공구상가에 자재구입 차 갔다가 차량을 후진하던 중 타차를 충돌하여 허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 ㅇㅇ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별첨 1. 한의원 진료기록], [별첨 2. 정형외과 진료기록]

[별첨 3. 최초요양신청서, 산업재해 요인 확인서 및 목격자 확인서 등]

 

 

2. 요양신청 및 일부 상병 불승인 처분

 

 청구인은 ㅇㅇ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중 2005. 11. 21. 원처분지사에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천추간 척추협착 및 척추증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원처분지사는 요추부 염좌만 승인을 하였고 나머지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별첨 4. 요양신청 소견서, 일반 소견서 : ㅇㅇ병원]

 

 불승인 이유로 “방사선학적 소견상 변형성 척추증, 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였습니다.  [별첨 5. 불승인 통지서]

 

 

3. 산재보험법상의 규정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제7호 요통가목에 의하면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상 돌발적으로 가해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왕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목에서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개월 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 중량물 취급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퇴행성질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습니다[별첨 6. 시행규칙 별표 1. 7호 요통부위 규정].

4. 청구인의 종사업무와 척추분리증의 초래 원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청구인은 에어콘 실외기 실내기를 운반하여 설치하는 사람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분할 것없이 언제나 중량물을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거위 모든 중량물을 등짐을  지고 나르고, 비좁은 곳을 옮길때에는 불안정한 자세로 운반해야 하므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집니다. 이일에 약 4년 3개월 종사하여 오면서 허리에 무리가 와 파스를 붙이거나 물파스를 바르고 찜질을 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3차례의 허리 부상은 요추부에 급격한 충격을 가하여 요통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결국 입원 수술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상병명은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천추간 척추협착 및 척추증으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의하자면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의 작업내용, 요부에 가해진 급격한 충격, 종사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으로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척추분리증은 척추뼈를 연결하는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의 협부가 분리되는 증상으로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선천성, 출생시 외상, 무혈관성 괴사, 기립자세에 의한 반복적인 스트레스, 유전적 영향 외에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나 미세외상에 의해 협부 결손이 발생하여 척추분리증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바(별첨 7. 서울고등법원 사건 : 2004누987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고의 경우 선천성 기존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여 오면서 반복되는 요추부의 충격으로 수차례 피로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는 차량충돌사고시 심각한 허리부상이 초래되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어서 본 척추분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5. 판례의 태도  

 

~ <중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신체장애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척추분리증이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나 미세외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점, 원고는 5년 넘게 무거운 주형틀이나 주물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주물작업에 종사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수차례 요통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점,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반복된 주물작업으로 인한 무리적 스트레스와 미세외상이 누적되어 오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 발병되었거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척추분리증의 선천적 소인이 반복된 주물작업에 이은 이 사건 재해로 발현되어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별첨 8. 대법원 상고심 피고청구 기각 판결확정].

 

 

Ⅲ. 결 론

 

  청구인은 이 건 사고를 당하기전에 4년 3개월간 중량물 취급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왔으며, 2차례의 허리부상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진통제와 물파스 등을 바르면서도 기왕의 중량물 취급업무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 10. 20일 발생한 후진충돌 교통사고로 심각한 허리부상이 초래되어 현재 수술을 요하는 상병상태입니다. 이는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7호 가)목에 해당하고 비록 나)목에서는 일반적인 퇴행성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경우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심사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별첨 1. ㅇㅇㅇ 한의원 진료기록부>

  <별첨 2. ㅇㅇ정형외과 진료기록부>

  <별첨 3. 최초요양신청서, 산업재해 요인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 등>

  <별첨 4. 요양신청 소견서, 일반 소견서 : ㅇㅇ병원>

  <별첨 5. 요양신청 일부 불승인 알림>

  <별첨 6.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1. 7호 요통>

  <별첨 7. 서울고등법원 사건 : 2004누987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별첨 8. 대법원 사건 : 2005두12886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06.   3.  14.

 

                           청구인 재해자  ㅇㅇㅇ

 

                             심사청구 대리인

                                노무법인 길벗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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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서 및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중요부분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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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의견서]

 

1, 2, 3, 4, 재해경위 등 관련사항 생략

 

가, 나, 청구인의 주장 생략

 

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o 청구인의 재해 경위

- 청구인은 2004. 11. 12.경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3m 높이에서 떨어져 ‘ㅇㅇㅇ한의원’에서 상병명 ‘슬부상근-무릎염좌’로

 

- 2005. 7. 22. ㅇㅇㅇ 고객 자택에서 에어컨을 운반하다 넘어져 ‘ㅇㅇ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척추증 및 관절통(골반 부위)’으로

- 2005. 10. 20. 동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자재 구입 후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정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2005. 10. 31. ‘ㅇㅇ병원’을 방문하여 상병명 ‘척추간관절부염좌와주(ㅇㅇ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발생치료비 지급내역 확인서)’로 진료 받음

 

o 청구인의 담당 업무

-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에어컨 수리이며, 에어컨의 이동은 소비자가 에어컨 위치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수행(신규판매의 경우 판매처의 설치기가가 수행)하는 것으로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청구인의 문답서)

 

o 청구인의 진료 내역

- 청구인은 2004. 11월에 허리부위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ㅇㅇㅇ한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허리부위가 아닌 무릎부위를 진료받았음이 확인됨

- 또한 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청구인의 2005. 10. 20. 재해의 경우에도 ㅇㅇ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주진단명 ‘척추간관절부 염좌와주’로 기재되어 있어 심한 충돌이 아닌 경미한 추돌사고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o 청구인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허리부위를 다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고는 하나 동 재해는 그 내용이 경미하여 재해자의 척추분리증, 척추관협착증 및 척추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에 기여하였다는 볼 수 없을 것이며

- 청구인의 연령 및 상병의 특성을 볼 때 청구인의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단순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임

 

라. 결론

o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1. 11.자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한 처분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우리부 의견

 

o 청구인은 ㅇㅇㅇㅇㅇ협력사에서 4년 3개월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요부의 충격으로 수차례 피로 골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2차례 부상에도 중량물 취급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척추분리증, 척추관협착증, 척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제7호 나목에 의하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 청구인의 경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연령 및 상병의 특성을 볼때 청구인의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단순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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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

 

1, 2, 3, 청구인의 주장  생략

 

4. 피청구인 의견 및 결론

가. 피재자는 ㅇㅇㅇㅇㅇ협력사 소속 에어컨 설치기사로 담당업무는 성수기에는 고객의 에어컨 설치 업무와 비수기에는 고객들의 에어컨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재자의 업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는 아니었다고 사료되며,

 

나. 피재자의 사고경위는 2004. 11. 02. 화곡2동 소재 고객 자택에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가 2-3미터 높이 아래 지층으로 추락하여 요추부를 부상하여 요추염자롸 자택인근 ㅇㅇㅇ의원에서 약 1주일간 개인적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 동 추락재해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는 부상 내용없이 요추염좌만의 진단으로 개인적으로 요양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라. 2005. 7. 22. 화곡동 소재 고객 자택에서 에어컨을 운반하다가 미끄러 넘어져 요추부를 부상하여 기타 척추증 및 관절통으로 ㅇㅇ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한 사실로 보아 동 재해는 경미란 요추부 부상으로 사료되고,

 

마. 2005. 10. 20. 동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자재구입후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정차된 차량과 출돌하여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고 인근 홍익병원에 내원하여 상기 상병으로 요양신청한 재해로,

 

바. 상기와 같이 경미한 부상으로 인하여 피재자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척추관협착증.척추증등 퇴행성 질병이 발생하였으리라 사료되지 아니하고,

 

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피재자가 수차례 누적된 피로골절이 발생하고 후진충돌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허리부상이 초래되어 수술적 가료가 요망될 정도의 신체장애가 발생된 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피재자의 담당 업무와 발병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대 과장하여 해석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아. 우리지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한 업무상 질병의 요통에 있어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 척추증, 척추분리증, 전방적위증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은 제외한다‘ 는 규정에 의거 피재자의 업무수행중 부상경위가 인정되는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하고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중,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피재자의 기존질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외 재해로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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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사건 : 2004누987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 박○○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5. 8. 30.

판결선고 : 2005. 9.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주조물을 생한하는 업체인 ○○금속의 근로자로서 주물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2. 6. 15. 16:00경 동료직원 1명과 함께 100kg이 넘는주물틀 상형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한 후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염좌,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위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2. 20. 요양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주물작업을 해 오던 중 2002. 6. 15. 위와 같이 무거운 주물틀 상형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반복되는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척추분리증이 위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척추분리증은 2002. 6. 15. 재해로 인하여 새롭게 발병한 상병이 아니라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1. 28.부터 1997. 3. 22까지 ○○금속에서 근무하다가, 1997. 3. 23. 부터 2002. 5.8. 까지 비닐커버접착을 하는 ○○산업사로 옮겨 근무한 후 2000. 5. 9. 다시 ○○금속에 재입사하여 종전과 같이 주물작업에 종사하면서 최대 100kg의 주물틀 상형이나 주조물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힘을 주어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외에도 ○○금속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5. 7.경 ○○○정형외과에서 요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00. 7.경 ○정형외과에서 요통으로, 2002. 5.경 ○○한의원에서 어혈요통으로 각 치료를 받은 바 있다.

 

(3) 척추분리증은 척추뼈를 연결하는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의 협부가 분리되는 증상으로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선천성, 출생시 외상, 무혈관성 괴사, 기립자세에 의한 반복적인 스트레스, 유전적 영향 외에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나 미세외상에 의해 협부 결손이 발생하여 척추분리증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바, 원고의 경우 선천성 기존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반복되는 요추부의 충격으로 피로골절이 발생하여 척추분리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신체장애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척추분리증이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나 미세외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점, 원고는 5년 넘게 무거운 주형틀이나 주물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주물작업에 종사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수차례 요통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점,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반복된 주물작업으로 인한 무리적 스트레스와 미세외상이 누적되어 오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 발병되었거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척추분리증의 선천적 소인이 반복된 주물작업에 이은 이 사건 재해로 발현되어 그 증상이 악회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권

판사 김명한

판사 윤종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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