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과장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경우
이 사건은 재해자가 귀가한 직후 자택에서 쓰러진 것으로 회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사업주 확인조차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당소는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조사를 벌여 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사업주로 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하였다. 이에 동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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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ㅇㅇㅇ(재해근로자 망. ㅇㅇㅇ의 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12. 28.자(안날 : 동년 12. 31.)로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망. ㅇㅇㅇ(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은 ㅇㅇㅇㅇ기업인 (주)ㅇㅇㅇ(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1982년 3월에 입사한 이래 2005. 5. 2.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약 23년간 근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ㅇㅇㅇ에 소재하고 있다가 ㅇㅇㅇ등록과 함께 사세를 대폭 확장하면서 엄청난 크기의 대지위에 공장을 건립하였고 망인도 그곳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서울 ㅇㅇㅇㅇ동에서 ㅇㅇ까지 장거리 출 퇴근을 하면서 새벽에 06:40분경 집을 출발하여 밤늦은 22:00경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인 피로를 겪어 왔지만 이를 마다하지 않고 별다른 이상없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코스닥 등록과 함께 유입된 엄청난 설비투지비에 비하여 가동률이 떨어져 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주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아오다가 결국 2005. 4. 25. 코스닥으로부터 퇴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투자손실을 본 주주들은 회사가 퇴출되기 전에 이를 막을 자금이 있었음에도 자구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항의를 빗발치게 했고 그 항의를 받는 중심에 경리과장인 망인과 직속상사인 ㅇㅇㅇ이사(이하 “ㅇㅇㅇ”라 함)가 서있었습니다.
2005. 4월경부터 망인이 집에 오면 청구인에게 회사가 코스닥에서 퇴출될 거라는 말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너무 힘들어 하면서 가슴아파했습니다. 코스닥 퇴출 이후 2005. 4. 25.경부터는 회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전화가 외부에서 자주 걸려와 다짜고짜 심한 욕설을 퍼부어 그 전화를 받느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회사는 코스닥문제는 담당자가 총무과장으로 따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망인이 이 전화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
코스닥 퇴출사태가 발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망인은 2005. 4. 말일 거래처 결재를 하여야 할 것을 4/30일은 토요일이고 5/1일은 노동절로 휴무일이라서 5. 2.로 연기하라는 사장의 지시를 받고 각 거래처들에게 지연사실을 알렸고, 5월 2일에는 미뤄두었던 4월분을 총괄 지급하느라 바빳습니다. 오후 7시경 마감을 하여 ㅇ이사에게 보고를 해야 했었던 망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ㅇ이사는 화가 났었고, 그러한 가운데 뒤 늦게 나타난 망인은 ㅇ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ㅇ이사는 평소 망인에게 심한 말을 하여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소심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삭히는 스타일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오후 20시경 퇴근하여 21:20분경 집에 도착한 망인에게 청구인이 피곤해 보인다고 하자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다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ㅇ이사한테 깨졌다”고 하였고, 저녁은? 하자 “배고파 밥줘”라 한 뒤 청구인이 식사준비를 하는 동안 망인이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아 있다가 “왜 깨졌느냐?”고 묻는 말에 대답도 없이 식탁 오른쪽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곧 바로 119에 연락하여 ㅇㅇㅇ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뇌출혈로 판명,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5. 6. 27. 사망하였습니다[별첨 1. 유족 진술문답서], [별첨 2. 사망진단서].
2)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와 원처분기관의 결정
이에 청구인은 회사로 찾아가 산재신청(당시에는 사망하기 전이므로 요양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사업주에게 협조를 부탁하였는데 사업주는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재가 아니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망연자실하였고 달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빈소로 조문오신 분들 중에서 망인이 사망하시기 직전 5/2. 19시경 퇴근 하기 얼마 전 회사에서 망인이 월말 자금집행과 전산장해로 마감이 늦어져 평소보다 매우 바빳고 저녁 퇴근 무렵 결재를 늦게 올려 ㅇ이사에게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대리인은 어렵게 이 말을 한 당사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 영업부쪽에서도 고성이 들릴 정도로 심하게 깨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료근로자 확인서를 요청하였더니 기꺼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별첨 3. 동료근로자 확인서].
청구대리인은 동료근로자의 확인내용을 바탕으로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사업주 날인없이 제출하였고 원처분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ㅇ이사가 원처분기관에 출석하여 망인이 사망할 당시는 평소와 같이 업무가 과중하지도 않았고, 언성을 높인적도 없이 다만, “이제 마감하고 가야지요”하였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스닥퇴출로 인한 스트레스는 따로 담당자가 있어 받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별첨 4. 사용자 진술 문답서].
이에 원처분기관은 “1)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축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진술을 보면 3월중 결산업무 및 세무신고 업무가 있었으나 예년에 비하여 달라진 것이 없이 평이하여 연장 및 특근을 할 정도의 업무는 없었다는 것이고, 2) 회사의 코스닥 퇴출업무는 피재자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ㅇ이사와 총무부장의업무로 코스닥 퇴출에 대한 항의 및 불만전화는 모두 담당자인 두사람이 전담 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다름, 3) 피재자의 평소 흡연과 음주에 대한 습관을 살펴보면 피재자가 하루 담배 1/2갑 정도 소주반병 정도의 주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회사측에서는 피재자가 거의 줄담배 수준이고 음주도 주당 3-4회 정도 과음을 하고 특히 출근하여 술 냄새를 아침까지 풍기는 것도 자주 있었고 최근에는 음주관련 결근도 하였다는 주장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슴, 4) 특히 사고 당시인 2005. 5. 2. 오후의 상황에 대하여 청구인은 19:00~19:30경 피재자가 ㅇ이사로부터 큰소리로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나 사용자측의 주장을 보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청구인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임, 5) 위 청구인의 주장과 사용자측 주장이 전혀 달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동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추단할 사실적 근거를 볼 수 없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는 부지급한다고 결정(2005. 12. 28)하여 통지(안날 : 2005. 12. 31)하였습니다[별첨 5. 부지급 통지서].
3) 심사청구를 하게 된 경위
첫째, 망인이 재직하였던 사업체는 현재 근로자수 135명의 중견 ㅇㅇ기업으로 산재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산재처리실적에 따라 많게는 50%까지 할증이 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은 회사 대표자, 이사, 총무과장, 경리과 직원 등이 잘 알고 있어 결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을 솔직히 말해 줄 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대표이사는 23년 동안 몸바쳐 일했던 남편의 사망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산재가 절대로 될 수 없고 산재가 되면 가만 안 있겠다고 말 할 정도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입장의 사업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관리자들은 한결같이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쩔수 없은 것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객관적이지 못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 존재를 부인하였으며,
둘째, 회사가 코스닥 퇴출 과정에서 퇴출을 막으려는 자구책을 충분히 쓸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퇴출로 이어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였는데 회사에 몸담고 있는 관리자, 그 중에서도 경리과장으로 있었던 망인에게 항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경영상 위기를 운운하면서도 회사는 잘 돌아 갔으며, 코스닥 퇴출이후에도 사업체는 지금도 굳건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이 사업체의 코스닥 퇴출은 사업주의 치밀한 전략에 의한 것임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을 담당하였던 망인이 겪어야 했던 양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회사는 망인이 코스닥 퇴출관련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항의를 받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리과장이라면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ㅇ이사와 충분히 교감을 이루면서 작업을 하였을 것이고 자금여력이 있었으면서도 고의로 퇴출을 방조하였다면 이는 망인에게 커다란 심적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족이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망인이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충분히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별첨 6.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진정서].
셋째, 회사는 3월말 법인으로 3월에 각종 세금신고, 부가세신고, 연말정산 및 결산 때문에 바빠 계속 야근을 하여야만 했으며 결산이 끝난뒤에도 결산작업으로 미뤄 두었던 각종 업무로 4월 한달은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별첨 7. 처 진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예년에 비하여 바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업무상 과로 여부를 따지는데 예년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바빳느냐를 살펴보았어야 했습니다. 유족의 진술대로 3월말 법인이라면 그 달이 경리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바쁜 달이고 법에서 정한 시기를 맞출려다 보면 다른 일이 미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고 그 일이 4월 한 달 동안 과중된 상태로 지내게 되고 이 경우 과로로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넷째, 4월말일 집행되어야 했던 거래처 지불금액들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5/2로 연기하였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불을 기다리고 있던 거래처들은 망인에게 독촉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망인은 평소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어진 거래대금 지불이 5/2일 집중되었고, 전산장해마저 발생하여 결재가 늦게 되었고 연이어 결산도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결재가 늦게 올라오자 평소 망인을 동네북정도로 여겨오던 ㅇ이사가 정도 이상으로 나무랬고 그 소리는 건너편 영업부에서도 들릴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퇴근무렵 심각한 꾸지람(유족의 말대로 깨지고)을 듣고 나서 귀가하여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다고 호소한 뒤 씻고 식탁에 앉아 있다가 곧바로 쓰러진 바, 업무이외의 발병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뇌출혈은 평소 고혈압을 지닌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으나,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상승이 초래되고 혈관벽에 압력이 증가하여 이를 견디지 못해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회사는 망인이 평소 흡연, 과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고 당일 날은 음주도 없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난 뒤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흡연, 음주와 관련성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Ⅲ. 결론
산재보험료의 증가를 우려한 사업주의 은폐와 이를 동조하는 회사관리자들의 주장만으로 유족의 보상청구가 부지급 결정된 것은 매우 위법 부당한 일입니다. 유족이 어렵게 확보한 동료근로자의 확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였지만, 원처분기관이 수사권이 없어 한계에 부딪힌 점은 청구인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회사측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듣고 판단하기 보다는 회사를 방문하여 심층적으로 관련 문건들을 확인하고, 코스닥 퇴출이라는 사실관계를 근간으로 한 경리과장으로서의 애로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했어야 마땅했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합니다.
[입증 방법]
별첨 1. 유족 진술 문답서
2. 사망진단서
3. 동료근로자 확인서
4. 사용자 진술문답서
5. 부지급통지서
6.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
7. 처 진술서
[첨부 서류]
위임장
2006. 3. 23.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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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ue:178c563b14] 이 사건청구에 대하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서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color:178c563b14]
[노동부 의견서]
1, 2, 3, 4. 가, 나, 청구인의 주장관련 생략
4. 피청구인의 답변
o 청구인은 망인이 최근 회사가 코스닥에서 퇴출되는 일로 업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나, 코스닥 퇴출 관련 업무는 망인의 업무가 아닌 ㅇ이사와 총무과장이 담당한 것으로 조사됨
o 청구인은 망인이 경리과장으로서 3월말 법인신고 및 4월 결산 작업으로 상당한 과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3월중 결산 업무 및 세무신고 업무가 있었으나 예년에 비하여 달라진 것이 없이 평이하여 연장 및 특근을 할 정도의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o 재해 발생 당일, 망인이 ㅇ이사로부터 큰소리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확인된 사항은 없음
o 재해발생일 이전 망인의 근무내용, 근무환경 등을 살펴 볼 때, 경리과장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범위로 판단될 뿐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외에 과도한 업무에 노출되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음
라.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o 건강검진 결과
- 2003. 7. 10. 1차 검진결과 “정상B :혈압관리-반복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 2004. 9. 23. 1차 검진결과 “(B)혈압 관리, (R)간장질환의심, (R)당뇨질환의심
- 2004. 10. 22. 2차 검진결과 “(B)당뇨질환의심, (C)간장질환주의
o 음주 및 흡연 여부
- 망인은 하루에 1갑 이상 흡연하였고, 음주는 3, 4회 이상
o 자문의 소견
-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마. 결론
o 위와 같이 청구인의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기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o 피청구인의 부지급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당연 기간 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5. 우리부 의견
o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 당일에 ㅇ이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인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당사자인 ㅇ이사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망인이 3월말 법인신고, 4월 결산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 하는 바, 망인의 직책이 경리과장이라는 점, 코스닥 퇴출 등의 회사상황 등으로 보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고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다른 참고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연장근무 증가 및 전화통화 내역 등 기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에 대하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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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답변서]
1, 2, 3, 청구인의 주장 생략
4. 피청구인의 의견
o 망인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망인은 위사업장에 1982년3월 입사한 이래 경리업무를 계속 담당하다가 1991.3.2부터 경리과장의 직을 수행한 자로서 업무시간은 08:30~18:00까지 이고 출근은 전철로 합정역에 와서 통근버스나 셔틀버스로 출근하고 퇴근은 20:00경 출발하는 공단셔틀버스로 합정역까지 이용
- 일일 시간대별 근무일과는 08:30 출근후 10:30까지 전일 수립한 일일자금계획검토, 10:30~11:00 일일자금계획을 ㅇㅇㅇ이사에게 결재를 받고 12:00이전 위계획서를 사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음, 12:00~17:00 ㅇㅇㅇ에게 결재된 자금의 집행을 지시하고 월별 타업무 진행, 17:40~50 ㅇㅇㅇ가 마감작업을 하고 일계표를 만들어 보고하면 검토한 후 18:00경 퇴근 함.
- 회사측의 진술과 자료를 보면 코스닥 퇴출 관련업무는 ㅇ이사와 총무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망인의 업무가 아니고, 3,4월 휴일근무등도 없었고 다른때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임
o 망인의 발병전 회사에서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 망인의 발병전 상황에 대하여 회사측 진술을 보면 망인은 18:15경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19:00경 사무실에 왔고 이를 본 ㅇㅇㅇ이사가 “빨리 마감을 하고 가지시요”라고 말한 후 본인 사무실로 들어갔고 망인은 2,3회 정도 밖에 출입을 하였으며 19:50경 ㅇㅇㅇ가 보고한 일계표를 피재자가 검토한 후 동내용을 ㅇㅇㅇ에게 보고하자 ㅇ이사가 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자 “갑시다”하며 퇴근을 종용하여 20:00경 퇴근버스를 타고 퇴근하였다고 하나, 유족측은 직장동료인 ㅇㅇㅇ의 진술에 따라 “사고 당일인 2005.5.2. 19:00~19:30 사이에 망인이 ㅇ이사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는 주장임
o 망인의 평소건강상태 : 2003 .7. 10 1차건강검진 결과 “정상B :혈압관리-반복 혈압측정,금주,금연,운동 2004.9.23 1차건강검진결과 ”(B)혈압관리//(R)간장질환의심//(R)당뇨질환의심, 2004.10.22 2차 건강검진결과 (B)당뇨질환의심(C)간장질환주의 다소 성인병 증상이 보임
음주 및 흡연여부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2005. 4. 23 과음으로 결근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고 담배는 하루에 한갑이상 음주는 3,4회 이상은 마시는 것같고 아침에 술냄새가 나는 경우도 1개월에 2,3번은 된다는 것이나, 유족은 담배는 한갑가지고 이틀은 핀다고 하였고, 술은 반병정도라는 진술로 보아 객관적인 판단은 입원요양시 문진기록을 참고 하여야 할 것임
o 원처분청 자문의(신경외과 전문의) 의학적 소견 : 업무와 사인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o 이상 조사결과 및 사망전 건강진단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평소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 직원이 아닌 관리직으로 업무상 뇌혈관에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나 연장근무 수행등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 할 수 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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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노동부 의견서와 근로복지공단 답변서에 대하여 본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