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공이 심근경색을 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질병으로 뇌질환과 함께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수행중 심근경색을 당한 것인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당소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심사청구서가 필요하면 다운로드받아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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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36-5454, 5451, 팩스 : 02-2636-5452)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10. 17일자(안 날 : 동년 10. 20.)로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1995. 12. 2일부로 ㅇㅇ공업사에 차량정비공으로 취업하여  10년동안 근무하여 왔습니다. 재해자가 근무하여 오던 ㅇㅇ공업사는 소형승용차뿐만아니라 중형화물차 5톤까지 정비를 하므로 다른 곳에 비하여 힘드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승용차에 비하여 모든 부분 예로 바퀴, 밋숀, 데후, 엔진등의 부피나 무게가 배이상 나가고, 삼발이디스크, 브레이크라이닝 교환 등도 무거운 물건을 다루며 교환을 해야 하므로 몹시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바로 뒤에 ㅇㅇㅇ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어 차를 손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늘 바쁘게 움직여여만 했습니다.

 

 발병 당시는 5월 하순경으로 여름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 차량에어콘을 손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 이를 정비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특히 재해자가 에어콘 고치는 기술이 뛰어나 다른 카센타에서도 의뢰를 받는 등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 왔으며, 보통 때는 저녁 8시경에 퇴근을 하나 발병 일주일 전부터는 밤 10시~1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5. 5. 27. 점심식사 후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1시경 리프트에 누워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체하던 중 가슴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로 ㅇㅇㅇㅇ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입원수술을 받았습니다.

[별첨 1. 근무확인서], [별첨 2. 요양신청서]

 

2) 요양신청과 불승인 처분

 

 이에 재해자는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지사는 “귀하의 담당업무, 업무특성 및 발병전 과로, 스트레스요인, 과거 진료내역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주가 제출한 ‘외상장부’ 외에는 귀하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사고 전에 업무가 갑자기 늘어 났다고 하는 등의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상이한 진술을 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주도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는 점,”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이나 1개월간의 정비건수가 일상업무보다 증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귀하의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무증상을 증상발현으로 바꾸어 주는 촉발요인 중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1항과 관련 [별표 1]상의 인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학적 소견상 ‘심장혈관폐색 및 기능저하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흡연 포함)보이며, 이의 악화에 업무가 관련되었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상병과 당 사업장에서의 업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별첨 3.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공문]

 

2.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첫째, 원처분은 상병발병일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였습니다만, 재해자가 주로 행한 작업은 5톤 이하 중형트럭의 정비를 주로 하는 작업자로서 승용차를 수리하는 사람에 비하여 육체적으로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5월초부터 에어컨 수리일이 많아지므로 상병발생일 이전에 업무의 양적 증가가 있었음도 사업주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과로를 부인하고 심근경색의 발병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둘째, 보통 때는 오전 11시 30분에 식사를 하나 재해발생 직전에도 바빠서 12시 30분에 식사를 하였다고 한 바, 재해당일 날 바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식사직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리프트 밑에 누워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극심한 흉통의 발생과 함께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소인(흡연포함)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원처분지사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셋째, 원처분은 외상장부 및 사업주 확인결과상으로 업무의 양적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차량정비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외상장부만을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 이며 단순 비교해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당시 에어콘 수리가 몰리는 시기라는 것은 일반인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며, 재해자는 타고 난 에어콘 수리전문가이다 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에어콘 수리에다가 다른 카센터에서도 부탁해 온 수리까지 감당하였으므로 더욱 바쁠 수밖에 없었는데도 단지 사업주가 수리한 내역을 일일이 작성하여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량의 증가를 부인한다면, 사업주의 잘못을 근로자가 뒤집어쓰는 꼴이고 이렇게 재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을 최후로 담보하는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자세와 어긋난 처사라 사료됩니다.

[별첨 4. 재해조사복명서]

 

 넷째, 더구나 재해자가 재해발생직전에 업무량이 많아져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원처분지사는 출장시 사업주로 부터 분명히 근로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이나 일주일의 반 정도(3일)는 연장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발생 직전에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를 유발할 만한 요소가 발견되니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원처분조사자 자신이 지득한 업무상 과로요인조차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별첨 5. 출장복명서 2005.7.13.자].

 

 다섯째, 특히 출장복명서에는 원처분조사 담당자가 사업주로 부터 “당 사업장이 다른 카센타와는 달리 승용차만이 아니라 5톤 트럭까지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재자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업무상 과로 요인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별첨 5.]

 

  여섯째, 원처분지사가 재해자의 주치의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소견내용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은 특별한 원인없이도 발생가능하고 일반적인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는 본 환자에서 흡연이 있겠음.” “현재까지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으나 스트레스등 다양한 상황으로 죽상반이 파열되면서 발생함, 본 환자에서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유발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겠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40대 급사의 대표적 질환으로 본 심근경색증이 가장 의심되는 바, 현 상태에서 판단한다면 환자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에 상당부분 작용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고 밝히고 있었는데 그 중 흡연사실만 부곽시켜 불승인 사유로 삼은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였습니다[별첨 6. 주치의 소견서]

 

 일곱째, 원처분지사는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과로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자문의는 오진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개인적 소인(흡연)에 의한 심근경색의 발병이라는 완전히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습니다.

[별첨 7. 자문의 소견서]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재해자가 업무수행중에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한 바, 재해자의 심근경색은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기초, 기존질병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기초, 기존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발병한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자는 다른 일반 카센타보다 중량물을 다루는 자동차정비공이었고, 5월부터 재해발생시 까지 업무의 양적 증가가 지속되어 왔고 재해발생 1주일 전부터(연장근로를 3일 이상 수행)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여 오던 중, 재해발생당일 바빠서 식사도 늦게 하고 곧바로 차밑에 들어가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발생한 본 건 재해는 아무리 보아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합니다.

 

[첨부서류]

 

별첨 1. 사업주 근무확인서

    2. 요양신청서

    3. 불승인 통지 공문

    4. 원처분지사 재해조사 복명서

    5. 원처분지사 출장 복명서

    6. 주치의 소견서

    7. 자문의 소견서

    8. 위임장

 

2005. 12.  9.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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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의견서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중요부분을 게시합니다.

 

 

[노동부 의견서]

 

1, 2, 3, 4의

 

②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o 청구인은 5톤 이하 중형트럭의 정비를 주로 하는 작업자로서 육체적으로 무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05. 5월초부터 에어컨 수리일의 증가로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5톤 이하 중형트럭의 정부업무를 청구인이 수행하여 오던 일상업무이며, “외상장부”상의 서비스 내역에는 재해가 발생한 5월의 외상처리 정비업무량은 8건으로서 이전 기간(2월 10월, 3월 12건, 4월 18건)에 비하여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확인됨

 

- 또한, ‘05. 7. 5. 실시한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시 청구인은 “사고 전에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 ‘05. 7. 13. 실시한 사업주와의 출장문답시 ’05. 5월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내용상의 변화가 없었다는 진술 등 시행규칙상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o 청구인은 재해 당일 바쁜 업무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2:30에 식사를 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리프트 밑에 누워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사업주가 평소 식사방법에 대하여 “인근 식당을 지정해 놓고 매일 11:50에 고정적으로 배달을 시켜 먹고 있다”고 진술 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o 청구인은 주치의의 “본 환자에서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유발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겠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 어려우나 40대 급사의 대표적 질환으로 본 심근경색증이 가장 의심되는 바, 현 상태에서 판단한다면 환자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에 상당부분 작용하였으리라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음에도 청구인의 흡연사실만을 부각시켜 불승인 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의 주치의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정한 상태이며,

- 사업주가 “‘04년도와 비교할 때 ’05년도의 매출액 규모에 별다fms 변화는 없다”고 답변한 점,

 

-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의 정비내역은 불과 한 건에 불과하고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는 재해가 발생한 5월의 외상처리 정비업무량이 이전 기간에 비해 오히려 적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

 

- 청구인의 15년간의 흡연력, 자문의 소견을 기반으로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무증상을 증상발현으로 바꾸어 주는 요인 중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에 의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던 피청구인의 결정취지를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o 청구인은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자문의는 오진을 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심근경색의 발병이라는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인 “외상장부”상의 서비스 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이나 1개월간의 정비건수가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 피재자 본인이 사고 전에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 한 점,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주도 확인한 점에 기반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에 자문의 소견을 구했던 사실관계를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라. 음주 및 흡연 여부

 

o 한강성심병원 의무기록상에 담배는 하루 1.5갑, 15년간 피워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마. 청구인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o 자문의 소견

- 특별한 과거 병력은 없던 자로 근무 중 심근경색이 발생함. 업무내용을 볼 때 작업환경의 변화나 반성과로를 추단할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임상검사상 관상동맥분지의 완전폐색과 심박출지수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심장혈관과 심장기능의 이상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심장혈관 폐색 및 기능 저하는 개인적 소인(흡연 포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의 악화에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근거가 약하므로 업무와 위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5. 우리부 의견

 

o 산재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인 “급성신근경색증”이 업무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여야 하고,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 관련 자료와 진술로 보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청구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도 아니며,

- 또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o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심사청구는 당연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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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답변서]

 

1. 2. 3. 청구인의 주장  생략

 

4. 피청구인의 답변

 

1) 일반내용 생략

 

2) 청구인은 피재근로자가 보통의 경우 11:30에 점심식사를 하나 재해발생일인 ‘05.5. 27에는 바쁜 업무로 인해 12:30에 식사를 하였고, 식사 이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리프트 밑에 누워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05. 8. 26에 실시한 사업주와의 출장문답시 사업주는 평소 점심식사방법에 대하여 ’인근식당을 지정해 놓고 매일 11:50에 고정적으로 배달을 시켜 먹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에 기반해 볼 때,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12:30에 식사를 하였고, 식사 이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리프트 밑에 누어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급성심근경색’의 발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빈약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3) 청구인은 피재근로자가 에어콘 수리전문가여서 소속사업장의 에어콘수리의뢰건 뿐만 아니라 인근 카센타에서 의뢰한 수리건까지 감담하게 됨에 따라 바빴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05. 5월초부터 수행하였다는 에어컨수리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피재근로자의 재해발생 전 일상적 업무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로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됨

 

4) 청구인은 피재근로자가 일주일의 반 정도는 연장근무를 해 왔었다는 사실과 함께 소속사업장이 다른 카센타와는 달리 승용차 뿐만 아니라 5톤 트럭까지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재근로자가 힘들었을거라는 사업주의 진술을 출장조사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여부를 부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만성적인 과로”는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는 바,

 

- 재해발생 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수행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재근로자가 평소에 일주일의 반 정도는 연장근무를 해 왔었다는 사실과 소속사업장이 다른 카센타와는 달리 승용차 뿐만 아니라 5톤 트럭까지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재근로자가 힘들었을 거라는 사업주의 진술자체가 당 시행규칙상의 “만성적인 과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5) 청구인은 피재근ㄹ자의 주치의가 ‘본 환자에서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유발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겠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40대 급사의 대표적 질환으로 본 심근경색증이 가장 의심되는 바, 현 상태에서 판단한다면 환자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에 상당부분 작용하였으리라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음에도 피재근로자의 흡연사실만 부각시켜 불승인사유로 삼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피재근로자의 주치의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05.10. 12에 사업주와의 유선통화시에 사업주는 ’04년도와 비교할 때 ‘05년도의 매출액규모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는 점과

- 업무량과 관련하여 유일한 객관적 증빙자료인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의 정비내역은 불과 한 건(‘05. 5. 26 성우 아카디아 가스주입)밖에 확인할 수 없었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여름이 시작할 무렵에는 예어콘수리건수가 늘어나 정비업무가 평소보다 많이 밀린다고 ’05. 8. 26의 출장문답시 사업주가 주장한 바 있으나 ‘외상장부’상의 서비스 내역에는 재해가 발생한 5월의 외상처리 정비업무량은 8건으로서 이전 기간(2월 : 10건, 3월 : 12월, 4월 18건)에 비해 오히려 적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 15년간의 흡연력 및 자문의 소견 등에 기반하여

- 피재근로자의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무증상을 증상발현으로 바꾸어 주는 촉발요인 중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과 관련한 법시행규칙 제39조 1항 관련〔별표 1〕상의 인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용양불승인처분’을 내렸던 피청구인의 결정취지를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재근로자의 과로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자문의는 오진을 할 수 밖에 없어 피재근로자의 개인적 소인(흡연)에 의한 심근경색의 발병이라는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사업주가 제출한 ‘외상장부’외에는 피재근로자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피재근로자 본인이 사고 전에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주도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점과

 

-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이나 1개월간의 정비건수가 일상업무보다 증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는 점에 기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만성저인 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은 불분명하다는 판단하에 자문의 소견을 구했던 사실관계를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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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견에 대하여 본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준비합니다.

 

감사원심사청구서 보충서면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노동부 의견서 및 근로복지공단 답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우선 원처분지사에서 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제하여도 다음과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째, 원처분지사의 출장복명서를 보면 피재근로자는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하였고 그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하면 1일 11시간 근로를 하여왔습니다. 이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3시간 초과하는 것이고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여 왔습니다. 발병직전에는 이에 추가하여 석식시간 없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추가로 연장근무(오후 10시 내지 11시까지 약 2-3시간)를 수행한 바 해당주에 약 24시간 내지 2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총 68시간 내지 7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주44시간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 기준을 약 50%이상 초과함으로서 육체적으로 커다란 무리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평소의 업무시간에 비하여 30%이상 증가한 경우만을 만성적 과로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신체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피로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원칙으로 8시간 근로, 8시간 수면, 8시간의 여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육체적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노동법에서는 1일 2시간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50%이상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처분지사와 노동부가 내세우는 평소의 업무에 비하여 30%이상 늘어난 것을 과로로 본다는 주장은 다시 말하면 1일 8시간 주44시간 일을 해 오던 사람이 3일 동안 11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이는 과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1일 10시간씩 일을 해 오던 사람이 3일 동안 12시간씩 일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해자와 같이 만성적으로 약 50%의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가 과로를 인정받으려면 주 68시간 근무의 30%(약 20시간)이상을 더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당 추가로 하루 3시간 이상씩 더 근로를 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추론입니다. 어떻게 하루 14시간 근로를 하고 주에 3일은 17시간을 근로를 해야 업무상 과로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너무나 자의적인 억지주장입니다. 업무의 양적 변화(증가)만을 과로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종사하여 왔다면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여 과로가 되고 결국 심근경색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소의 업무에 비하여 30%이상 증가한 경우 이를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로 본다는 이 규정은 수많은 소송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옳지 않음이 드러 났음에도 원처분지사는 물론 각 지사에서 이러한 소송결과를 기준을 삼지않고 계속하여 자의적인 판단하여 재해자를 고통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둘째, 원처분지사가 업무의 양적인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외상장부상의 건수입니다. “외상장부”상의 서비스 내역에는 재해가 발생한 5월의 외상처리 정비업무량은 8건으로서 이전 기간(2월 10월, 3월 12건, 4월 18건)에 비하여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외 업무량 증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업무량이 줄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심사청구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외상장부가 그달의 전체 정비건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아서 총체적 정비건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왜 재해자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하면, 정비건수가 적혀있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계절적요인(에어콘 수리시기)을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원처분지사가 조사할 당시 사업주는 소형차위주로 하는 일반 카센터와는 달리  5톤차를 다루는 일이므로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부담을 원처분지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에 따르면 평소에는 20:00까지 일을 하곤 했으나 발병일주일 전인 2005. 5. 23. ~ 27일까지는 일이 많아 22:00 ~ 23:00까지 작업을 하였다고 했으며, 특히 재해당일인 2005. 5. 27.에는 오전중에 화물차 미션내리를 일을 하느라 바빠서 점심식사도 평소보다 늦은 12:30에야 하였고 식사후 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오일 교환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했음에도 이러한 당일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질문 평소와 다른일(특이사항)이 있었느냐?(이것은 일반인들의 인식으로는 정비일 말고 다른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들림), 정비일 말고 다른 일 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던 사업주로서는 재해자를 표현할 때 당연히 그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해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넷째, 주치의 소견에 대하여 정확한통계자료는 없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만을 들어 주치의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를 묵살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 <중략>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소판응집을 유발시키는 한편 혈중 카테콜라민을 상승시켜 심장의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에 따른 치사성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맥은 심실세동 서맥성 부정맥, 무수축, 지속성 심실빈맥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 심장성 돌연사를 일으킨다. 육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심장마비나 돌연사, 급성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있고, 돌연사의 20 내지 40%가 급성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한 의학적 보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치의가 재해자의 심근경색의 발병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은 거짓이 아닙니다.

[서울고법판례, 1997.2.14, 96구 12407 판결]

 

다섯째, 원처분지사는 재해자의 15년간의 흡연이 발병의 주원인이었다고 몰았습니다. 물론 발병에 있어 흡연사실이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해자의 관상동맥분지의 폐색이 순전히 업무적인 원인으로 초래되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생계보장측면에서 무과실책임원리를 원용하고 있는 바를 고려할 때 비록 재해자에게 그러한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원인이 이를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최소한의 급여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왕의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결정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중략> -- 결정기관의 자문의는 “조사자료를 검토한 바 피재자는 ’96. 8. 1.~’96. 8. 18(사망일)까지 재직했고, 재직중 주로 건물 물탱크 및 아파트 공사현장의 오수관로 청소를 했음.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로 연장, 야간, 근무는 없었고 작업내용도 단순하여 신체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음. 그러므로 피재자의 사인 :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피재자의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사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소견이나 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에게 자문의뢰 결과 “업무상 과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작업도중 발병한 것으로 기존질환이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함” 및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이 있어 업무가 이를 충분히 악화시킬수 있는 내용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이다”라며 원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심사결정례 제97-648호 97. 4. 29.]

 

이렇듯 원처분지사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심사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의견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답변서는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자 본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원처분 결정은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  6.  12.

 

청구인 ㅇ ㅇ 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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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1. 명성운수 뇌경색 근로자 사건

 

제1호

2005년 1월 11일

명성버스노동자 속보

발행인 : 한재갑, 김정렬

연락처 : 011-687-2184

        016-378-6595

http://busilter.com.ne.kr

 

명성운수 노동자

이명헌씨 산재 인정받다!

 

과도한 업무시간과 돌발적인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근무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 10월 10일에 탄현영업소 921번 이명헌님이 버스운행 중 뇌질환(뇌경색)으로 명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11월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의 말도 안 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12월 2일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헌님이 조합장에게 전화로 물어 보았더니 행정소송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승인이 이명헌님 가정에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게 하고 있었으며 우리들도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을 보장 않겠다는 관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운수 동료버스기사 더 나아가 전국버스기사의 안전을 보장 않겠다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불승인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 동료 분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재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숨막혔던 산재불승인에서 승인까지 .....

 

2004년 12월 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 통지를 받고 다음날 3일 근로복지공단 고양센터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통지서 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조사 내용 및 자료일체)를 하였습니다.

 

이틀 후 6일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미흡하여 관련자료일체를 요구 했습니다. 8일과 10일 행정정보 청구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을 제차 지적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불승인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법대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고양 센터장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아닌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13일부터 19일까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하급단체인 고양센터에 이의 제기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상급단체이면서 최종결재자 의정부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1일 14시에 의정부지사장 면담에서 담당자는 안나오고 상관인 차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잘 아는 담당자가 출석 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사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이 자리에서 지사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답변이 없으면 추후 1인 시위 또는 대규모 규탄 집회시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사장은 우리의 재심의 요구서를 그 자리에서 검토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아닌 재심의를 요구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어 28일 의정부지사 자문의 협의회에서 결정 나오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자문의 협의회가 열리는 28일 전까지 일주일간 지사장의 약속만 믿을 수 없어서 다시 객관적 자료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28일 의정부지사 자문의 협의회에 참석하여 기다리는 도중에 고양센터 차장이 자신이 얘기해보겠다고 자문의 회의실에 들어가서 먼저 참석한 한분에게 이명헌님의 잘못 불승인된 점을 말하고 재심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차장은 자문위원이 전부 참석하면 우리에게 직접 재심의 요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회의가 시작할 때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자문위원 한분이 원칙적으로 서류만 보고 재심의를 하는데 지금은 예외적이라면서 우리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후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했고 자문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2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자문의협의회 자료

 

첫째, 이명헌님은 버스운전업무를 10년 동안 해왔고(재입사포함),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시업(운행준비)해서 종업(운행정리)까지 하루 18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기준법의 한달 기준 근로시간이 192시간이고 이 기준으로 보면 한달에 평균 150시간을 계속적인 연장근무로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둘째, 생체리듬에 반하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습니다. 적은 수면시간과 매일 다른 출퇴근 식사시간, 식사 후 2-3시간만에 미리 먹는 경우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먹거나 급하게 먹지 못하면 먹지 못하고 바로 운행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호흡기질환을 겪으며 항상 긴장하고 고정된 자세 등으로 허리와 어깨, 팔다리에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습니다.(이런 질환들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무형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회사의 말만 듣고 조사보고서에 잘못된 자료를(근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 그대로 작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셋째, 이명헌님이 10월 8일, 10일 두건의 손님과의 다툼에 대한 상황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나 가족들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과의 다툼을 회사에서 작성 한 내용만을(“회사는 보고 받은바 없다와 몇몇 동료기사가 모른다”)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목격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헌님이 손님과 다투었던 일을 보았던 사람이 목격자인 것이지 회사에서 보낸 내용만을 보고 일상적인 일이라며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넷째, 위의 내용들은 2003년 8월 30일 함께 근무하던 김상덕님이 산재승인(뇌경색)을 받은 내용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조건입니다.

 

다섯째,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업무 시행규칙에는 재해발생일 전 재해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3일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어야한다는 것은 버스업무에는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18시간 업무시간의 30%는 약 5시간정도가 업무량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하루 23시간을 3일 연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는 육체적, 정신적 만성과로에 해당하고, 손님과의 다툼은 돌발사태에 해당합니다.

[이명헌님 한미은행 계좌번호 : 614-15552-268,  TEL:011-34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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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한국노총 기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명확해야

 

사례1) 모업체에서 근무하던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더니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았다. 이 운전기사는 모업체에서 2년을 근무했으나 회사는 산재신청을 거부했다. 재해자는 통상 새벽 6시께 출근하여 22시까지 운전업무를 해왔으며, 항상 심리적으로 교통사고를 걱정하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재해자에 대한 요양신청 결과 2개월10일만에 산재로 승인을 받아 현재 요양 중에 있다.

 

사례2) 지방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오전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가족이 건설회사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산재신청을 거부했다. 재해자는 건설일용근로자들과 같이 통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10년 이상 일해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을 한지 3개월만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불승인 사유로 “재해자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의적 해석 가능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2)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3) 가목 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명확하게 규정해야

 

산재법 시행규칙인 위 규정은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뇌·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산재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규정이다. 그런데 동규정이 문구가 다분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라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분히 자의적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보다 30% 증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사례별로 재해근로자의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라 산재 승인여부가 달라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재해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동 규정이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레이버투데이 2005-09-02 이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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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가중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정된 사례.

 

동 심사청구사례는 기왕증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던 중 현장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청구를 하였다가 부지급(불승인)처분이 되자 당사무소에 심사청구를 위임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청구가 이유가 있어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심사청구서와 심사결정서를 올립니다.

 

<심사청구서>

 

1. 심사청구 취지

 

유족 ㅇㅇㅇ(재해자 망. ㅇㅇㅇ의 처)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이 행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심사청구 이유

 

1) 망인의 재해 경위[별첨 1.]

 

망인은 2003년 12월 2일 생활정보지에 광고된 구인광고를 보고 인천시 서구 마전동 소재 ㅇㅇ산업(분체도장 전문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1시간 정도 현장사정을 익힌 뒤 다음날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12월 3일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이 주로 하는 일은 분체도장된 제품(커텐 버티컬)을 컨베아에서 내린 뒤 이를 포장하여 출고하는 일인데 이일은 일정한 속도에 맞추어 돌아가는 콘베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작업시간동안에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망인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30여분간 차 한잔을 마시고 작업을 시작하여 낮 12시에 작업을 마치고 1시간 휴식한 뒤 13시부터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인이 한 작업은 주로 도장된 알루미늄제품을 비닐로 포장한 뒤 테이프로 묶어 구루마(운반차)에 올려 놓는 것을 하였는데 여러 개를 묶어 운반하는 일이라서 중량이 많은 것은 40kg이상 나가기도 하고 작은 것은 30kg정도의 것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포장일을 하고 오후18시경 일을 마친 고인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짐이 들어 왔습니다.

 

회사 사장은 첫날이니 퇴근하라고 했으나 막상 처음 일을 시작한 고인은 일을 마치고 가겠다고 한 후 짐부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몇차례 운반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였다가 응급상황이 되자 사업주 차량으로 검단 ㅇㅇㅇ병원으로 가는 도중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이 회사의 작업공정은 원자재가 들어오면 우선 알루미늄 원자재 표면에 뭍은 오물을 부식(염화제이철 및 화공약품을 배합한 용액)시켜 제거하고 세척한 뒤 에아(압축공기)로 표면을 건조하는 전처리 공정, 도료분말을 골고루 알루미늄 원재료의 표면에 분사하는 도장공정, 고열의 건조로를 통과시켜 열에 도료가 녹아 붙으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열처리 작업,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식반응, 압축공기 분사소음, 콤푸레샤 운전소음, 압축공기로 건조되면서 비산하는 화공약품, 도장분말의 비산, 건조로에 공급되는 연소가스와 매연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작업환경이었습니다[별첨 2. 작업현장 사진 참고].

 

망인은 2003. 6. 16. - 25.까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협심증 질환자였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에 하루 종일 노출된 데다가 생소한 작업에 적응하느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짐을 부리는 일이 생기자 첫 출근 날부터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게 되자 무게 29kg짜리의 물건을 어깨로 지어다가 내려 놓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신체적으로 무리가 초래되어 심장에 급격한 무리가 가해져 사망하였습니다[별첨 3. ㅇㅇㅇ병원 주치의 소견, 4. 경찰서 수사기록].

 

2) 원처분지사의 부지급 처분

 

이에 유족은 원처분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원처 분지사는 “망인은 2003. 12. 3일 첫 출근을 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업무수행사항을 보면 08:00에 출근하여 오전에는 견습만을 하였고 오후에는 알루미늄커텐 박스를 테이프로 묶는 작업을 하였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퇴근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을 도와주고 가겠다면서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사업장내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일작업을 3회 실시하던 중 현장에서 쓰러졌음, 업무환경상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학적인 소견과 작업강도를 고려하더라도 작업관련 원인이전에 기존의 질병이 위 망자의 주된 사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이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이며, 당일 채용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근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작업내용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1) 망인의 기존증

 

망인은 협심증과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2003. 6. 16-25 입원치료후 협심증에 대한 약물치료중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심장수축기능은 약간 감소된 상태였고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관 확장제 주사후 급성 흉통이 소실되어 응급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에서 좌전하행지 80%, 좌회선지 50%, 우측관상동맥 80%의 협착소견이 있어 풍선 및 스텐트를 이용한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바 있습니다. 퇴원후 약 2개월 동안은 흉통의 재발이 없었으며 전신상태도 양호했습니다.

 

2003. 8월경부터 많이 걸으면 흉통이 온다고 하여 협심증 약물을 증량하였고, 식당배달일(처가 식당을 함)을 중지하도록 권했으며, 동년 11. 11.에는 6km 정도를 걸어도 흉통은 없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거나 층계를 오르면 심한 흉통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상황을 피할 것을 권하였고, 12월 22일 관상동맥 조영술의 검사를 받도록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별첨 5. ㅇㅇ병원 주치의 ㅇㅇㅇ 소견서]

 

(2) 망인의 지병을 악화시킨 요인

 

망인은 ㅇㅇ산업에 포장공으로 입사를 하였고 단순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취업을 하였으나, 포장공은 콘베아로 이동하는 물건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이리저리 뛰어 다니기도 했고 생소한 업무라서 긴장하여야만 했습니다. 사업주 ㅇㅇㅇ은 영인산업 업무개요에서 망인이 오전에 견습만을 하였다고 하여 업무가 경미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경찰 최초목격자 진술조서에는 망인은 알루미늄 비닐포장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뛰어 다니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별첨 4. 참조], [별첨 6. ㅇㅇ산업 업무개요서]

 

망인의 상병상태는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육체활동의 증가로 심장에 부하량 증가에 따른 다량의 혈류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럴려면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호흡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작업하였던 현장은 상기 1) 망인의 재해경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료분진, 소음, 매연, 그을음, 화공약품 냄새등이 뒤섞여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이었으며 신선한 산소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협심증을 앓고 있었던 망인에게는 치명적인 악화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이러한 작업환경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뒤 18시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 차에 하필이면 그 때 짐(알루미늄 다발)이 들어오자 망인은 첫날 출근한 입장이라 퇴근권유도 마다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19시경 갑작스럽게 심장에 커다란 부담이 생겨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입니다.

 

(3) 의학적 인과관계

 

망인이 협심증 치료를 하였던 인천 ㅇㅇ병원 주치의 ㅇㅇㅇ은 “망인이 단순 포장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은 환자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반복적인 심장의 부하증가는 협심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질병의 자연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별첨. 5]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ㅇㅇㅇ병원의 주치의도 원처분기관의 소견조회 답변서에서 “심근경색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는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거의 없는 가벼운 심근경색증후라도 약 37%정도까지 일을 할 수 없게된다고 하며, 취업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밝힌 후 더군다나 무게 28kg(경찰서 수사자료에서는 29kg)을 2인 1조로 5m거리를 3번 정도 옮겼다면 나이와 심근경색증으로 수술한 과거력이 있는 입장에선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정상인도 평소 운동량이 적은 사람은 숙달되기전까진 피곤을 느끼는 작업이고 심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고 답하였습니다[별첨 2]

 

(4) 원처분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의견서 중 망인의 평소건강상태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기존 지병이 많은 상태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고지혈증과 심근경색증(고혈압, 당뇨), 협심증이 있었기는 하나 2003. 6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전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문답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유무에 대하여 “당일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고 단순작업이어서 잘못하는 일도 없었으며 따라서 업무에 대하여 야단치는 경우가 없었으며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하나, 망인은 처음 출근을 한 것이고 생소한 작업환경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요인이 되는데다가 콘베아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 다량의 분진, 매연, 그을음이 심한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자신의 사업장이 문제가 많은 현장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하고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시인할리도 없는데 이를 근거로 스트레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문의사 임달수 소견에 의하면 “비록 상기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증과 작업(스트레스)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심근경색증의 과거력과 당뇨병, 협심증의 증상이 있고 관상동맥조영검사상 3군데 혈관의 병변이 있는 점 등은 중증도 이상의 작업강도를 고려하더라도 직업관련 원인이전에 기존의 질병이 위 망자의 주된 사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나, 망인은 혈관조영술후 풍선 및 스탠트를 이용한 좌전하행지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였고 퇴원후 약 2개월 동안 흉통의 재발이 없었으며 전신상태도 양호하였으므로 단순포장일은 가능한 정도였는데 생소한 현장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콘베아시스템에 적응하며 하루종일 긴장한 상태에서의 근무,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이 겹치자 급작스럽게 심장에 부담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증악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 사료됩니다.

 

5) 판례, 재결례, 및 심사결정례

 

-- <중략>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소판응집을 유발시키는 한편 혈중 카테콜라민을 상승시켜 심장의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에 따른 치사성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맥은 심실세동 서맥성 부정맥, 무수축, 지속성 심실빈맥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 심장성 돌연사를 일으킨다. 육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심장마비나 돌연사, 급성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있고, 돌연사의 20 내지 40%가 급성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한 의학적 보고가 있다”라고 판례는 인용하고 있으며,

[별첨 7. 서울고법판례, 1997.2.14, 96구 12407 판결]

 

-- <중략> -- 결정기관의 자문의는 “조사자료를 검토한 바 피재자는 ’96. 8. 1.~’96. 8. 18(사망일)까지 재직했고, 재직중 주로 건물 물탱크 및 아파트 공사현장의 오수관로 청소를 했음.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로 연장, 야간, 근무는 없었고 작업내용도 단순하여 신체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음. 그러므로 피재자의 사인 :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피재자의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사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소견이나 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에게 자문의뢰 결과 “업무상 과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작업도중 발병한 것으로 기존질환이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함” 및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이 있어 업무가 이를 충분히 악화시킬수 있는 내용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이다”라며 원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별첨 8. 심사결정례 제97-648호 97. 4. 29.]

 

3. 결론

 

망인은 2003년 6월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하며 전신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단순 포장 일에 근무하려고 영인산업에 취업하였는데 그곳의 생산방식은 콘베아시스템으로 작업 긴장도가 높은 현장이었으며, 작업 중 뛰어다니기도 하였고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건강치 못한 심장에 무리를 초래하였고 연이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망인에게 더욱 커다란 심부담을 초래하여 현장에서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기왕증이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된 것이 명백한 동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합니다.

 

2004. 5. 14.

 

심사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중

 

<별첨 자료>

 

1. 재해경위서

2. 작업현장 사진

3. 온누리 병원 주치의 소견서

4.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기록 사본

5. 인천길병원 주치의 신미승 소견서

6. 영인산업 업무개요 사본

7. 서울고법판례, 1997.2.14, 96구 12407 판결

8. 심사결정사례집 1997년 제429쪽 사례

첨부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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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이 자료는 위 사례에 대한 심사청구결과입니다. 당소는 2004. 5. 14.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04. 7. 14. 심사청구가 이유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심사결정 전문을 게시합니다.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인

성명 : ㅇㅇㅇ (피재근로자와의 관계 : 처)

주소 : 인천시 서구 연희동 ○○○

 

재해를당한 근로자

성명 : ○○○

소속 : ○○산업

 

심사청구대리인

성명 : 공인노무사 신현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1 동양타워 11층

 

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2004. 2. 1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재 근로자 ○○○(이하"피재자"라 한다)의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2004.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이 유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피재자는 2003. 12. 3. ○○○○(이하"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수행중 18:20경 사망(급성심근경색 추정)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甦ㅁ璲鰥?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재해당일 채용되어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근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해 당일의 작업내용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재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라고 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재해당일 알루미늄 커텐 버티칼을 분체도장하는 사업장에 제품 포장공으로 입사하였으나, 사업장은 분진, 소음, 매연, 화공약품의 냄새 등이 뒤섞여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악화요인이 되었으며, 피재자는 비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2003. 6월 심근경색으로 입원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요양중 혈관조영술 후 풍선 및 스텐트를 이용한 좌전하행지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였고 퇴원 후 약 2개월 동안 흉통의 재발이 없었으며 정신상태도 양호하였으므로 단순포장은 가능한 정도였는데 입사당일 생소한 현장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콘베아시스템에 적응하며 하루종일 긴장한 상태에서의 근무하던중 퇴근 무렵 갑자기 제품이 입고되어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를 하다가 급작스럽게 심장에 부담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으로 피재자의 사망은 기존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하였다.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하"인정기준"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부합하느냐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 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결정기관 의견서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알림 사본

5) 사망재해 조사보고 사본

6)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

7) 유족보상ㆍ장의비 청구서 사본

8] 시체검안서(○○○병원) 사본

9)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10) 소견서(2004. 1. 6. (○○○○○) 사본

11) 소견조회에 대한 회사(심사청구시 청구인 임의제출 2004. 3. 17.(○○○ (○○) 및 진료기록부 사본

12) 소견서(2004. 6. 14. (○○○) 사본

13) 주치의 소견조희에 대한 회신(2004. 1. 6 ○○○병원)사본

14) ○○○ 사망관련 작업내용 사본

15) 자술서(○○산업 직원 ○○○) 사본

16) 문답서(○○산업 회장 ○○○) 사본

17) 호적등본 사본

18] ○○산업 업무개요 사본

19) 경찰서 진술조서(○○산업 직원 ○○○)사본

20) 서울고법 판결문(96구 12407) 사본

21) 심사결정서(97-648호) 사본

22) 확인서(○○○-2004. 7. 8. 공단본부 접수)

23)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서

24) 기타 참고 자료

 

2. 사실 관계

관련자 진술과 결정기관의 조사내용 등 심사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가. 입사경위 및 사업장 개요

1) 피재자는 2003. 12. 1. 사업장의 포장공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사업주측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하고자 하여 2003. 12. 2.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내용(포장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장을 돌러본 후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2003. 12. 3부터 정식 출근하였다고 하며, 피재자는 5∼6년전 ○○통운에서 명예퇴직한 후 가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참고자료 제16호, 제18호)

 

2) 사업장은 근로자수 5명(외국인 근로자 2명 포함)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알루미늄 커텐 버티칼을 분체도장하는 곳이며 작업공정은 자재가 입고되면 알루미늄 원자재 표면에 뭍은 오물을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부식시켜 제거하여 세척한 뒤 에어(압축공기)로 표면을 건조하는 전처리 과정, 도료 분말을 골고루 알루미늄 원재료의 표면에 분사하는 도장공정, 고열의 건조로를 통과시켜 옆에 도료가 녹아 붙으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생산된 제품이 트롤리 콤베이어를 타고 순환하면 이를 내려서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참고자료 제2호, 제18호)

 

나. 재해발생 경위

피재자는 2003. 12. 3. 18:00경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자재를 실은 차가 들어와 사업장의 회장 ○○○이 오늘은 첫날이니 그냥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재자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겠다고 하며 자재입고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자재입고 업무는 ○○○대리가 짐차에 올라가서 길이 2m, 무게 29kg의 알루미늄 쫄대를 근로자들의 어깨에 올려주면 다른 근로자 1인이 합세하여 5m거리에 있는 작업장내의 대차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었는데, ○○○대리가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대리가 짐차 위에서 29kg의 알루미늄 쫄대를 들어 차 아래에 있는 피재자의 어깨에 올려놓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며, 피재자는 재해당시 3번 정도 이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업장 회장 ○○○은 "사고 당시 뒤에서는 ○○○대리가 차에서 물건을 들어 주면서 몇 발짝을 옮기지 않은 상태로서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으며 갑자기 주저앉다 시피하며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참고자료 제15호, 제16호, 제19호)

 

다. 재해당일 근무내용

1)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8:30∼18:00이고 중식은 12:00∼13:00인데 결정기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피재자는 2003. 12. 3. 08:00시경 출근하여 30분간은 차를 마시고 오전에는 포장하는 작업을 견습만하고 다른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중식식사(12:00∼13:00)를 하고 오후에는 평이한 업무인 포장업무만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나,(참고자료 제5호)

 

2) 동료근로자 ○○○가 공단본부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재자는 오전에 포장업무를 하였는데 이 포장업무는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트롤리 콤베이어에 걸려있는 길이 6m 20cm, 무게 1.6kg되는 알루미늄 커텐박스 11개를 떼어 10개씩 비닐포장을 하고 테이프로 묶어 구루마에 옮겨 놓는 작업인데, 피재자는 포장제품을 출하를 위한 보관장소에 몇 차례 운반하는 일도 하였으며, 트롤리 콤베이어를 이용한 제품의 포장공정은 40분정도 소요되는데 오전에는 4공정을 작업하였다고 한다.(참고자료 제19호, 제22호)

 

3) 피재자는 중식이후 13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오전에 작업하였던 알루미늄 커텐박스를 비닐포장하고 테이프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120다발 정도 작업을 하였으며, 피재자는 첫날 작업이라 포장작업중 비교적 쉬운 비닐포장을 씌우고 제품을 테이프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1시간∼1시간 30분 정도는 같이 작업을 하던 사업장 회장 ○○○이 출장을 가는 관계로 직접 제품을 트롤리 켐베이어에서 내리고 포장하여 출하를 위한 장소에 운반하는 일도 하였으며, 이 포장작업은 사업주인 ○○○과 회장인 ○○○과 함께 3인이 하였다.(참고자료 제16호)

 

4) 참고로 재해 당일 피재자의 업무태도와 관련 ○○○대리는 경찰조사에서 "뛰어 다니시기도 했고"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회장 ○○○이 결정기관에서 "건강하고 쌩쌩하게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참고자료 제16호, 제18호)

 

라. 기존질환의 유무 및 기타 사실

피재자는 사망당시 61세의 남자근로자이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이 있으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2003. 6. 16. ∼ 25. 까지 ○○○○○에서 입원하였으며, 이후 협심증 등에 대하여 계속 약물 치료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참고자료 제9호∼제12호)

 

3. 관련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 주치의 소견ㆍ발췌

2003. 6. 16. 본원 내원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심장 수축 기능은 약간 감소된 상태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관 확장제 주사 후 급성 흉통이 소실되어 응급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였음(국소적 좌심실 벽운동 장애가 관찰되었고 좌심실구혈율은 48%였으며,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에서 좌전하행지 80%, 좌회선지 50%, 우측 관상동맥 80%의 협착소견을 보였음). 2003. 6. 23. 좌전하행지에 스텐트 삽입을 포함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혈관확장제, 아스피린, 항고지혈증 약제, 혈당 강하제 등의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완치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음. 급성 심근경색상태에서는 회복되었으나 이후 협심증,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였으며 환자는 2003. 12. 22. 경과관찰을 위해 관상동맥혈관 조영술을 예정하고 있었던 상태임.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증 치료후 상태이나 좌심실 수축력이 경하게 감소된 상태였고 전신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취업가능한 상태였으나 관상동맥의 일부에 중재시술을 하였으나 다른 혈관에서도 협착소견이 관찰되었던 상태로 이들 혈관에서 혈전 등이 막힐 경우 심근경색이 재발할 수도 있는 상태임. 환자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심하게 무거운 물건을 들 경우 과도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2) ○○○병원 주치의 소견 발췌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망자의 경우 심근경색후 후유증 정도에 대해선 본 병원에선 알 수 없으나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결과론적으로 취업은 무리한 판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망인이 사업장에서 행한 노동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겠으나 28kg의 무게를 2인 1조로 이동거리 5m를 3번 정도 옮겼다면 나이와 심근경색증으로 수술한 과거력이 있는 분 입장에선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심기능이 관건이다 결국 돌아가신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업무가) 심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음.

 

나.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상기자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이 되며 평소 협심증, 당뇨,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했던 기왕력이 있는 환자임. 발병당시 업무환경상 육체적, 정신적 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2) 심근경색증은 병의 현재 상태와 진행 양상, 부정맥 여부, 좌심실 잔여 기능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돌연사의 위험성이 있고 장기 생존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상기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증과 작업(스트레스)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심근경색증의 과거력과 당뇨병, 협심증의 증상이 있고 관동맥조영 검사상 3군데 혈관의 병변이 있는 점 등은 중증도 이상의 작업강도를 고려하더라도 작업관련 원인 이전에 기존의 杏느?위 망자의 주된 사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1) 상기 환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기인은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상태로서 사망전의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이 일반인에게는 평이하나 상기질환을 앓고 있던 피재자에게는 기존질병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됨.

 

2) 상기 남성 피재자의 경우 기존의 고도 위험 환자로(3혈관 질환 및 반복적 심근경색에 의한 좌심실 기능부전 및 잔여 심근 허혈존재환자) 노동에 참가한 첫날 사망한 경우로 업무기준상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특기할 상황은 아니나, 상기 환자에게는 경도의 노동 자체도 스트레스로 볼 여지가 있어 개인 적용의 기준으로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물건을 들어 올리는 노동 성격을 감안하면 비록 일반인에게는 경도의 긴장성 및 심근 스트레스일지라도 피재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되어 심근 허혈내지 좌심실 기능부전에 의한 심실성 부정맥 발생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4. 관련법ㆍ규정의 검토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업무상재해의 정의)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업무상질병 인정시의 참작사항)

 

<판단 및 결론>

가. 근로자의 심혈관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로 의학적으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자연악화)이 아니며, 업무량과 근무환경이 상병 유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성별ㆍ연령ㆍ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재자는 재해당일인 2003. 12. 3. 입사하였으며 사업장 회장 ○○○의 진술에 의하면 오전에는 알루미늄 버티칼 포장 작업을 견습만 하였다는 주장이나, ○○○대리에 의하면 오전부터 이미 버티칼 포장작업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하였다고 하여 공단본부 산재심사실에서 ○○○과 직접 통화하여 본 바, 피재자는 오전에 적극적으로 포장작업을 하지 않고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만 간혹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장이 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이고 특히 포장인력이 부족하여 벼룩시장에 구인광고를 냈었으며, 피재자가 취업하기 전날 이미 사업장에 내사하여 작업공정과 공정을 둘러보았고, 오전에 포장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이 사장○○○과 회장○○○이고 또 ○○○이 피재자보다 한 살 위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재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오전내 근무하지 않고 견학만 하였다는 것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피재자의 업무태도나 강도와 관련하여서도 "뛰어다니시기도 했고"라는 진술과 "건강하고 쌩쌩하게 일을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이 있는 바, 피재자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계속 움직이는 트롤리 콤베이어에서 제품을 내려 포장하는 업무로 트롤리 콤베이어의 공정에 맞추어 포장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저 단순하고 평이한 업무로만은 보여지지 않으며, 재해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도 ○○○에 의하면 29kg의 알루미늄 쫄대를 ○○○대리가 짐차에서 들어 차 아래에 있는 피재자의 어깨에 올려놓았는데 갑자기 쓰려졌다는 것이며, 당시 이 상황에 대하여 사업장 회장 ○○○은 "사고 당시에는 망인이 앞에서 물건을 받아 어깨에 메고 서서 앞으로 가다가 쓰러졌습니다.......중간생략........뒤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으며 갑자기 주저앉다 시피하며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피재자는 재해 당시 29kg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바,

 

라. 이러한 피재자의 재해 당일 업무나 재해 당시의 상황과 피재자의 기존진환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정기관 2명의 자문의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과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증과 작업(스트레스)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심근경색증의 과거력이 중하였음을 감안하면 작업관련 원인 이전에 기존의 질병이 위 망자의 주된 사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이나, 공단본부 2명의 자문의와 2명의 주치의의 공통된 소견은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있는 피재자에게는 경도의 노동 자체도 스트레스로 볼 여지가 있으며, 특히 물건을 들어 올리는 노동 성격을 감안하면 비록 일반인에게는 경도의 긴장성 및 심근 스트레스일지라도 피재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되어 심근허혈 내지 좌심실 기능부전에 의한 심실성 부정맥 발생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라는 것이다.

 

마. 따라서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피재자의 업무는 비록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로는 입사당일 재해인 관계로 논할 수 없으나, 재해당시 상황이 고령이고 기존질환이 있던 피재자에게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로 보여진다는 주치의 및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바, 이 건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업무와 재해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심사결정 합니다.

 

2004. 7. 14.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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