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08.06 (대통령령 제16511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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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등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사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제4조 (등기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사본(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전등기)

①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 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산하조직의 신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①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③2이상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제1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④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조합원수를 통보함에 있어서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제11조 (명령 등의 통보)

①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②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제13조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8·4·27>

③노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관청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제14조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②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제15조 (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제18조 (폭력행위 등의 신고)

①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3. 지원의 방법

②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9.8.6>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22조 (중지명령)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1998·4·27>

 

제23조 (사적 조정·중재의 신고)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법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조정의 통보)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 법 제62조, 법 제78조 및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정안의 해석요청)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중재재정서의 송달)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재재정서를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당사자와 관계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30조 (중재재정의 해석요청)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당 등의 지급) 법 제7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긴급조정의 공표)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보완요구 및 반려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5.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8.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의 수리

9.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10.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

11.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의 신고의 수리

12.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1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14.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15.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통보

16.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 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1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1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4·27>

③행정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321호,1997.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령 및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법시행령·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80호,1998.4.27>

이 영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시행령) <제16511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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