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04.30 (부령 제127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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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제3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1.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제5조 (관할행정관청의 변경<개정 1998.4.30>)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2. 노동단체카드
3. 단체협약서
4.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제6조 (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제7조 (노동단체카드)
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②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제8조 (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제9조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총회 또는 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제10조 (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제11조 (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제11조의2 (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당해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단체교섭·쟁의행위의 지원신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지원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지명령등)
①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8.4.30>
1.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4.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5.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 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이 법 제4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이 법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를 한 후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8.4.30>
제12조의2 (직장폐쇄의 신고)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적 조정·중재결정의 신고등)
①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제14조 (조정의 신청)
①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제15조 (중재의 신청)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제16조 (서식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 :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서 : 별지 제13호 서식<%생략:서식13%>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 별지 제14호 서식<%생략:서식14%>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서 : 별지 제15호 서식<%생략:서식15%>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6.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7.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8.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9.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10.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11.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12.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증 : 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13.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14.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지원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생략:서식25%>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14호,1997.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및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법시행규칙·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7호,1998.4.30>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