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08.14 (법률 제6510호) 노동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 (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의장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협의회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회의록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 (협의사항)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8.14>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 (보고사항등)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23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고충의 처리)
①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 (중앙노사정협의회)
①국가의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중앙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중앙노사정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 (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31>
제33조 (과태료)
①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12.31]
부칙 <제5312호,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재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9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근로자복지기본법) <제6510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