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5누239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1735
[1]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사업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월급제로 근무하던 택시기사가,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근무형태 변경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당한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경우,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새로운 요양불승인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내용
[1]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사업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퇴직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 등에 있어서 종전의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종전의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2] 월급제로 근무하던 택시기사가,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근무형태 변경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당한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경우,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새로운 요양불승인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