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징계를 행한 경우의 적법성 판단기준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임금〕: 상고기간미도과    1437

 

[1]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에 그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내용

 

[1]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위 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에 그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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