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을 물수도 있다.
대전지법 2006. 4. 5.자 2006카합260 결정 〔출입금지가처분〕: 확정 1174
[1] 해고된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을 받은 후에도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본부 및 지부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의 한계
[3]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내용
[1]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한 이상 그때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사용자 회장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권 보호나 회사 내 경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본부 및 지부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원 등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보조적인 조력행위에 머물러야 하고, 더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대중의 위력을 통한 노동쟁의 선동이나 조종, 시위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