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경우
서울행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37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1288
[1] 위장폐업의 의미 및 위장폐업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원들의 결의와 농림부장관의 인가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해산된 지 약 3개월 만에 위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소재했던 지역에 새로운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사안에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신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이 부당노동행위인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의 여부(소극)
내용
[1]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조합원들의 결의와 농림부장관의 인가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해산된 지 약 3개월 만에 위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소재했던 지역에 새로운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사안에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신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이 부당노동행위인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