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소 경비원의 심장정지?

서울행법 2006. 4. 5. 선고 2006구합75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퇴근하여 잠을 자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를 일으킨 경우, 위 경비원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한 사례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퇴근하여 잠을 자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를 일으킨 경우, 위 경비원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한 사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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