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긴 파업은 형사책임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6고단2513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1,2,3,4,5,6,7.

 

판 결 선 고 2006. 9. 28.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 □□□, ◎◎◎, ▽▽▽, ▷▷▷, ♤♤♤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 ▽▽▽,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각 1일을 피고인 ○○○, ▷▷▷, ♤♤♤에 대한 위 각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은 ▣▣▣▣▣ ⎊⎊⎊⎊⎊ 본부장, 피고인 △△△는 ▣▣▣▣▣ ⎊⎊⎊⎊⎊ 부본부장, 피고인 □□□은 ▣▣▣▣▣ ⎊⎊⎊⎊⎊ ○●국장, 피고인 ◎◎◎은 ▣▣▣▣▣ ⎊⎊⎊⎊⎊ ∵∵∵∵지부 지부장, 피고인 ▽▽▽은 ▣▣▣▣▣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는 ▣▣▣▣▣ ???????????????? 지방본부 본부장, 피고인 ♤♤♤은 ▣▣▣▣▣ ???????????????? 지방본부 △▲국장으로서, 각 ◐◐◐◐◐ 소속 직원인바, ▣▣▣▣▣에서 2005. 11. 16.부터 2006. 11.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4,548명 중 17,447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A를 비롯한 ▣▣▣ ⎊⎊⎊⎊⎊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06. 2. 28.경 ◐◐◐◐◐ 측과의 최종협상이 결렬되자 부산 ○○구 ○○동 및 부산△△구 △△동 등지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 간부 및 노조원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에 따라 2006. 2. 28. 21:00부로 노동쟁의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으므로 필수 공익사업장인 ◐◐◐◐◐의 경우 중재기간인 2006. 3.15.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1. 01:00경 부산 □□구 □□동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3호를 기점으로 노조원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을 단행하고, 2006. 3. 2.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4호를 기점으로 산개투쟁의 방식으로 파업을 지속하는 등 2006. 3. 4. 15:00경까지 노조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사장 ###)로 하여금 업무지장을 받게 하여 위력으로써 ◐◐◐◐◐의 업무 등을 방해함과 동시에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내에 쟁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갑, 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 정, 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 업무복귀 지시 발령, ◐◐노조 홈페이지 검색자료, 노무일지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 ▽▽▽, ▷▷▷, ♤♤♤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 □□□, ◎◎◎, ▽▽▽,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 △△△, ▷▷▷,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주 장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시기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었고,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과 ◐◐◐◐◐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이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2005. 11. 25.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조건부로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에 따라 2005. 12. 26.까지 중재회부를 보류하기로 하였고, 다시 2006. 1. 말까지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연장하였다가 노사 자율교섭 진행 중임을 들어 또한번 기한 없이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연장하되 쟁의행위 돌입가능성이 현저할 경우에는 중재회부하겠다고 통보한 후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간의 최종교섭이 결렬되자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시간 4시간 정도를 앞둔 2006. 2. 28. 21:00 중재회부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을 노동조합 사무실에 팩스 전송을 하고, 교섭현장의 간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달케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총파

업을 선언하고 ◐◐◐◐◐의 긴급업무복귀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지 못한 채 조정을 종료하고 직권중재에 회부하기에 앞서 노사의 자율교섭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중재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중재회부를 보류하였다가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이 중앙노동위원회가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절차상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2006. 3. 1.부터 2006. 3. 4.까지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한 것이어서 그 시기와 절차에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여부를 더 따질 필요 없이 위법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법파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 종료되었고 그 후 노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동기, 관여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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