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는 쌍무계약이다. 노사관계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을 해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고의 제한규정이다.  

 

그러나 사용자 일방의 해고요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근로계약이 원만하게 해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따져 볼 겨를이 없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둘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의 강요로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입증하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먼저 가리기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인 실업(자신이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쓰고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비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실업급여의 당연한 속성이다.

 

자 사직서를 가벼히 던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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