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및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99.10.7. 개정)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인자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전안부)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백내장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피부궤양 등의 방사선피부장해․백내장 등의 방사선 안질환․방사선 폐렴․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조혈기장해․골괴사 또는 기타의 방사선 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작업․잠함실내종사․고공종사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조건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내지 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해

    (1) 폐․중이․부비동 또는 치아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3) 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속발된 건강장해

    (4)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혈기흉․종격동․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배부․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고압노출작업환경에 2개월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콜중독․매독․당뇨병․간경변증․간염․류마티스성관절․고지질혈증․혈소판감소증․통풍․레이노증후군․결절성 다발성동맥염․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소음성 난청 (99.10.7. 개정)

 가. 인정기준

    (1)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다)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1,000(b)․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내일 것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6. 진동장해

  착암기․병타기․동력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가. 손가락․팔목등에 저림․통증․냉감․뻐근함(뻣뻣함)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수지․전완등의 말초순환장해

    (2) 수지․전완등의 말초신경장해

    (3) 수지․전완등의 골․관절․근육․건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7. 요 통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피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7.29. 개정)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가. 아연․구리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아크릴수지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 등의 호흡기 질환

 다. 검댕․광물유․옻․시멘트 등에 의한 봉와직염․습진․기타의 피부질환

 라.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등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마. 목재분진․짐승털의 먼지․항생물질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바.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가.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003.7.1. 개정)

    (1) 간비장증후군 (간섬유화비장종대혈소판감소증 등)

    (2) 지골단 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현상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신설)

    (1) 중추신경계장해

    (2) 급성 호흡부전

 

10.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7.1. 개정)

    (1) 접촉피부염

    (2) 광과민피부염 (광독성광알레르기성)

    (3) 피부색소이상

    (4) 타르에 의한 염소 여드름

    (5) 국소모세혈관확장증

    (6) 타르에 의한 사마귀

    (7) 각막 위축증각막 궤양

 나.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1) 원발성폐암

    (2) 원발성피부암 (편평세포암기저세포암)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일산화탄소중독후 후유증․뇌염 또는 뇌염 후 후유증․다발성경화증․윌슨병․척수소뇌변성증․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7.1. 개정)

    (1) 망간정신병

    (2) 파킨슨증후군

    (3) 근이긴장증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003.7.1. 개정)

 가.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신근마비

    (2) 빈혈. 다만, 철결핍빈혈을 제외한다.

    (3) 만성신부전증

    (4)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중 40㎍ 이상 검출되고 연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연농도가 4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δ-ALA 등의 검사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복부산통․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003.7.1. 개정)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을, (4)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 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2) 궤양성 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 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3)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4)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증상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7.1. 개정)

    (1) 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천식 비강 및 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3) 결막염․결막궤양 의 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5) 원발성 폐암

    (6)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1) 급성 호흡기질환

    (2) 급성 신장장해 등 급성 중독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1) 세뇨관성 신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2) 폐기종

    (3)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1) 폐렴 혹은 폐실질염

    (2) 급성 위장관계질환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철분결핍성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7.1. 개정)

    (1)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범혈구감소증

    (2)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조혈기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인 경우나 과거 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신설)

    (1) 백혈병

    (2) 골수형성이상증후군

    (3) 다발성 골수종

    (4) 재생불량성 빈혈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003.7.1. 개정)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접촉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연․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심장질환․급성중독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003.7.1. 개정)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내지 (5)의 경우에는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가)      (1) 접촉피부염

(나)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다)      (3) 독성간염. 다만, 약물․알코올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라)      (4) 삼차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종양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마)      (5)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감염․후천성면역결핍증․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바)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사)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아)      (8)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1)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 등)에 노출되는 업무(도장작업․가구제조․폴리우레탄제조․인조피혁 제조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7.1. 개정)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안질환

 다. 기관지천식․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질환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Specific l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인물질에 의한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20. 이황화탄소(CS₂)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10ppm 내외의 CS₂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1)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CS₂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발성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동맥성 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CS₂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3) (2)의 장해 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장해․생식계장해․감각신경성난청․고혈압증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나. 20ppm 이상의 CS₂증기에 2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₂증기에 노출되어 의식장해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03.7.1. 개정)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초자성비후․판상석회화․담액증․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 또는 (2)의 소견은 없지만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력․석면노출력․노출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2003.7.1. 개정)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접촉이 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감염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간염․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이환된 경우

    (2)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3) A형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윤지에서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짐승의 털․피혁 그 밖의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브루셀라증

    (4) 유행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종사자, 유행지역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23. 직업성 피부질환 (2003.7.1. 신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한진

 다. 한랭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에 의한 일광화상․만성광선피부염․광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알레르겐 성분․광독성 성분․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에 의한 백반증

 차. 산․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적 화상

 카. 그 밖에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물리적․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24. 간질환 (2003.7.1. 신설)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급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재해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경우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유전성 간질환․혈관질환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폐질환․위장관질환․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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