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

호봉 획정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 공포 : 2006-12-11 06진차310

☞ 사건이름 : 계약직 경력의 호봉 불산입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호봉 획정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권고함.

 

당사자

 

【진 정 인】 유○○

【피진정인】 ○○○○공사(사장)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 중 일정 비율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공사보수규정」 [별표7]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 을 피진정인은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사 전 경력을 정규직 근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이유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외부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현재 진행 중인 직무 분류 과업이 완료되어 정규직의 직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 때까지는 그 어떤 변경 계획도 없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3. 3. 26.~ 2005. 2. 28. 기간 동안 계약직 라급,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조건으로 ○○○○○○○○○공단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소규모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토목 6급 시설관리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법」(제정 2003. 12. 31. 법률 제7052호)에 의하여 2005. 1. 1.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준표’라 한다)를 보면, 제1호 내지 제9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경력에 한함을 명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철도청에서 임시직 근무한 경력”(제8호)의 경우 5할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2005. 1. 1. 이후 ○○○○공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 가운데 비정규직 경력자의 수는 2006. 10. 13. 현재 본사 4명, 부속기관 5명, 지사 53명 등 총 62명이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간제 근무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대로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을 그 능력과 경험이 아닌 계약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비율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04. 5. 3.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03진차6), 본 진정사건에 있어 이와 다르게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다만,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다양하여 업무 내용을 질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동일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안이지 진정인에게 행해진 차별행위처럼 과거 기간제 근로 경력의 불인정 행위를 구제하는 법안이 아니므로, 동 법안들의 시행 일정(2007. 7. 1.)과는 무관하게 구제조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비정규직 경력자의 경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여법관

 

위원장 김호준

위원 신혜수

위원 윤기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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