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청구서 작성요령
휴업급여청구서는 아래 첨부파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은 후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왼쪽 메뉴중 간단한 사항 등록 후 로그인하여 사용바랍니다.
◁ 작성 요령 ▷
①∼②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인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③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일자를 기재하십시오
④ 최초청구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지난 기간을 월단위로 기재합니다.
⑥ 수령희망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⑦∼⑧ 기재시 주의요망.
⑨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재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상담요함.
그 외 재해자의 날인(우측), 회사측 확인(좌측)이 필요합니다.
※ 장기환자일 경우는 대개 월 1 회 청구하는 것이 관례임.
※ 최초신청의 경우 사업주날인이 필요합니다. 2회분 부터는 사업주 날인없이도 신청할 수 있음. 대개의 경우는 대개 월 1 회 청구하는 것이 관례임.
20번)∼31번)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기재하십시오. 회사임금자료 1년분 첨부합니다.
※ 1회 휴업급여 청구시는 평균임금내역 및 기초자료를 회사에서 작성·제출토록되어 있으며, 만일 제출치 않아 근로자의 임의로 기재하지 못하고 제출되는 경우는 공단에서 회사측 자료를 요구·정산케 됩니다.
또한 2회 청구시 부터는 입원의 경우는 본인의 도장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통원의 경우는 병원의 확인까지만 있으면 가능(최초 제출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 주 의 사 항 ▷
※ 평균임금은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므로 최초평균 임금작성에 특히 의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전부다 표기되어야 함.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커다란 불이익을 보게됨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등)
※ 장기간 요양을 하는 경우 동종근로자의 임금이 → 통상임금의 5%이상 증감하면 이를 반영할수 있음. 이때는 평균임금 증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요양기간이 2년 경과되고 신체장해가 폐질등급(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폐질소견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color:93f159ec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