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행사중 발생한 허리부상

감사원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00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36-5454, 5451, 팩스 : 02-2636-5452)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00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00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000(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5. 25자(안날 : 동년 5. 30.)로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종사하여 왔는데 2003. 3월경부터 00종합건설(주)의 철근,콩구리 전문 000오야지의 소속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000오야지를 알은 지는 3년정도 되었으나 그동안은 000오야지의 일도 하였고 다른 사람의 일도 하기는 하였으나, 2003. 3월경부터는 월평균 15-20일은 00종합건설일을 하였고 그외 5-10일 정도는 000오야지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현장에서 작업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00종합건설 00 포오스프라자 2현장에서 2003. 12. 28일까지 철근작업을 마치고 목수들이 형틀작업을 마치면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년 12월 29일 000오야지로 부터 00종합건설에서 2003. 12. 31일 망년회겸 족구대회를 한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게 된 동기는 000오야지는 00종합건설의 철근, 콘크리트일을 도맡다 싶이 하므로(대목이라고도 함) 000오야지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000오야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때가 연말이라 노임을 받아야 연초에 쓸 수도 있고 해서 노임도 받을 겸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족구를 하던 중 000, 중국교포 김씨, 중국교포 00씨, 재해자 4명이 한팀을 이루고 상대팀도 00종합건설의 전기협력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참 경기중 재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에서 공이 넘어와 00씨가 이 공을 걷어 넘긴다면서 공을 찬다는 것이 재해자의 등을 걷어차버려 순간 몸이 뒤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5분뒤 경기가 끝나고 회식장소인 00가든에 들어가려다가 000오야지가 00건설의 이사들이 싸운다고 이를 말리러 간 사이 나무를 붙잡고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재해자가 갑자기 등 뒤가 뜨끔하는 충격과 함께  1m정도 높이의 진입로 축대(난간도 없었음) 밑으로 떨어져 경추손상과 흉추손상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추손상시 입은 신경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첨 1. 사고경위서].

 

 

2) 요양신청과 불승인 처분

 

이에 재해자는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되, 근로관계의 지속중이 아니었고, 송년회는 참석의 강제성이 없었으며, 행사당일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는 등 행사중의 사고로 볼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승인 결정(2005. 5. 25.)하여 이를 통보(안날 : 2005. 5. 30)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를 하게 된 경위

 

 첫째, 재해자와 같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제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상태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노임도 15일 간조, 20일 간조로 지불하는 형식이어서 엄밀하게 매일 매일 근로계약의 체결이 반복되는 근로자로 보아 사용종속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적어도 노동법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해석이며,

 

 둘째, 건설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노동을 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주는 사람소위 오야지(작업반장, 대목)에게 매일 수 밖에 없고 이들의 요구는 곧 따라야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송상면씨의 참석요청이 있어 재해자가 참석하였던 것인 만큼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째, 재해자가 사고를 당하였던 운동경기는 00종합건설에서 주최한 족구경기였고 이 경기중에 이 000 오야지 밑에서 이 회사일을 하고 있었던 중국교포근로자 00의 실수로 재해자가 1차로 다쳤다면 행사(사업주가 비용을 대고 실시한 망년회)가 업무상 행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곧이어 00종합건설이 빌린 회식장소에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가던 중 잠시 대기한 장소에서 나무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는 충격을 입고 난간없는 축대밑으로 떨어져 2차 재해를 당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하루를 빌렸던 반나절을 빌렸던 간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1m높이의 진입로 축대옆에 아무런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친 재해자는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행사중의 사고에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판단한다면 재자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 9. 23.

 

청구인 0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인)

 

 

감사원 귀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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