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무엇인가?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기업의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하여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그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지급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래 ‘체당’이라는 말에는 제3자에 의한 대위 변제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도산이라고 함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도산이 인정되는 재판상 도산이 있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도산을 말한다.
재판상 도산
법원에 의하여 재판상 도산을 받으면 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해 진다. 재판상 도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파산의 선고를 받는 경우
2.화의법에 의한 회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소정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단, 2006.4.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화의제도 및 회사정리절차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도산으로 본다.
이러한 법정도산에서 보면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도산을 체당금의 지급사유의 하나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도산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규모의 기업은 현실적으로 재판상 도산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일단 회사 정리절차 개시 등에도 상당한 자금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도산여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체당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도산등사실인정이라고 한다. 즉 사실상 도산인것이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판상도산 외에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이 도산등사실인정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의 상태라고 함은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주의 상태를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입증해 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체당금과 잘못된 상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도라는 말을 쓰는데 부도라는 것은 은행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여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부도가 났다고 흔히 표현하고 있는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 체당금의 지급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부도 발생의 사실은 회사의 도산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실증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체당금과 관련된 하나의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법률상식으로서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실인 것이며,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