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형틀목공의 업무수행 중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서울행정법 2004.10.1.선고,2003구합259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기존에 고혈압과 당뇨병 있었으나 정상 업무하던 형틀목공이 다른 공정과 일정 맞추느라고 하루 동안 급하게 철파이프 200여개를 운반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고령과 기존증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을 유발했다고 판시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3구합259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최 0 0

 

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0 0 0

               소송수행자   0 0 0

 

변 론 종 결     2004.  8. 26.

 

판 결 선 고     2004. 10.  1.

 

주       문     1. 피고가 2003.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한O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1.경부터 은O남 외 1인이 건축주인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미나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3. 2. 24. 17:00경 아파트 건물 6층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건축자재를 5층에서 7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9:15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에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점 등을 들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7. 23.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망인은 1949. 10. 29. 생으로 사망 당시 연령은 53년 3개월 남짓이었는데, 1981년경부터 약 22년간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기존 건물의 철거 및 터파기 작업이 종료한 후인 2003. 1. 2.경부터 골조팀장으로서 형틀목공 10명 정도를 지휘하여 아파트 형틀 및 내장 업무, 즉 아파트 각 층의 슬라브 설치 및 이와 관련된 거푸집 설치․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망인의 골조팀은 2003. 1. 2.부터 1. 6.까지는 자재를 인수 하였고, 같은 해 1. 7.부터 2. 20.까지는 1층 내지 6층 골조공사와 내장공사를, 2003. 2. 21.부터 사망 당일인 2. 24.까지는 7층 골조공사를 하였으며, 망인이 노임을 지급받은 근무일은 2003년 1월에는 10.5일, 2003년 2월 사망 당시까지는 13.5일로 되어 있지만, 망인은 노임을 지급받지 않는 날에도 작업일지를 쓰면서 콘크리트 양생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음 작업을 준비하였다(망인이 지휘한 근로자 한 명은 2003년 1월에 16일분의 노임을 지급받았고, 망인은 2003. 2. 23.에도 출근하였지만 다른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3) 망인의 작업시간은 07:00경부터 18:00경까지(중식 12:00경부터 13:00경까지 1시간, 오후 간식 15:3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잔업은 없었으며, 2003년 1월에 3일(1. 23.과 1.29., 1. 31.)을 휴무하고, 2일(1. 10.과 1. 24.)을 오후작업만 하였으며, 2003년 2월에 4일 (구정인 2. 1.과 2. 2., 2. 3., 2. 16.)을 휴무하고, 1일(2. 8.)을 오전 작업만을 하였다.

 

 (4) 망인은 2003. 2. 24. 오전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건축자재 운반 작업을 하였는데 , 그 작업 내용은 건축자재를 5층에서부터 7층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5층에 있는 근로자 한 명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겨 둔 통로로 슬라브 설치에 필요한 철 파이프(길이 2~4m, 무게 약 20Kg 정도) 및 나무자재 등을 1개씩 올려주면 6층에 있던 망인이 이를 맨손으로 받아 7층에 있는 근로자에게 올려주는 것이었다. 망인과 근로자들은 오전에 약 100개 정도의 철 파이프를 운반하였고, 오후에 철 파이프가 부족하여 30개 정도를 추가로 운반하였는데 철파이프의 무게로 인하여 그 운반작업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손쉬운 것은 아니었다.

 

 (5) 망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17:00경 5층에서 올려주는 철파이프를 평소처럼 한 번에 받아서 올리지 못하고 어렵게 받은 후 발 앞에 세운 채 잡고 있다가 아무말도 없이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고,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망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자발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였고, 심전도상 심장정지 직전 단계인 심실세동 상태였는데, 병원에서의 응급치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15경 사망하였고, 강동성심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위급상황이 내원 15분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증상이나 징후 없이 증상 발생 한 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사망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

 

 (6)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사망 5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 체중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2002. 7. 1.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세 불명의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 한편 망인이 강동성심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혈중 당 수치는 113 정도였고, 평소 하루에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1주일 전쯤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03. 2. 22.경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사망 당일 상당히 피곤해 하면서 출근을 하였다.

 

 (7) 돌연사는 뚜렷한 이상 증상이 없어 사망이 예측되지 않던 상태에서 증상 발현 한 시간 이내에 급격한 의식소실을 보이며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그 대부분은 심혈관계의 질병에 기인한다.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협심증 등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악성 부정맥질활․확장성 심근증 또는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대동맥질환 등이 있으나 그 중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돌연사의 80%를 차지한다.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심한 협소나 폐색 등으로 산소 공급이 결핍되어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근 괴사가 일어나 사망하는 병으로 과로나 스트레스․흡연․당뇨병․고혈압․운동부족이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다.

 

【증거】 갑 1호증의 2․3, 갑 4 내지 7호증,을 1 내지 4호증, 감정촉탁결과(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결과(강동성심병원)

 

 나.판  단

 

이 사건에서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 즉 망인이 비록 2003년 1월과 2월에 유급근로일수는 24일에 불과하였지만 이는 슬라브 설치작업의 특성상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3일 동안 양생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골조팀장이었던 망인은 대기하는 기간 동안 콘크리트 양생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음 작업을 준비하여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3세가 넘은 나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가볍지 않은 철파이프 등을 운반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고, 골조팀장으로서의 업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망인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었지만 사망 직전의 혈중 당 수치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고혈압 역시 단독으로 사망원인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0 0 0__________________

                      재판장   판   사      0 0 0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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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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