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을 계단에서 운반하는 과정에 ... 허리를 삐끗한 재해 ...

사 건 명    최초요양 신청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신청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 8. 1.부터 ○○개발(이하 “회사”라 한다)에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로 2008. 8. 31. 11:00경 경비원 3명이 폐 장롱을 계단에서 운반하는 과정에 1명은 위에서 잡고 청구인과 나머지 1명은 밑에서 들어 올려 밀다가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MRI 상 척추강협착증과 후종인대 비후가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는 바, 급성 요부 염좌 등 급성 요부 통증이 재해경위 상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신청상병은 산재요양을 불승인하고 “급성 요추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산재요양을 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재해이전에는 허리가 아픈 적이 없었으며, 재해이후 요추부위에 수술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8. 8. 1.부터 회사에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로 2008. 8. 31. 11:00경 경비원 3명이 폐 장롱을 계단에서 운반하는 과정에 1명은 위에서 잡고 청구인과 나머지 1명은 밑에서 들어 올려 밀다가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MRI 상 척추강협착증과 후종인대 비후가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는 바, 급성 요부 염좌 등 급성 요부 통증이 재해경위 상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신청상병은 산재요양을 불승인하고 “급성 요추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산재요양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8. 31. 경비반장 ○○의 지시에 따라 3,4,6동 지하에 있는 각 동 폐 장롱 3개씩 9개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청구인이 허리를 삐끗한 재해를 입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 9. 1.~2008. 9. 23.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8. 9. 24. 근무도중 허리를 움직일 수 없어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이 확인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료 상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음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

1)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미세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수술을 시행함.

2) 상기환자는 심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2008. 9. 25. 미세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수술 시행함. 정기적인 외래 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추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판정 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MRI 상 척추강협착증과 후종인대 비후가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는 바, 급성 재해경위를 고려하면 만성적 질환이라기보다 급성 요부 염좌 등 급성 요부 통증이 재해경위 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퇴행성 척추질환은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움.

다.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탈출,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의 소견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협착 및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MRI 상 좌측으로 돌출된 상태이고 의무기록에 좌측 엉덩이 부위가 아프고 저리고 당기는 증세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 외상에 의한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신청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은 재해이전에는 허리가 아픈 적이 없었으며, 재해이후 요추부위에 수술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의거 근로자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⑥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3.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하여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 규정 등을 종합하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신청상병으로 인하여 미세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여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나,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MRI 상 좌측으로 돌출된 상태이고 의무기록에 좌측 엉덩이 부위가 아프고 저리고 당기는 증세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 외상에 의한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신청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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