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직원이 B병원과 친선 축구경기 도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7. 12. 1.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5. 21. 20:00경 ○○운동장에서 ○○병원과 축구경기 도중 공격을 하다 상대편을 제치고자 방향을 옆으로 전환하는데 왼쪽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찰결과 상병명 “좌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 슬관절 혈슬관절증”이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행사의 목적 및 개최시기, 참여형태 등으로 볼 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친선경기로 동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2009. 5. 12. 축구경기는 병원장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지시 하에 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노무관리 일환으로 병원장의 주관으로 이루어졌고 ○○운동장의 사용료, 행사준비에 들어간 비용, 행사 후 회식비용 등을 병원의 법인카드로 지불하였고, 또한 병원장과 행정국장도 행사에 직접 참가하여 응원하였으며, 경기 후 회식자리에도 참석하여 행사 마감까지 같이 하였는 바, 사업주가 주관하고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행사 중의 사고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7. 12. 1. 병원에 입사하여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사건담당자가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 축구경기를 하게 된 경위는 2009. 4월 말경 병원장이 행정국장에게 회사가 2007. 12. 1. 설립되어 직원간의 단합을 위한 자리 마련을 병원 특성상 업무시간외에 하라는 지시를 받고 워크샵 등을 구상하다가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한 뒤 승낙을 받아 처음엔 경기도 ○○시에 소재한 여러 의료기관과 유대관계도모를 겸해 추진하였으나 일정 등의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과는 성사되지 못하고 ○○○병원 원무부장과 협의하여 일시, 장소를 정한 뒤 2009. 5. 7. 병원장에게 내부기안 결재를 받았으며,

병원장 명의로 “공지사항(일시: 2009. 5. 12, 장소 : ○○운동장, 시간 : 18:00~종료 시까지, 대상 : 남자직원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여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바랍니다, 경기 후 참석인원 회식 있습니다)”를 사내식당에 게시하였고,

참석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병원은 총인원이 101명으로 3교대제로 운영되고, 동 행사에는 20명이 참석하였으며, 병원장도 참석하여 여직원들과 함께 응원을 한 것이 당시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응원 현수막도 제작하여 경기장에 게시하였으며, 행사에 필요한 경비(응원용품, 운동장사용료, 음료수 및 간식, 이후 회식비 등, 회식에는 정형외과장 2명, 신경외과장도 참석함.) 일체는 병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병원은 2008년도에 초등학교운동장에서 1번 체육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공지된 행사이고, 사업주가 직접 축구시합에 참석해서 응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비용도 법인카드로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 중 재해에 해당되어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행사 중의 사고는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9. 5. 12.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바,

 

3. 이 사건에서 재해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고, 비록 동 행사에 강제성이 없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또한 근무시간 외에 개최되었으나 2007. 12.월 개원에 따른 직원들의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다가 축구경기를 하기로 결정하여 사전에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았고 경비도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사업주가 행사 전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병원특성상 입원환자, 응급환자 등으로 전 직원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이 심사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 내용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 중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 중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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