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ELS 운용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증권(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1999. 7. 5. 입사하여 ELS 운용팀에서 근무해 오던 자로서, 2009. 2. 12. 업무를 마치고 신입생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에 20:00경 입이 돌아가고 왼손을 쓰지 못하는 이상증세가 나타나 택시를 이용하여 직원과 같이 자택으로 귀가 하던 중 악화되어 곧바로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좌측 편마비, 고혈압성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 신청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하여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에 속하기는 하나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치료를 하지 않아 흡연이 뇌출혈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내용에 따라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ELS 운용팀장으로 2009. 2. 기준으로 볼 때 약 120억원의 손실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2008. 10.부터 “정책분 장내 선물/옵션” 업무를 혼자서 추가로 담당한 점, 국내 주식시장 분석을 위해 새벽에도 해외 주식시장 현황을 파악하느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 재해 일에 당초 하지 않기로 한 “장내 선물/옵션” 업무를 장 마감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오후 시간에 다시 운용하라는 지시에 의거 정리한 포지션을 다시 설계하고 롤오버 거래를 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팀장으로서 신입생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2~3잔을 마신 후 입이 돌아가고 왼손을 쓰지 못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난 점 등에 의하면 신청상병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및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된 업무상 질병이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사업주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5일 근무하면서 8시에 출근하여 오후7시경 퇴근을 하였는데 장이 열리는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일이 거의 없고, 2008. 9. 금융위기 이후 ELS 손익이 2008. 11. 기준 102억원에서 2009. 2. -15억원으로, 정책분 운영에서도 2008년말 310억원에서 재해발생 시점에 -43억원으로 급감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08. 10.부터 기존 업무(ELS 운용)외에 “정책분 선물/옵션” 업무를 추가로 혼자서 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일 오전에 앞으로 운용하기 않기로 한 “선물/옵션”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장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에 계속 운용해라는 지시를 받아 정리한 포지션을 다시 설계하고 근월물을 차월물로 교체하는 롤오버 작업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업무 집중 및 긴장으로 인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공학부 ELS 팀장으로 2008. 10.말부터 2009. 2.까지 부서 팀별 누적 손익에서 청구인의 팀 만이 약 15억원의 마이너스 손익을 기록하였고, 2009. 2. 12. 기준 ELS 팀내 개인별 손익현황에서도 팀원 4명 중 청구인과 동료 ○○○만이 마이너스 손익(청구인은 약4억원, ○○○은 약1천만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표창을 받았고 이전의 업무성과가 좋아 향후 전략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파악하여 승진을 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약 4,000억원으로 ELS 운용을 하면서 1일 200~300건 정도 직접 매매를 하였고, 2008. 10.부터 혼자서 추가로 “선물/옵션”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선물 및 옵션의 만기일 근처가 되면 시세를 확인하여 손익을 따져가며 근월물을 차월물로 교체하는 롤오버 거래를 해야 하며, 평소 8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에 장이 마감되면 업무 정리를 하고 오후7시경 퇴근을 하고, 퇴근 후에도 인터넷 및 휴대폰으로 해외 증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재해일 오전에 본부장을 통해 “선물/옵션” 업무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안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에 해당된다는 안도감을 가지면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급박히 다시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포지션을 재구축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업무를 마치고서도 머리가 너무 아파 퇴근을 하려고 하였으나 옵션 만기일 겸 신입생 환영회를 위한 부서회식에 팀장으로 빠질 수 없어 회식에 참여하여 소주 2~3잔을 마신 후 갑자기 이상증세가 나타났으며, 지병인 고혈압은 정상인 보다 조금 높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진술하였다.

4) 동료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ELS 운영 시니어로서 3명의 주니어 트레이드와 함께 ELS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2008. 10.부터 텔타 1,800억원 규모의 장내 옵션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었고, 옵션을 운용하면서 “장내 옵션을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해 오던 차에 옵션 만기일인 2009. 2. 12.(재해일)에 더 이상 운용하지 않기로 한 옵션 업무를 본부장이 회사 방침이 변경되었다면서 재 운용 지시를 하여 청구인이 “회사 방침 상 어쩔 수 없지만 운용하지 않기로 했으면 안하는 거지 옵션 만기일에 바로 와서 다시 운용하라고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호소하며 작업을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2009. 2. 근무상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2. 1.부터 2. 12.까지 주5일 근무를 하였고, 오전8시에 PC가 켜져 오후6시30경에 OFF되었다.

6) 출·퇴근 현황(2008. 11.부터 2009. 2. 12.까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일 8시에 출근하여 18~19시경 퇴근하였다.

7) 통화상세내역서(2009. 1. 14.~2009. 1. 31.)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 소유 휴대폰으로 21:45경, 00:03경, 06:57경에 패킷과금, 증권속보, 해외지수 정보를 이용하거나 데이터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재해조사 시트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융파생 상품 트레이너로 개장 시간인 9시부터 15시15분까지 6~9개의 모니터를 보면서 금융상품 거래를 하였고, 업무 특성상 점심은 주로 사무실에서 해결하였으며, 발병 전일에 승진, 발병 3주전에는 설 연휴로 5일간 휴무를 하였고, 15년 동안 하루 반 갑 흡연 및 2001년부터 고혈압(150/100)이 진단된 것 등으로 조사되었다.  

9) 2009년 정기승진인사 발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료근로자 32명과 함께 차장J에서 차장S로 승진되었는데 일자는 2009. 4. 1.이었다.  

10) 결의서 증빙서에 의하면, 2009. 2. 12. “○○○노래방” 및 “○○○”에서 식사 등을 하느라 발생된 비용 190,000원, 490,000원을 본사의 신용카드로 결재되었다.  

11) 의무기록(○○○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2. 12. 내원하였고, “10년전 고혈압 진단, 치료하다가 자의적으로 중단, 모친이 고지혈증으로 뇌졸중(3~4년전), on set : 2009. 2. 12. 20:30경, ’09. 2. 12. 회사 회식참석 중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이상해 내원, 술 주1회(소주2병), 담배 1/2팩 15년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12) 건강검진표에 의하면, 2001년에는 혈압이 150/100으로, 2003년 에는 혈압이 140/90으로, 2004년에는 혈압이 150/100으로, 2005년에는 혈압이 140/100으로, 2006년에는 혈압이 139/89로, 2007년에는 혈압이 145/88로, 2008년에는 137/84로 측정되었다.

13) 국민건강보험 수진 및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은 ○○○내과이고 그 일자는 2006. 4. 8.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병원 재활의학과 ○○○)

우측 상지 5단계, 좌측 상지 1-2단계, 우측 하지 5단계, 좌측하지 3단계 관찰되고 실내 독립적인 보행 가능하나 실외 독립적 보행 어려우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나. ○○○병원 신경외과 ○○○ 소견

내원당시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CT상 우측 대뇌기저핵 부분의 뇌출혈 소견이 있었음.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가족력, 과거력, 혈관 기형, 외상 등이 있고 부서회식에서 입이 돌아가고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급격한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며 그 전에 이미 심한 두통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두통을 호소한 때부터 뇌내 출혈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과 같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는 혈관운동 중추신경이 불안정하며 흥분성이 높아 정상인에 비하여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압 상승이 크기 때문에 청구인도 업무적 육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혈압 불안정성을 야기시켜 “뇌내출혈”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되고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로 혈압 불안정성이 초래된 상태에서 음주는 그 양이 많지 않더라도 교감신경계 흥분과 함께 혈압 상승을 가속시켜 “뇌내 출혈” 발병의 하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10년 전부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을 기존증으로 가지고 있었고 15년간 1/2갑(1일)의 흡연자임. 업무내용으로 볼 때 근무시간은 통상 근무로 장시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 부담으로 볼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흡연이 뇌출혈 발병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동종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발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 업무확인 상 발병 전 3-4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늘어났고 업무에서 손실이 늘어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으로 판단됨.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로 자연발생적 출혈보다는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와 연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편마비는 뇌출혈에 의한 증상으로 고혈압성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우측)에 한해 상병으로 인정.

라. ○○지역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내용

청구인은 업무경력이 9년7개월로 숙련자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전문직임을 감안할 때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고유하고도 통상적인 업무로 판단되고, 금융위기로 많은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하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동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가중할 만한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어려움. 2006년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진단 받았으나 의무기록상 “10년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치료받다가 자의적으로 중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호력상 음주 주1회 소주2병, 흡연 하루 1/2갑(15년)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 질병에 대한 관리가 소흘했던 것으로 판단됨. 의학적 소견상 청구인의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에 근무하나 통상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 흡연이 뇌출혈 발생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내용이다.  

마.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문의 1 : 발병 4개월 전부터 기본 업무이외에 선물옵션 업무가 추가되었고, 발병 당일 갑작스런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긴장상태 및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발병 전 기존 업무 수행결과 많은 손실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음이 인정됨. 따라서 상기인의 뇌출혈이 기존질환(고혈압, 흡연)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판단될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자문의 2 : 2009. 2. 12. 20시경 부서회식 중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발병 전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나 “선물/옵션” 업무 추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고, 20대부터 고혈압 진단되어 뇌졸중의 체질적 소인이 많은 청구인이 발병 전으로 임의로 혈압관리를 소흘히 하였으며, 발병직전에도 부서회식 중 음주상태에서 귀가 중 뇌출혈이 발병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청구인의 뇌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젊은 나이에 고혈압, 자의적 투약중단, 뇌졸중 가족력, 음주, 흡연력, 발병 전 음주상태 등의 내재적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뇌출혈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시행령, 업무상질병) 별표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개인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등한시 하였고 하루 반 갑의 흡연을 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재해 발생 3~4개월 전부터 “정책분 선물/옵션” 업무가 추가되어 이를 운용하였고, 재해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운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분 선물/옵션” 재운용에 대한 업무지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신입생 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이상 증세가 발생되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증상이 심해져 내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고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3항. 별표3. 1.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 의한 뇌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1)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여기에서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라 함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 함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 3~4개월부터 기존 업무외에 옵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면서 스트레스 등을 받아오다가 재해일에 예상하지 못한 업무 변동으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후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3.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재해발생일 이전 약 4달 전부터 기존 업무이외에 옵션 업무를 혼자서 추가로 담당하면서 약1,8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하였고, 이러한 업무 및 기존 업무를 하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일 더 이상 운용하지 않기로 한 옵션 업무를 다시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급히 재구축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곧바로 퇴근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한 신입생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2~3잔을 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였으며, 건강검진 자료상 고혈압이 있었으나 150/88 정도의 범위이고, 재활의학과 주치의는 실내 독립적인 보행 가능하나 실외 독립적 보행 어려우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소견은 청구인과 같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는 혈관운동 중추신경이 불안정하며 흥분성이 높아 정상인에 비하여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압 상승이 크기 때문에 업무적 육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혈압 불안정성을 야기 시켜 뇌내출혈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되고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로 혈압 불안정성이 초래된 상태에서 음주는 그 양이 많지 않더라도 교감신경계 흥분과 함께 혈압 상승을 가속시켜 뇌내 출혈 발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흡연이 뇌출혈 발병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동종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발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업무확인 상 발병 전 3~4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늘어났고 업무에서 손실이 늘어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로 자연발생적 출혈보다는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와 연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두 가지 소견이며, 관련 자료를 종합한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결 내용은 청구인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에 근무를 하나 통상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 흡연이 뇌출혈 발생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공단 본부 자문의는 발병 4개월 전부터 기본 업무이외에 선물옵션 업무가 추가되었고 발병 당일 갑작스런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긴장상태 및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발병전 기존 업무 수행결과 많은 손실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청구인의 뇌출혈이 기존질환(고혈압, 흡연)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판단될 명백한 근거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과 10년 전부터 고혈압이 진단되었으나 발병 전 자의로 투약을 중지한 상태이고 모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가족력이 있으며 음주 및 흡연력도 확인되고 발병직전에도 부서회식 중 음주상태에서 귀가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뇌출혈은 위 내재적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두 가지 소견이 있으며,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이 개인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등한시 하였고 하루 반 갑의 흡연을 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재해 발생 3~4개월 전부터 “정책분 선물/옵션” 업무가 추가되어 이를 운용하였고 재해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운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분 선물/옵션” 재운용에 대한 업무지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신입생 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이상 증세가 발생되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증상이 심해져 내원한 점으로 보아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고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인 “좌측 편마비, 고혈압성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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