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타이어(60kg)를 들어 차량에 싣다가 허리를 다친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타이어(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5. 7. 1.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2009. 3. 16. 11:00경 작업장에서 타이어(60kg)를 들어 차량에 싣다가 허리를 다친 재해경위로 우리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 신청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요추부 MRI상 제4-5번 좌측에 추간판이 밀려 내려온 만성적인 소견이 있는 등 약 10년 전에 수술한 부위의 자연경과적 재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타이어를 쌓거나 차량에 적재를 할 때, 타이어 교환을 할 때 허리에 부담을 받았고, 재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헌 타이어(무게 40~50kg)를 야적장에 8-10단으로 쌓는 작업, 한 달에 3~5회 정도 타이어를 차량에 상차하는 일, 타이어 교체 작업 등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받아 왔고, 재해 당일 혼자서 타이어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과거 군대생활을 하면서 신청상병 부위에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2) 사업주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9. 3. 16. 11시경 청구인이 장소가 협소한 화물차 적재함 끝부분에서 직경이 1m인 타이어(무게 60kg)를 배지기 하는 방법으로 들어 올리다가 탑차의 모서리 부분에 타이어가 걸려 떨어졌고, 이를 다시 들어 올리던 중 “삐끗”한 재해로 알고 있다고 한다.

3) 작업사진에 의하면, 대형 타이어를 2명이서 쌓는데 일정한 높이가 되면 혼자서 배에 들어 쌓고, 상차 작업은 탑차 안에서 이루어지며, 허리를 약간 굽혀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였다.

4)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의하면, 청구인은 8년간 타이어 교체 및 판매 작업을 하였고, 허리를 숙여서 중량물을 들었으며, 작업내용으로 보아 요부에 지속적인 부담의 사실도 인정키 어려워 업무가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관련전문가가 평가하였다.

5) 의무기록(○○의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17. 요추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고, “2000년 L-hnp 수술”로 기록되어 있을 뿐 2007년 전까지 허리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6) ○○정형외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28.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보름 전 대형타이어를 들다가 심한 통증느낌”으로 기록되어 있다.

7)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0년 8월 요추4-5번 디스크로 수술 하신 분으로 괜찮으시다 15일전 무거운 물건 들다 수상” 및 “2000년 상기 진단으로 ○○○병원에서 수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8)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7. 18.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00년 대구통합병원에서 수술함. 현재 좌하지 방사통 및 MRI상 재발된 소견 보임.

나. ○○병원 ○○○의 진료소견서

병의 진향과정 및 통증 양상으로 보아 최근의 무리한 운동, 노동 등이 병의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었으리라 봄.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요추MRI상 요추4-5번 좌측에 추간판 탈출이 요추강 내로 밀려 내려온 만성적 소견이 있으며 2000년도에 상기 상병으로 의병 제대한 사람으로 재해조사 상 허리에 부담을 심하게 주는 업무에 장시간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약 10년전 수술한 부위의 자연경과적 재발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안 됨.

자문의 2 : 과거에 수술 받은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의 소견이 관찰되며 기존의 추궁판 절제부위도 동시에 관찰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등(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개정된 시행령, 업무수행 중의 사고)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MRI상 급성 탈출소견이고, 비록 청구인이 10년 전에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작업중에 급성 탈출이 발생하여 MRI 소견과 같이 심한 탈출이 된 것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4. 2. 진료한 병원의 의무기록에 “2000년 8월 요추 4-5번 디스크로 수술 하신분으로 괜찮으시다 15일 전 무거운 물건 들다 수상입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 3. 16. 요부 부담 작업을 하다가 급성외력이 작용하여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서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등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심사청구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허리에 부담을 받는 작업을 수행해 오다가 2009. 3. 16. 재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혹은 악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3. 청구인은 과거 동일부위에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상 재해일 이전 2년 동안에 신청상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늘 받아온 적이 없으며,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는 좌하지 방사통 및 MRI상 재발된 소견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요추4-5번 좌측에 추간판 탈출이 요추강 내로 밀려 내려온 만성적 소견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며, 공단본부 자문의도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의 소견이 관찰되고 기존의 추궁판 절제부위도 동시에 관찰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나,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이 10년 전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작업중에 급성 탈출이 발생하여 MRI 소견과 같이 심한 탈출이 된 것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상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수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의거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인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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