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7개월간 광산 선산부(채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
사 건 명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1983. 1. 1.~1985. 8. 1.까지 약 2년 7개월간 주우진산 광산(1996. 8. 14. 폐업,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선산부(채굴)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8. 10. 30.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상병명 “상세불명의 진폐증,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2008. 12. 10.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9. 3. 16.~3. 20.까지 6일간 백제종합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검진결과를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이하 “진폐심사협의회”라 한다)에 심의·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0/0형(정상)”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2009. 6. 15.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9.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8. 10. 30.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상병명 “상세불명의 진폐증,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2008. 12. 10.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9. 3. 16.~3. 20.까지 6일간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검진결과를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0/0형(정상)”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2009. 6. 15.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고 2009. 7. 9. 심사청구 하였다.
2) 정밀진단신청자등록상의 직력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 1. ~1985. 8. 1.까지 약 2년 7개월간 회사에서 선산부(채굴)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이 입증된다.
3) 청구인은 금번 진폐정밀검진 이전에 달리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 주치의 소견
1) ○○○대학교 ○○○병원 : 10여 년간 금광에서 근무한 과거력과 Chest X-ray and Chest CT 소견을 근거로 진단하였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추적관찰이 필요함(2008. 10. 30., 진단서)의 소견과,
2) ○○대학교병원 : 상기 환자는 금광에서 일한 기왕력이 있고 폐기능 검사상 제한성 폐장애를 보이며, 흉부 CT상에서 Pneumoconiosis(진폐증)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재 운동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추후 추적관찰이 필요함(2009. 6. 29., 진단서)의 소견이다.
나. 진폐심사협의회 심의소견
진폐병형 0/0형(정상)으로 판단됨의 소견이다.
다. 진폐심사협의회 재심의 소견
1) 자문의 1 : 2009. 5. 12., 6. 26., 9. 17. 흉부사진 검토한 결과 1/1(1형), q/t(진폐음영의 크기), br(기관지염)로 판단함의 소견과,
2) 2009. 6. 24. 폐기능검사에서 Post BD FEV 1.0 57%로 F1에 해당됨의 소견이다.
3.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과 관련한[별표4]“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Ⅲ. 판단 및 결론
1.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X-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진폐증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진폐정밀 진단에 따른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와 관련한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의거, ① 진폐병형이 제1형이상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②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별표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③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에 2분이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장해등급의 결정은 심폐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경우라도 진폐병형 제1형(1/2, 1/1, 1/0)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3급을 인정하고, 장해보상을 받으려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폐증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는 바,
3. 위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① ○○○대학교 ○○○병원 소견은 “10여 년간 금광에서 근무한 과거력과 Chest X-ray and Chest CT 소견을 근거로 진단하였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추적관찰이 필요함”의 소견이고, ○○대학교병원 소견은 “상기 환자는 금광에서 일한 기왕력이 있고 폐기능 검사상 제한성 폐장애를 보이며, 흉부 CT상에서 Pneumoconiosis(진폐증)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재 운동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추후 추적관찰이 필요함”의 소견이며, ②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진폐병형 : 0/0(정상)”으로 판정하였으며, ③ 공단본부 진폐심사회의에서 재심의 한 결과는 “2009. 5. 12., 6. 26., 9. 17. 흉부사진 검토한 결과는 1/1(1형), q/t(진폐음영의 크기), br(기관지염)로 판단함 및 2009. 6. 24. 폐기능검사에서 Post BD FEV 1.0 57%로 F1에 해당됨”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진폐 정도는 “병형 : 1/1형, 심폐기능 : F1, 합병증 : br(기관지염)”으로 “요양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