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

사 건 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8. 12. 31. ○○○ 콘서트홀에서 제야음악회 종료 후 손님들에게 새해맞이 풍선을 나눠주는 이벤트 행사 중 손에 잡고 있던 풍선을 놓쳐 천장에 붙은 그 풍선들을 잡기 위해 뛰었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의 충격으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요양 중 2009. 3. 7.~2009. 5. 31.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입원기간인 2009. 3. 11.~ 2009. 3. 16.(6일)에 대하여 192,000원을 지급하고,  2009. 3. 7.~2009. 3. 10., 2009. 3. 17.~2009. 5. 31에 대하여 청구인이 학업에 복귀하였다고 하여 2009. 6. 26.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아버지가 2005년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집안에 대학생이 한 명 더 있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2008. 6. 23. 군 전역 후 예술의 전당에서 파트타임형식의 안내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저녁시간대이거나 학교수업이 없는 오후시간대였으며, 208. 12. 31. 재해 이후 2009. 1. 6.~2009. 3. 5에는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도 있으나, 2009. 3월초 아주대병원에서 인대수술한 후 약 2달간 학교도 목발을 짚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며 학교에 등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 6. 30.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상태로 보아 취업요양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의 근로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담당업무 : 공연장 객석 안내 업무

- 근로시간 : 2008. 7. 23.~2009. 5. 31. 매일 공연 한 시간 30분 전부터 공연종료(객석정리포함)때까지 수행.

2)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서 승인받은 요양기간은 아래와 같다.

- 2009. 1. 1., 2009. 1. 4. 재가요양

- 2009. 1. 2.~2009. 1. 3., 2009. 3. 11.~2009. 3. 16. 입원

- 2009. 1. 5.~2009. 3. 10., 2009. 3. 17.~2009. 8. 31. 통원

3) 청구인은 2009. 3. 12. 상병부위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의견(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재해 후 의학적으로 상병들에 대한 수술 후 석고고정 및 보조기 장착이 최소한 요구되는 수술 후 12주간은 쌍장 등을 이용한 일상기동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함.”의 소견이다.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    

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적으로 수술 후 석고고정 및 보조기 장착이 최소한 요구되는 수술 후 12주간의 치료기간은 쌍장 등을 이용한 일상기동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동 기간내의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원처분기관은 취업의 개념이 고용관계의 유지 뿐 아니라 생업의 범주까지 망라하는 개념으로 청구인의 경우 학업에 복귀한 것을 일부 생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 하였으나,

 

3. 청구인은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생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생계를 위하여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왔으며,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상 청구인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재해 후 의학적으로 상병들에 대한 수술 후 석고고정 및 보조기 장착이 최소한 요구되는 수술 후 12주간은 쌍장 등을 이용한 일상기동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수술 후 12주간까지의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2009. 3. 7.~2009. 5. 31)중 수술일(2009. 3. 12.)로부터 12주간까지는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업급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처분은 이를 일부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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