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급여내역과 실제 망인에게 지급되던 급여액에 차

사 건 명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망인은 2008. 5. 22. 24:00경 물류상하차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 후 망인의 소속 회사인 (주)○○○(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8. 11. 6.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망인의 회사에서 제출한 급여내역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였으나 망인의 급여통장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망인의 회사가 제시한 급여내역과 그 금액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사망 전인 2008. 4. 10. 망인의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비용에 대한 채무이행각서를 제시할 당시 망인의 급여로 기재한 금액이 230여만원 이었다는 점, 망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망인의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재해 발생 당시 210여만원이었다는 점 등 회사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급여내역과 실제 망인에게 지급되던 급여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9. 2. 2.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행한 망인의 평균임금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망인은 2007. 6. 1. 화물차량운전기사로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2008. 4. 10. 화물차량운송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면허가 취소되어 2008. 4. 21.부터 (주)○○○에 파견되어 물류운반 상하차요원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이 2008. 5. 22. 19:00~24:00까지 야간근무를 마치고 회사 내 숙소에서 동료직원과 술을 마신 뒤 취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2008. 11. 6.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의 급여 계좌 내역(○○은행)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매월 회사 명의로 입금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008. 2. 5.(1차) 900,000원, 2008. 2. 5.(2차) 1,549,245원, 2008. 2. 15. (1차) 477,840원, 2008. 2. 15.(2차) 260,000원, 2008. 3. 10.(1차) 1,708,390원, 2008. 3. 10.(2차) 190,000원, 2008. 4. 2. 300,000원, 2008. 4. 10.(1차) 260,000원, 2008. 4. 10.(2차) 105,300원

4)  2008. 4. 10. 망인의 음주교통사고로 회사차량이 파손되어 차량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레커차 비용 등 총 48,511,262원의 손해를 끼쳐 망인에게 책임을 물어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했으나 실제 차량사고로 인하여 공제한 금액은 없었다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5) 망인의 4월 급여내역 상의 가불금 1,0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망인이 지입차량 물품배송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라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이 진술하였다.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2007. 10월~2008. 3월에는 1,660,000원으로 신고 되었으나 2008. 4월에는 2,121,000원으로 신고 되었다.

7) 회사에서 심사청구 이후 다시 제출한 급여대장(아래 참조)과 기존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산정 시 근거가 된 급여대장을 대조해보면 2008. 1월~2008. 3월 특근수당(2)항목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며 회사에서 추가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상 2008. 4. 2. 회사로부터 망인에게 입금된 300,000원은 급여가불내역이며, 2008. 4. 10. 통행료충전비로 회사에서 망인에게 105,3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영업부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는 년 기본급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망인의 경우 2008. 2월에 지급된 상여금 900,000원이 원처분기관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상 ‘연봉과 별도로 식비, 유류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근율에 연동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2.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나. 근로기준법(2008. 3. 28 법률 제9038호) 제2조(정의)    

다.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최초에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착오로 수당이 빠진 상태의 임금대장을 제출하여 사업주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인정하였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새로 제출받은 임금대장상 임금이 일치하므로 이에 최초 평균임금 산정시 누락된 특근수당과 2월분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2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한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재근로자의 통장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고금액은 운전면허취소 이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급여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의 평균임금은 물류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기간(2008. 2. 23.~2008. 4. 9.)의 급여와 2008. 4. 10.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동일계열 회사에 파견되어 상·하차 물류작업 근무기간 (2008. 4. 21~2008. 5.22)의 총급여(4,318,644원)를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47,984.93원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3. 이 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소속 회사에 통장입금액과 원처분 당시 회사에서 제출하였던 임금대장이 상이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회사에서 <특근수당 2>를 제외하고 작성한 급여대장을 착오로 원처분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매년 2월과 9월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상여금대장을 누락하여 평균임금 산정 근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식대의 경우 취업규칙에 나타나지 않으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출근율에 연동하여 지급함이 확인되었다.

 

4.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최초에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착오로 수당이 빠진 상태의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새로 제출한 임금대장상 급여액이 일치하므로 최초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된 특근수당과 2월분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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