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보조금과 식대를 제외하고 ...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망인이 2008. 5. 31.부터 2008. 6. 9.까지의 ○○○ 출장 중 2008. 6. 3. 02:30경(추정) ○○○ ○○○성 ○○○시 10구 ○○○지역 소재 직원 숙소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이 보험급여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보조금(매월 20만원)과 식대(매월 10만원)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평균임금 정정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2009. 5. 28.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차량유지비 및 식대는 실비변상이 아닌 연봉의 일부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연봉액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차량유지비가 차량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망인의 경우 차량 미보유), 식비는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차량유지비와 식대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망인을 포함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나 비정규직인 단시간 근로자 1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일률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며 2009. 6. 2.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망인의 소속사업장은 2006. 8. 21. 사업 개시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수는 29명이다.
2) 2008. 3. 10.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3,546,150원이며 회사의 일반적인 급여규정에 의한 수당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승진 및 급여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급여대장상 입사일이 당해 월인 근로자와 남은숙만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20만원), 식대(10만원)을 지급하였고 입사일이 당해 월인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4)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지급받지 않은 남은숙의 경우 기본급 65만원으로 타 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이 제일 낮으며, ○○○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30~12:00이며, 담당업무는 환경정리 및 관련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5) 급여지급명세서 상 망인은 2008. 3. 10.입사하여 2008.3월분 기본급 2,482,305원, 차량유지비 139,999원, 식대 69,999원, 2008. 4월~5월분 각각 기본급 3,546,15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관련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2호
나. 근로기준법(2008. 3. 28.,법률 제9038호) 제2조(정의)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차량보조금과 식대가 전 근로자에게 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식대와 차량보조금을 지급해왔던 것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급식대나 차량보조금이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될 때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원처분기관은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을 뿐 특별히 차량유지비, 식대에 대한 명시는 없고, 임금대장 상 직종을 달리하는 직원(○○○)에게 차량유지비 및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차량유지비 및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동 항목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으나,
3.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외 회사의 일반적 급여규정에 따른 수당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월 약 30여명의 근로자 중 단시간 청소직 근로자(남은숙)를 제외하고 전 근로자에게 매월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지급하여 왔고,
4.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차량보조금과 식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평균임금은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