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인 아들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의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칼국수(이하 “음식점”이라 한다) 사업주인 박○○의 부친으로서, 2009. 5. 6. 17:00경 음식점내 화장실 앞에서 빈 병을 정리하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재해로 “머리내 개방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09. 6. 22.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사업주인 아들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였을 뿐 고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9. 7. 9.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비록 사업주와 부자지간이기는 하나, 세대주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비롯하여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영세소규모 음식점인 점,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점, 업무의 전속성과 대체성이 인정되는 점, 사업자등록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실제 아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09:00~ 23:00까지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점, 매월 150만의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 점,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7.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0. 4. 21. ○○시 ○○구 ○○동 195-6번지 소재에 “○○칼국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2006. 7. 10. 폐업하였는데, 개업초창기에는 청구인의 둘째 아들 박○○와 함께 운영하다가 동 박○○가 적성에 맞지 않는 다며 그만두는 바람에 첫째 아들인 박○○이 대신 도와주게 되었으며, 2005년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함과 동시 본격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다가 2006. 7. 1. 동일 소재지에 첫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의 첫째 아들인 박○○은 버섯칼국수에 샤브샤브를 추가한 젊은 세대의 취향에 따라가고자 2006. 7. 1. 동일 소재지에 ○○칼국수(이하 “음식점”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임차보증금(2천 5백만원), 냉장고, 식기류, 에어컨, 전기밥솥, 정수기, 주방기구, 커피자판기, 탁자, 텔레비전 등 27,379,861원은 부친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건물임차에 대해서는 건물주(박○○)와 2006. 7. 31.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8. 1. 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새로이 입사하여 주차관리, 가게 주변정리, 사업주 부재시 음식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청구인은 2009. 5. 6. 17:00경 음식점내 화장실 앞에서 빈 병을 정리하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재해로 “머리내 개방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09. 6. 22.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사업주인 아들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였을 뿐 고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9. 7. 9.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고 2009. 7. 27. 심사청구 하였다.

5) 청구인은 재해당일인 2009. 5. 6. 만두를 공급하는 (주)○○ 박○○ 사장 및 사업주와 함께 15:00~16: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업무협의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사업주가 3잔, 박○○ 사장도 운전관계로 3잔, 나머지 1병 이상은 청구인이 마셨음), 17:00경 음식점내 화장실 앞에서 빈 병을 정리하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였으며, 재해당일 17:35경 삼성서울병원으로 후송되었다.

6) 청구인은 재해당시 ○○시 ○○구 ○○동 321-21번지 301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들인 사업주는 ○○시 ○○구 ○○동 224-4 ○○@ 102-301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재해당시 위 사업장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3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0:00~23:00까지이나 청구인은 약 30분정도 빠른 09:30경에 출근하여 음식점 문을 열고 영업준비를 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퇴근하였다.  

8) 청구인은 임금으로 월급 15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으면서 갑근세 등 제반세금을 납부하였는데 2008년에는 총 소득 13,75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였고, 주방에서 근무하는 김○○ 및 윤○○의 임금도 주로 계좌로 지급되었으며, 사업주인 박○○의 계좌(하나은행 ○○-○○-○○)에서 입금된 청구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생략)

 

 

9) 회사에서는 2006. 8. 1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적용시점 2006. 8. 1.), 아래와 같이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다.    

 

(표 생략)

 

10) 위 사업장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근로계약서, 출근부, 취업규칙 등은 없는 실정이며, 임금대장 및 회계처리는 세무사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청구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음이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2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균”,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사업주와 세대주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업무내용이 사용자인 아들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업자등록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대외적인 모든 문제를 아들이 처리하고 있는 점, 09:30~23:00까지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점, 매월 150만의 임금이 고정적·지속적으로 지급이 된 점,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사업주인 아들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였을 뿐 고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2. 위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사업주와 부자지간이고 근로자들로부터 사장님으로 호칭이 되기는 하나, 사업주와 세대주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비롯하여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영세소규모 음식점인 점,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업자등록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대외적인 모든 문제를 아들이 처리하고 있는 점, 09:30~23:00까지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점, 매월 150만의 임금이 고정적·지속적으로 지급이 된 점,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정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며,

 

3.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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