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물놀이 중 익사한 경우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병원 현장 공사가 종료된 후 2008. 7. 12. 사업주가 주최한 야유회(○○시 ○○면 ○○리 ○○○)에 참석하여 물놀이 중 익사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망인은 근로일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은 일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행사 당일 ○○○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현장이 휴무하여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점, 행사 당일 참석자에게 별도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나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주의 구체적인 참석 지시가 없었으며, 야유회의 목적이 ○○○가 하도급자로 참석했던 ○○ ○○병원의 공사완료에 대한 일용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야유회 참가에 대하여 강제성 없이 자유의사에 의해 참석하였고 불참자에 대한 제재가 따로 없었던 점, 야유회 행사에 ○○○ 소속 일용근로자 중 일부의 일용근로자와 ○○○ 이외 타사 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참여한 점, 사업주가 당초 참석대상이 아닌 추가 참석자를 즉흥적으로 참여토록 한 점, 야유회 비용은 ○○○의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나, 타사 직원들의 경우에는 각자 알아서 음식, 고기, 얼음 등을 가지고 참여하여 비용 분담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행사는 사회통념상 사업주가 사업운영 또는 노무관리에 필요한 행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있었던 경우라기보다는 장기간 같은 현장에서 지냈던 동료들끼리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이건 야유회 목적이 사업주가 ○○○병원 공사 완공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기 위한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진행된 행사인 점, 회사가 소규모 건설업체라 비록 행사에 대한 사전 품의 등은 없었지만 행사 일주일 전에 참석을 고지하였고 행사 전날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작업반장이 전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려한 점, 행사 비용 등은 사업주가 현금 100만원을 부담한 점, 행사장 이동을 위하여 ○○○병원 뒤쪽에 있는 사무실 컨테이너에 아침 일찍 모여 차량 이동 배치를 마치고 이동한 점, 행사에 ○종합설비 소속 근로자 10명 중 1명만 불참하였으며 불참한 근로자는 사전에 불참사실을 보고하고 빠진 점, 행사에 사업주가 참여한 점, 과거 동일한 행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유급 처리되었으며, 사망한 망인에게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지급된 점, 망인은 이건 야유회 장소인 ○○○에서 물놀이 도중 익사를 하였고 하천에서의 물놀이는 정상적인 야유회 행사이며, 물놀이 이외에 망인이 개인적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종합설비는 2007년에도 야유회를 2회(오전 근무, 오후 야유회) 하면서 하루치의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건 야유회 당시에도 직원들은 유급으로 알고 참석하였고, 실제 망인에게는 사고 이후 일당을 지급한 점, 산재 처리 등을 회사에서 진행하겠다고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가 산재 미가입으로 보상금의 50%를 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함에 따라 가족은 ○○지방노동청 ○○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고 ○○지청에서는 조사결과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서 피고발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및 제10조(보고의무)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검찰에 기소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사건번호 ○○○○년 형제 ○○○○○호)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벌금 50만원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야유회 행사는 참가가 강제된 행사로서 사업주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실시한 행사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심사자료 및 사실행위 내용
가. 이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망인은 2008. 7. 12. 16:30경 ○○○ ○○시 ○○면 ○○리 ○○○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인하여 의식을 소실한 후 익사하여 사망하였다.(변사사실 확인원 참조)
2) ○○○ 작업반장 ○○○는 2008. 8. 13. 원처분기관에서 2006년 9월경부터 망인을 알고 있으며 망인의 사고 당시 ○○○에서 시공 중인 공사현장은 “○○○병원, ○○○병원 현장, ○○○ 현장, ○○○ 현장, ○○○ 현장 등이 있었다. 망인의 직종은 배관공으로 망인과는 ○○○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다. 이건 사고 직전에 망인은 오전에는 ○○○현장에서, 오후에는 ○○○병원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의 근로자들이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당은 동일하다. 회사에서 임금은 올 초에는 11일~익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당을 익월 말에 지급하다가, 2008년 7월부터는 1일~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당을 익월 5일에 지급 하도록 변경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일한 장소는 2008. 7. 5.에는 ○○○사, 7월 6일에는 휴무, 7월 7일에는 ○○○센터, 7월 8일 및 7월 9일에는 ○○○병원현장, 7월 10일에는 ○○○현장, 7월 11일 오전 ○○○사, 오후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는 2008. 8. 19. 원처분기관에서 “본인은 2004년 11월부터 ○○○에서 계속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망인과는 2006년 10월부터 이건 사고 발생 전까지 ○○○현장, ○○○직판장, ○○○현장, ○○○현장 등에서 같이 일을 하였다. 이건 야유회는 일주일 전 사장과 현장 근로자들이 협의하여 2008. 7. 12.로 정했으며, 야유회 장소에는 ○○○현장에 근로자 9명과 가족 일부 등이 반장 ○○○의 봉고차(9인승), ○○○의 승용차 1대, 현장 차 포터 더블캡(1대) 등에 나누어 타고 이동하였다. ○○○병원 현장 일용근로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였고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회사 직원은 8명 정도 참석했고 이 중 2명은 가족을 데리고 왔었다. 야유회의 참석에 특별한 강제성은 없었지만 단체생활에 있어서는 참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며 불참에 따른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이건 사고 당시 야유회 참석 근로자들의 일당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이건 야유회는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동료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며 비용 부담은 ○○○ 사장이 100만원을 부담했다. 본인이 입사한 2004년부터 매년 야유회를 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4) ○○○ ‘사업주 ○○○’은 2008. 8. 25. 및 2009년 3월경 원처분기관에서 “망인은 2006년 9월경부터 배관용접공으로서 일당 9만원을 받고 일을 했으며 일하지 않은 날은 지급하지 않았다. 야유회 행사는 사업장 내 전체 일용근로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였다. 일용 근로자는 작업반장이 연락을 해서 참석을 했고 직원 이외의 참석자는 본인이 연락해서 참석을 권유했다. 행사 당일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동 사무실 현장에 모여 차량에 나누어 야유회 장소로 갔으며, 차량은 직원들끼리 알아서 준비했으며 기름 값 등을 보전해 준 사실은 없다. 행사는 ○○동 ○○병원 현장의 준공기념으로 근로자들의 건의에 의해 일용근로자를 치하하기 위해 본인이 주최한 행사이며 참석은 강제성 없이 직원들이 알아서 했고 직원 이외의 참석자는 제가 연락해서 참석을 권유하였다. 행사 당일 비용은 본인이 100만원을 주어 ○○○씨와 그의 처가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고기를 구매하는 데 돈이 모자라 40만원을 더 지원하였다.(제출된 영수증 중 40만원 카드 결제 건이 추가비용이었음), 처음에는 같이 물놀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망인은 혼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익사한 것이다. 행사 당일 참석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년 야유회 행사시 자체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5) 원처분기관의 담당자가 2009. 3. 17. 망인의 형 ○○○ 및 모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당일 아침에 망인이 야유회를 간다고 하여 날씨도 더운 데 가지 말라고 했더니 망인은 큰일 끝났다고 회식을 한다는데 어찌 빠질 수 있겠느냐면서 빨리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일을 거들어 줄 테니 기다리라며 집을 나섰고, 평소 쉬는 날에는 집 농사일을 많이 거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원처분기관의 담당자가 2009. 3. 31. ○○○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는 ○○○이 친목도모를 위한 야유회를 하니 시간이 되면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해왔고 5~6개월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모인다 하여 ○○○병원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한 명을 더 데리고 10시경 참석을 했다가 오후 1시경에 돌아왔으며 행사를 위해 본인이나 동행인이 준비해간 물품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원처분기관 및 ○○지방노동청 ○○지청에 제출된 ○○○의 노임지불명세서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에는 8월 24일, 9월 23일, 12월 22일, 2008년에는 1월 23일, 2월 23일, 3월 23.5일, 4월 23.5일, 5월 24일, 6월 17일, 7월 10일(1일 ~11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사업주 ○○○, 작업반장 ○○○, ○○○, ○○○, ○○○, ○○○, ○○○, ○○○, ○○○ 등은 2008. 10. 2.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07년에는 야유회 행사를 2회(○○○병원 다리 밑에서 개고기를 먹고 휴식을 취하는 단합행사, ○○○병원 오픈한 날) 하였는데 하루 일당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이건 야유회 행사 때 ○○○사장이 유급으로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루 일당을 쳐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참석하였다. 또한 당일 행사에는 ○○○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사장님 밑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오야지로서 ○○○사장님에게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분(○○○, ○○○)들과 ○○○주 현장에서 ○○○사장에게 재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10여명이 더 참석을 하였다. 당일 ○○○행사에 ○○건설 ○○○ 과장과 ○○○닥터 대표이사, 철거사장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술과 음식 등을 사가지고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같이 야유회에서 술도 먹고 함께 참석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이다.
9) 청구인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 ○○○(피고발인)은 망인이 업무상 사망을 하였음에도 즉시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지방노동청 ○○지청에 사업주를 고발하였고, ○○지방노동청 ○○지청에서는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행사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및 제10조(보고의무)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2008. 11. 27. 사업주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며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10) ○○○ 사업주 ○○○(2008. 10. 30. 조사), ○○○ 소속 설비배관공 ‘○○○’(2008. 10. 20. 조사), 설비배관공 ‘○○○’(2008. 10. 10. 조사)는 ○○지방노동청 ○○지청 조사에서 “업종은 건설업(배관, 난방공사, 기계설비)이고 근로자수는 10여명 정도이다. 망 ○○○은 2005년 10월경에 고용하여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2008. 7. 12. 야유회 목적은 회사에서 ○○○병원 설비 공사를 맡아서 시공을 하였고, 2008. 6. 30. 공사가 완료된 후 직원들 입에서 그동안 수고했는데 야유회를 가자는 말이 나와서 야유회를 가게된 것이다. 행사 일시 및 장소는 사업주 ○○○과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정하였다. ○○○ 소속 직원 10명 중 망인을 포함하여 9명이 참석하였고 ○○○은 집안 사정상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동료 ○○○에게 말하였고, ○○○는 반장 ○○○ 및 사업주에게 보고하였다. ○○○ 소속 근로자 외에 다른 참석자도 있었는데, 사업주 ○○○ 밑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하여 ○○○에게 재하도급을 받아 오야지로 일하는 2명과, ○○○와 관련이 있는 업체 사장을 포함해서 10여명이 더 참석을 하였다. 행사 전날인 7월 11일에 야유회에 꼭 참석하라고 ○○○ 반장이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 행사 장소에는 평소 출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 8시경에 ○○○병원 뒤편에 있는 사무실(컨테이너)에 모여 차량 배치를 마치고 9시 전에 모두 도착을 하였다. 사업주는 행사 전에 직원들에게 유급으로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2007년 ○○ ○○동 소재○○○병원 ○○○센터 다리 밑에서 개고기를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단합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야유회를 실시하였으나 일당은 하루치를 지급하였다. 2007년도 행사는 직원들을 위로 및 독려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단합차원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건 야유회 당시 다른 직원들도 망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으며, 망인이 장소를 이탈했다든지 개인적으로 돌출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사고 당시 망인은 맥주 2잔정도를 마셨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11) ○○○ 소속 설비배관공 ‘○○○’는 2008. 10. 10. ○○지방노동청 ○○지청의 조사에서 “굳이 야유회 행사를 개최한 것은 사업의 특성상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사장님이 사전에 유급으로 한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으나, 유급으로 생각 이유는 2007년도에 행사를 두 번(오전 근무 후 오후 야유회) 하였는데 하루(오전·오후) 일당 모두를 지급받았으며, 전에도 하루 일당을 주었기 때문에 당일에도 당연히 일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본인을 포함해서 참석자 모두가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2) 이건 야유회에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은 2008. 8. 4.자 확인서에서 “집안 사정상 아버지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는데, ○○○ 형님에게 말씀드리고 문재 형님이 반장님 및 소장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있다.”는 확인이다.
13) 청구인은 2008. 10. 10. 망인의 사망과 관련 ○○○ 대표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지방노동청 ○○지청에 고발하였고, ○○지청에서는 이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발인이 주관하고 개최한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등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발인(사업주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및 제10조(보고 의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 기록 일체를 송치하였다.(○○지방노동청 ○○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내용 참조, 근로감독과-○○○, 2008. 11. 14)
14)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지방검찰청 ○○지청은 사업주 ○○○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의 2008. 11. 27.자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 문서 참조)
2.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항 제2호 라목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심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망인의 지위는 일용노무자지만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 형식은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상용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아래 행사에 참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행사 중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 데, 망인이 참석한 행사를 살펴보면, ① 사업주가 참여하도록 지시한 점 ② 대상근로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점 ③ 야유회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 점 ④ 야유회 참석자에게는 일당을 지급한다고 사전에 말한 사실이 없으나 2007년 등 예전에 하루 일당을 지급해와 참석 직원들은 당연히 일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주도 노동부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주가 사업운영 또는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본인도 참석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까지도 참석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행해진 공식적인 행사로 봄이 타당하며, 망인의 행위 또한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야유회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위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의 행사에 참가 중 발생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인은 ○○○에서 2005년 10월경부터 일용 설비공으로 근무를 하였고 2008. 7. 12. 야유회 행사 전 날까지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2008년 ○○○ 소속으로 근무한 일수를 보면, 1월 23일, 2월 23일, 3월 23.1일, 4월 23.5일, 5월 24일, 6월 17일, 7월 10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건 야유회 행사는 2008. 6. 30. ○○○병원의 설비공사가 완료된 데 대한 소속 일용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사업주 ○○○과 근로자들이 협의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였다. 행사에는 사업주 ○○○ 뿐 아니라 소속 일용근로자 10명 중 9명과 사업주 ○○○에게 도급을 받아 일하는 오야지 2명, 관련 업체 직원 등이 참석을 하였다. 행사는 1주일 전에 고지되었으며 행사 전일에는 작업반장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소속 직원들의 참석을 독려하였다. 행사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2회에 걸쳐 총 140만원을 부담하였고 소속 직원들은 비용을 갹출한 사실이 없다. 행사 불참자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었으며 불참한 ○○○은 집안 사정 상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동료에게 말하였고 동료는 다시 반장 및 사업주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주는 이건 행사 당일 참석한 근로자에게 유급 처리를 한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 다만 이건 행사 이전에 여러 차례의 야유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일하지 않은 오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일당이 지급된 사실로 미루어 참석자들은 이건 행사 당일에도 일당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주로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 조사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망인은 이건 야유회 장소는○○○에서 물놀이 중 익사를 하였고, 사고 당시 맥주 2잔정도 마신 상태였으며 사업주는 망인이나 참석자들에게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제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업주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및 제10호(보고의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청 ○○지청에 고발을 하였고 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에서는 사업주 ○○○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하였다며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산업재해보상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이건을 심의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지위는 일용노무자지만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건 야유회 행사는 사업주가 사업운영 또는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본인도 참석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까지도 참석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행해진 공식적인 행사로 봄이 타당하며, 사고 당시 망인의 행위 또한 야유회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결이다.
4. 이상으로 야유회의 성격, 참석자의 범위, 소요비용의 부담 주체, 그동안의 야유회의 관행,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야유회 당시 망인은 비록 일용근로자로 참석하였지만 사고 당시까지 근로실태 등을 감안할 때 원종합설비의 상용 근로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고 행사의 성격 또한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행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행사에 참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