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최한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등산 도중 쓰러져 사망한 경우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공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5. 회사에서 주최한 SS-QSS 성공다짐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등산 도중 10:40경 ○○산 정상(806m)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근태기록은 없지만 컴퓨터 작업 기록 및 ○○○ 안전과장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보면, 2008. 6. 25.부터 2008. 7. 1.까지 SS-QSS 모델 활동 계획을 기획·입안하면서 대부분 20:00~23:00까지 근무하였고, 7월 2일에는 20:10경, 7월 3일에는 23:00경, 7월 4일에는 정상 퇴근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사실, 건강진단 상 심비대, 심방세동,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의 높이가 해발 806m이고 기온(30℃) 및 습도가 높아 등산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날이었으며 쓰러질 당시 “욱”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움켜잡은 점 등의 사실로 보아 급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점 등 망인은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 업무로 등산을 하다가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사항 및 심사자료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망인은 1986. 5. 1. ○○공업(주)에 입사하여 발병 2년 반 전부터 포○○(주)내 파이넥스 제2공장에 파견되어 책임자로서 작업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며 주 5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망인이 일요일도 대부분 09:00경 출근하여 18:00~ 19:00경 집에 왔었으며 평일에는 24:00경 귀가 하였다는 주장이다.
3) 안전계장 ○○○은 2008. 7. 17. 원처분기관에서 한 문답진술에서 망인은 1주일에 3일 정도 20: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재해 발생 1일전(7/4) 정상퇴근, 2일전(7/3) 23:00경 퇴근, 3일전(7/2) 20:00경 퇴근, 4일전(7/1) 정상퇴근 후 회식, 5일전(6/30) 21:00 퇴근, 6일전(6/29) 휴무일이었으나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09:30경 출근하여 15:00경 퇴근, 7일전(6/28)은 휴무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 2008. 8. 27. 한 추가 문답 진술에서는 재해발생 전 1주일간의 일별 초과근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2008. 6. 25.부터 2008. 7. 1.까지 명품 만들기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기억된다는 진술을 하였다.
4) 망인은 2008. 7. 5.(목) 08:55경부터 ○○산 등산을 시작하였으며, 사고 10분전 휴식을 한 후 다시 등산을 하다 동료 근로자에게 “쉬었다 가자”라고 말을 한 후 다시 등산을 하다 10:40경 정상(806m)에서 약 300m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직원들이 응급조치를 한 후 119에 신고를 하여 헬기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5) 재해 당일 실시한 ????SS-QSS 성공다짐 등반대회????는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산(○○시 ○○면 소재)을 등산하는 행사로 참석대상은 반장급 전원(개인 사정으로 참석불가능한 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이었고 참석인원은 상무이사를 포함하여 약 44명이었으며 행사 소요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행사로서 원처분기관에서는 동 행사를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인정하였다.(중대재해조사복명서 참조)
6) 재해 당일 ○○기상청의 날씨 자료를 보면, 09시 26.5℃, 10시 26.7℃, 11시 26.4℃이었고, 습도는 09시 77%, 10시 79%, 11시 79%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7) 2007. 7. 13.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신장 171㎝, 체중 63㎏, 혈압 153/83㎜Hg, 식전혈당 74㎎/㎗, 총콜레스테롤 262㎎/㎗(2006년 건강검진에서 심방세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음)로 확인된다.
8) 원처분기관에서 한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고혈압, 당뇨, 비만 및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9) 망인은 술을 1주일에 1회 정도(주량 : 소주 1~2잔) 마셨고 담배를 1985년경부터 피웠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병원)
- 직접사인 : 마상
- 중간선행 사인 : 미상
- 선행사인 : 급성 심장질환 추정
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내용(○○병원)
내원 당시 의식은 혼수상태이고 호흡, 맥박은 없고 심전도에서 심정지 소견이 보임. 시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질환 추정은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작성하였고 심근경색이 추정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회사 행사 중 재해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질환 추정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된 사실이 없는 점, 객관적으로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으며,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흡연,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업무 외 사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망인은 협력 2부 공장 책임자로 근무해 왔으며, 2008. 7. 5. 회사에서 주최한 SS-QSS성공 다짐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등반 도중 쓰러져 병원 후송 결과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로 인해 평소 24:00경에 귀가하였고 일요일에도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병 전 연장근무를 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이 증가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질환(추정)이고, 주치의사는 이에 대한 진단 근거로 과거력을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작성하였다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심장질환 추정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소견이며, 망인은 사망 전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47세 남성 피재자는 현 흡연력 및 고혈압과 이에 따른 고혈압성 심질환 및 심방세동, 고지혈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8. 7. 5. 회사 행사의 일환인 등반 중에 돌연사한 환자임. 정황적으로는 위험요소가 있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업무조사 상 피재자의 등산이 회사 차원에서 필수성을 지닌 회피하기 어려운 행사였다면, 등반 고도와 당시의 기온상태를 고려할 때, 피재자의 건강 상태 상 무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등산과 피재자의 사망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지닌다고 판단됨.
(자문의사 2)
피재자는 돌연사 했으며 이 경우 심장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음. 심비대, 심방세동 고혈압과 고지혈증 및 흡연력으로 이미 협심증과 같은 동맥경화 질환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됨. 피재자 사망 당일 고온과 다습이 있었고 등산과 같은 운동을 평소에 시행하지 않았던 경우 갑작스런 육체적 활동은 동맥경화반의 파열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나 악성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본 경우는 환자의 기존질병에 급작스런 과도한 육체적 활동으로 심장 발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회사 등반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은 등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3)
피재자는 사망(선행사인 급성질환 추정, 부검미실시) 후 유족에 의해 유족급여 승인을 요청한 경우임. 피재자는 공장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회사 주관 산행 등반 중 사망(돌연사) 하였음. 피재자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건강진단 결과)이 있으며 건강행태에서 흡연, 운동 미실시 등의 상태였음. 위와 같은 건강상태에서 여름철 고운, 다습에서 등반은 상기인의 심혈관역학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비록 업무자체에서 심혈관 역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로, 스트레스 요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 주관 행사 참여로 인해 산행은 피재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심혈관계 역학에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함.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업무상 재해 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및 제2항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제2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심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망인은 기존에 동맥경화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등산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일 등산이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사망은 등산에 기인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심사청구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결 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등산한 ○○산은 정상이 해발 806m인 산으로 망인은 08:55경부터 등산을 시작하여 10:40경 정상에서 약 30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는다.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시체 검안의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공단본부 자문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하여 볼 때, 심혈관관계 돌연사로 추정된다. 재해 당시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진행된 행사였다. 재해 당일 기온은 약 26℃였고 습도는 77~79%였다. 망인은 85년경부터 담배를 피웠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심비대 등을 지니고 있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사 3인은 재해 당일 날씨(기온, 습도 등) 및 등산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다. 한편 이 사건은 원처분기관에서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급 결정한 사안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사건 검토 결과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동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한 결과,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사망은 등산에 기인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는바, 망인은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 도중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돌연사한 경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등산)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계가 인정된다.
3.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