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장기간 중 숙소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피재근로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품질관리부장으로 ○○○ 출장기간 중 2008. 6. 3. 02:30경 숙소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업무상의 재해라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원처분기관에서는 망인이 ○○○ 현장에 해외출장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전날의 저녁식사가 현장과 숙소간 이동경로를 벗어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 현장이 시작된 상황이 아니어서 업무관련 내용보다는 사적인 얘기가 주된 것이었고, 사망 후 측정된 혈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아 이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도한 음주행위로 발생한 자의적 및 사적행위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추락으로 추락 원인을 추정할 만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추락지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 중 추락사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업무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1) 망인이 해외출장 중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낮은 창문 등의 원인에 의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서, 재해발생의 전 과정에 사적, 자의적 행위가 없었으며, 비록,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음주로 인해 높아진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의 원인이 된 회식이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며, 2) 당시 숙소에 같이 있었던 ○○○ 대리(이하 “동료직원”이라 한다)의 확인에 의하면, 현관문은 자동으로 잠기는 자동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밖에서는 물론 안에서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잠그고 열 수 있는 것이었고, 현지 경찰 등이 찾아왔을 때 현관문을 동료직원이 열쇠로 열어 주었던 점으로 보아 추락지점은 숙소의 창문에서 추락한 것이 명백하며, 또한, 자살 또는 범죄의 가능성이 없었고, 숙소 창문의 높이가 85㎝로서 키가 165㎝인 망인에게는 엉덩이 정도의 높이에 불과하며 창문에서 50㎝ 정도 떨어진 곳에 침대가 놓여 있었던 상태로서 낮은 창문 때문에 실수로 추락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평소의 주량 및 당시의 음주량으로 볼 때 추락의 원인을 음주로 볼 수 없으며, 당시의 회식자리는 공사진행의 과정과 앞으로의 현장업무 등에 대한 논의와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직원에 대한 위로가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사적인 얘기를 하였다 하여 출장과 관계없는 사적, 자의적 행위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망인은 위 회사 소속 품질관리부(QM) 부장으로 2008. 5. 31.부터 2008. 6. 9.까지의 ○○○ 출장기간 중인 2008. 6. 3. 02:30경(추정) ○○○ ○○○성 ○○○시 10구 ○○지역 소재 SEAVIEW아파트 1동 1619호 숙소(16층)에서 3층 발코니 위로 추락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2) 망인 사망 목격상황을 보면, 2008. 6. 3. 06:50경 아파트 관리실 직원 및 현지 경찰이 동료직원에게 손짓으로 망인이 3층 발코니에서 추락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동료직원이 확인하였으며, 베트남 경찰 당국 조사시 아파트 관리인이 02:30경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 ○○○ 총영사관에서 ○○○ 외무부 관리국에 보낸 서신 상, “조사관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사망자가 매우 높은 곳에서 긴 시간 동안 추락한 것으로 보고, 발견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190㎎% (0.19%)란 점에 주목하며, 타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며, 아파트 관리인이 02:30경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으로 보아 재해경위는 추락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락 시간은 2008. 6. 3. 02:30경으로 추정된다.
4) 망인은 2008. 3. 10. 위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품질관리부장으로 설계확인 등 제품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5) 망인은 회사로부터 기계설치를 위한 ○○○ 현지 상황과 납품할 제품의 도면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2008. 5. 31.부터 2008. 6. 9.까지의 일정으로 출장명령을 받고 2008. 5. 31. ○○○ 현지에 도착하였다.
6) 망인의 ○○○ 현지 출장일정 진행 및 사망까지의 경과를 보면, 2008. 5. 31. 10:50 인천공항 출발 → 5. 31. 14:30경 ○○○ ○○○ 공항 도착 → 5. 31. 15:00~17:00 ○○○ 현지 F.R.P 제작사 방문 → 6. 1.(일요일) ○○○ 시내관광 후 휴식 → 6. 2. 11:00~12:00 ○○○ 현지 기전공사 착공식 참석 후 17:00까지 현장 확인, 17:30 현장 출발 → 19:30경 식당(○○○) 도착, 22:30경까지 저녁식사 겸 음주 → 23:00 택시를 타고 숙소 도착 → 00:10경까지 씻고 옷 정리 및 잠시 얘기 나눈 후 TV 시청하다 동료직원은 방으로 들어가고 망인은 계속 TV 시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망인의 취침 시각 또는 정확한 사고발생 시각은 미상으로 확인된다.
7) 망인의 2008. 6. 2. 저녁식사부터 숙소 취침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공사현장에서 숙소까지의 거리는 약 50㎞이고, 숙소에서 식당까지는 약 7㎞이며, 현장에서 식당까지는 약 57㎞로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며, 식당에서 당일 22:30경까지 베트남 현장에 먼저 가서 근무하던 동료직원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참이슬) 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망인이 1⅔병, 동료직원이 2½병 정도를 마셨으며 식사비용(한화로 약 67,932원)은 망인이 출장비(대표이사는 회식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함)에서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23:00경 숙소에 도착하여 정리정돈 후 동료직원과 얘기 및 TV 시청을 하다가 00:10경 동료직원이 먼저 방에 들어갔고 망인은 거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계속해서 TV를 시청하였으며, 사고 후 동료직원이 망인 시신 확인시 망인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의 속옷은 화장실 앞 거실에서, 겉옷은 망인이 머물던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망인과 이틀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보았을 때 망인은 샤워를 하고 나서 옷을 안 입고 다녔다는 진술이다.
7) 한편, 망인의 저녁식사 및 음주 경위에 대하여, 동료직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술자리를 하게 된 것은 아니며, 망인이 ○○○에 오고 나서 술자리 할 기회가 없었는데 당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망인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여 저녁 겸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당일 낮에 확인한 현장의 공사진행 일정, 문제점 등에 대한 이야기와 동료직원이 베트남에 먼저 파견되어 와서 그 동안 생활한 일들, 그리고 현장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망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망인의 자녀 및 동료직원의 여자친구 이야기 등 ○○○ 현장이 시작된 상황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대화를 주로 하였다는 진술이다.
8) 망인이 머물던 숙소는 회사에서 현지에 파견된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2008. 5. 31. 임차한 것으로 동 숙소 위치는 20층 아파트 중 1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 3개, 거실 겸 부엌 1개, 욕실 2개의 42평형대 아파트로서 베란다가 없는 구조이며, 망인이 머물던 방 한 쪽에는 85㎝의 높이에 창문이 있는 구조이고, 동료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침대에서 창문까지의 거리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대략 50cm의 거리에 창문이 위치해 있다고 한다.
9) 망인의 추락에 대하여 청구인은 숙소 창문 높이가 85cm로서 상당히 낮아 그 창문을 통해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동료직원은 2008. 6. 3. 06:20경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망인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화장실 문은 닫혀 있어 출근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방으로 돌아와 출근준비를 마치고 06:50경 거실로 나갔으나 망인이 보이지 않았으며, 현관에서 사람들이 불러서 나가보니 관리실 직원과 현지 경찰이 손짓으로 망인이 방 창문에서 3층 발코니 쪽을 추락한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진술이며, 망인이 추락한 창문의 높이는 85㎝ 정도로 현지 경찰이나 주민들도 난간이 낮아서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진술이다.
2.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제5조(정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제36조(출장중 사고)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1)청구인의 사망 당시는 회사의 공식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인정되며, 2)출장 중 동료직원과 음주 후 숙소로 돌아와 동료근로자와 함께 머물던 중 회사에서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 내에서 추락 사망한 것이고, 3)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점이 명확한 것을 보면 출장업무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특별히 사업주의 지시를 위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에 음주가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음주도 단순한 사적 음주로 볼 수도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출장 중의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서 출장 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거나 사적 행위·자해해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원처분기관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출장 중 음주 후 지정된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더라도 출장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비록 망인이 해외출장 중에 사고 발생 전 음주를 하였으나 출장지의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회사의 공식 출장 중 음주 후 숙소로 돌아와 회사에서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 내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자살이나 타살이 아님이 명확하고, 음주가 망인 사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음주도 단순한 사적 음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해외출장 기간 중 회사에서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