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 좌측 족관절, 좌측 슬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중 2006. 12. 1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좌측 대퇴골두 골절),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좌측 총비골 신경증(마비)”에 대하여 승인받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제1형”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8. 10. 31. 치료를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장해등급에 미달되고,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며, 수상부위의 동통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제14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2006. 12. 13. 교통사고를 당하는 재해로 인해 2006. 12. 19. 좌측 슬부의 간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07. 5. 2. L2-L3번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측 하지로의 신경인성 통증이 visual analogue scale상 7-9점 정도로 지속되었으며, 통증 크리닉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통증의 호전이 없어 2007. 10. 27.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통증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저린 증상이 심하고 이와 더불어 하지근력 등급상 심각한 저하가 있었으며,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하지 지각 및 운동마비가 있는 상태로 항상 보조기를 사용해야 하고, “일어서기(△), 300m 이상 걷기(x),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 좌(x)”의 상태이며,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215도이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45도로서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되고, 또한 좌측 족관절에는 타동적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상태이며, 좌측 슬관절에도 운동제한(-20도, 110도)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전체적인 고려하에 개호를 받아야 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만 인정하여 제10급제14호로 처분하였기에 이는 부당한 바, 따라서 좌측 족관절에는 운동제한(45도)과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되고, 좌측 슬관절에는 운동제한(-20~110)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여도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노동능력 상실률(54.45%)을 고려하여 신경장해를 중심으로 장해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적어도 일상생활의 간단한 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기관에서 행한 장해등급 제10급의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제10급제14호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의원 - 2009. 2. 13.자 장해진단서)

청구인은 2006. 12. 19. 1차 좌측 슬부 O.P.I.F, 2007. 5. 2. 2차 L2-L3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현재 좌측 총비골 신경증으로 인하여 근전도검사소견상 신경근의 완전마비 증상이 보이고, 좌측 고관절의 관절운동장해 및 좌측 족근부의 관절운동장해 소견이 보임. 좌측 총비골 신경마비 증상 및 좌측 고관절의 운동장해, 좌측 족관절의 운동장해로 인해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215도(신전 0도, 굴곡 90도, 내전 20도, 외전 3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45도)이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45도(배굴 0도, 척굴 25도, 내번 15도, 외번 5도)임.

(○○정형외과의원 - 2009. 3. 24.자 장해진단서 - 심사청구시 추가제출)

청구인은 2006. 12. 19. 1차 좌측 슬부 O.R.I.F, 2차 2007. 5. 2. 2차 L2-L3 교감신경 절제술, 2007. 10. 27. 3차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함. 현재 좌측 총비골 신경증으로 인하여 근전도검사 소견상 신경근의 완전마비 증상이 보이며, 좌측 고관절의 운동제한 215도,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 90도(-20~110도), 좌측 족관절의 운동제한 45도(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로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54.45%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능력 상실률은 1) 좌측 고관절 굴곡과 신전의 운동범위가 0도에서 90도까지로 제한된 것(운동범위 총 90도) = 5%, 2) 좌측 슬관절 20도 굴곡구축에서 110도 굴곡(운동범위 90도) = 15%, 3) 좌측 총비골 신경 완전마비 = 17%, 4) 좌측 족관절 15도, 족저굴곡에서 35도, 족저굴곡(운동범위 20도)=15%로서 합계는 5%+15%+ 29.45%(3번과 4번의 복합장해)+5% = 54.45%임. 현재 노동능력 상실률이 54.45%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것으로 사료됨. 보조기는 발목 90도(PLSO) 고정보조기가 항상 필요함.

(○○○○병원 - 2009. 4. 13.자 장애진단서 - 심사청구시 추가제출)

청구인은 2006. 12. 19.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수술을 시행받고,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 하지 총비골 신경마비”에 대해서는 보존치료를 시행하였음. 현재 좌 하지 총비골 신경마비는 호전되지 않았고,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 발생하여 수술(교감신경 절제, 통증조절 시술 등)과 투약 등 가료를 시행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호전이 없음. “좌 하지 총비골 신경마비,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함. 수상당시 대퇴골 골두는 전위된 큰 골절편을 가진 골절이었고, 2009. 4. 9.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대퇴골두 하부에 골절편이 전위되어 있는 상태로 골두의 골 결손이 뚜렷이 관찰됨. 같은 날 슬관절에 대해서 시행한 후방전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좌 슬관절은 우 슬관절에 비해 약 6mm의 후방동요를 보이고 있음. 2007. 9. 4.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신경회복의 증거는 보이지 않음. 좌 고관절은 맥브라이드표 14, 강직, 고관절, Ⅱ-A-1을 준용할 수 있으며, 슬관절은 강직, 슬관절, Ⅳ-1의 50%를 준용할 수 있음. 총비골 신경마비는 말초신경, Ⅱ-B-b에 해당되며, 족관절의 운동장애는 말초신경 마비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를 각각 일반 옥외근로자(직업계수 6)에 적용하면 12%, 14.5%, 27%(순서대로)의 장해가 인정됨. 합산하면 44.6%의 장해가 인정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당초소견)

청구인은 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총비골 신경마비가 보이며, 심한 방사통이 존재함.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215도이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45도임.

(자문의 2 - 추가소견)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총 90도(신전 -20도, 굴곡 110도)임.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슬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한 주치의  추가소견을 제기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이 추가로 필요함.

(자문의 2)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및 좌측 총비골 신경증으로 산재요양 후 상태로서, 좌측 고관절에 운동제한이 있으나 운동범위가 총 215도 가능하여 1/4 제한에 미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에 미달되며, 근전도검사상 좌측 총비골 신경마비 소견에 의해 비롯된 좌측 족관절에 운동제한이 있고, 운동범위는 총 45도 가능하며, 그 외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하여 추가의뢰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90도(신전 -20도, 굴곡 110도)로 확인됨. 따라서 상기 운동제한(좌측 족관절, 좌측 슬관절)에 따른 장해등급 산정이 타당함.

(자문의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총 45도 가능)이 존재하나, 자발적인 척굴이 가능하고 보행시 기능적 관절위치가 유지됨에 근거(중립적 관절각도인 0도 유지 가능함)하여 항시 보조기의 착용은 의학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좌측 슬관절에 운동제한(총 90도 가능)이 있으나, 견열 골절의 치유가 양호한 상태에서 특기할 만한 불안정성이 별무하여 보조기 착용은 필요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  

- 제4호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제5호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2항(조정), 제3항(준용), 제4항(가중) 및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제8급제7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다리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또는 동요관절에 있어서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10급제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동요관절에 있어서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제12급제10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동요관절에 있어서는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

- 고관절의 정상운동 가능영역 : 총 280도

- 슬관절의 정상운동 가능영역 : 총 150도

- 족관절의 정상운동 가능영역 : 총 110도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관련자료상 족부 총비골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족관절이 의지와 상관없이 아래로 떨어져 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방책으로 보조기를 90도로 고정하여 착용함으로써 보행에 도움을 주게 되나, 청구인의 경우 근전도 검사상 비골 신경마비 소견은 있으나 운동각도가 총 45도인 점으로 볼 때 항상 보조기를 사용할 상태는 아니며, 슬관절에 있어서도 영상자료에서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어 보조기의 착용은 필요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45도로서 이는 족관절의 정상운동범위인 110도를 기준으로 할 때 1/2 이상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수상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며, 그 외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하여 추가로 장해심사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 총 90도(신전 -20도, 굴곡 110도)로서 이는 슬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하여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조정의 방법에 의거 산정하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9급에 해당되기에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와 동통장해를 조정하여 제10급제14호로 결정 처분하였고,

-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치의 소견에 의거 좌측 족관절의 운동제한과 보조기의 항시 착용상태 및 좌측 슬관절의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제7급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노동력 상실률이 54.45%로 산정되므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인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만이 남은 사람인 제7급제4호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215도로서 이는 고관절의 정상운동범위인 280도에 비하여 1/4 제한에 미치지 않아 장해등급에 미달되고, 좌측 총비골신경 마비로 인해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45도로서 이는 족관절의 정상운동범위인 110도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며, 그 외 원처분기관에 추가로 확인한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90도(신전 -20도, 굴곡 110도)로서 이는 슬관절의 정상운동범위인 150도에 비하여 1/4 이상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되며, 한편 좌측 족관절에는 보조기 착용이 항시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좌측 슬관절에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며,  

-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족부 총비골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족관절이 의지와 상관없이 아래로 떨어져 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방책으로 보조기를 90도로 고정하여 착용함으로써 보행에 도움을 주게 되나, 청구인의 경우 근전도 검사상 비골 신경마비 소견은 있으나 운동각도가 총 45도인 점으로 볼 때 항상 보조기를 사용할 상태는 아니며, 슬관절에 있어서도 영상자료에서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어 보조기의 착용은 필요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45도로서 이는 족관절의 정상운동범위인 110도를 기준으로 할 때 1/2 이상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수상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며, 그 외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하여 추가로 장해심사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 총 90도(신전 -20도, 굴곡 110도)로서 이는 슬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하여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조정의 방법에 의거 산정하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9급에 해당되기에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좌측 고관절은 장해등급에 미달되고,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며, 좌측 슬관절의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상기 장해를 조정하여 준용 제9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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