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이 손상되었고, 좌측 뇌에 타박상이 있는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은 2008. 2.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경막하 출혈, 우측 견관절부 오구돌기 골절, 우측 견봉쇄골관절의 탈구”로 요양 후 2009. 4. 9.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1)청구인은 우측 팔의 경우 ① 2004. 7. 23. 재해로 상병명 “우측 손목 외상성 관절염, 우측 상지 반사 교감신경 실조증, 우측 손목 연골 손상 및 인대손상”에 대하여 요양 후 2005. 3. 31. 치료종결하고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155도에 대한 장해등급 10급11호,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91도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9호로 장해등급 준용 제9급의 기존장해가 있으며, ② 2008. 2. 3. 재해로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10도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13호가 있으나 현존하는 최종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준용 제9급(팔꿈치관절 10급, 손목관절 12급, 어깨관절 10급)으로 기존장해등급과 동일하여 동일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가 아니어서 다른 부위의 새로운 장해만을 인정하였고, 2)두부의 경우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신경·정신기능 장해등급 제14급10호로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2004년 재해당시 오른쪽 팔목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으므로 다치지도 않은 팔꿈치관절에 더 심한 장해가 측정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팔꿈치관절에 장해가 있으면 이번 사고로 생겼을 것이며, 청구인의 주치의가 산재 자문의로도 참석하는데 경막하출혈로 인한 장해진단을 내 주실 때 12급 정도 나온다고 하였고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3개월은 약을 더 먹어봐야 한다고 하므로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신경외과, 2009. 2. 11) 현재까지 항전간제 복용중임, 현재 청구인은 두통과 현훈을 간헐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노동능력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정형외과)우측 견관절 부전강직이 심하여, 이는 견관절이 근육손상과 함께 심한 뇌손상의 후유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우 견관절 운동범위 210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청구인의 뇌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경막하 혈종이 약간 관찰(2008. 2. 15)되며, 마지막 CT 소견상 (2008. 9. 17.) 경막하 혈종이 흡수된 소견 보이고 있으며, 뇌출혈로 인한 두통 및 현훈 증상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수년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상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됨.

(자문의2)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 210도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8. 2. 3. 재해로 경막하출혈 등으로 요양 후, 종결한 자로 현 증상은 두통 및 현훈 증상이며, 이외 뚜렷한 신경학적인 결손증상은 없는 바, 이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정신 장애가 남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신체장해등급표, 제2항(조정), 제3항(준용)

제10급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가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3항 별표 3 장해계열표

팔 부위(좌 또는 우) 기능장해 계열번호 18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6항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7항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사.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팔 운동가능영역(어깨관절 500도, 팔꿈치관절 310도, 손목관절180도)  

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자.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금번 재해로 인한 우측 팔의 장해와 관련된 청구인의 현존장해가 기존장해와 동일하게 장해등급 제9급이므로 장해상태는 가중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 부위의 새로운 장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신경·정신장해와 관련된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경막하출혈이 좌측 전두엽에서 두정엽 및 측두엽에도 광범위하게 발생된 경우로, 특히 일부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이 손상된 점 및 좌측 뇌에 타박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해등급 제12급15호로 봄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나 새로 발생한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우측 팔의 경우 현존하는 최종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준용 제9급(팔꿈치관절 10급, 손목관절 12급, 어깨관절 10급)으로 기존장해등급과 동일하여 동일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가 아니며, 새로운 부위인 두부의 신경·정신장해상태는 두통 및 현훈 증상이 있으며, 이외 뚜렷한 신경학적인 결손증상은 없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나,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현존장해가 기존장해와 동일하게 장해등급 제9급이므로 장해상태는 가중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 부위의 새로운 장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신경·정신장해와 관련된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경막하출혈이 좌측 전두엽에서 두정엽 및 측두엽에도 광범위하게 발생된 경우로, 특히 일부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이 손상된 점 및 좌측 뇌에 타박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해등급 제12급15호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우측 팔의 경우 현존장해가 기존장해와 동일하여 가중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부위의 새로운 장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경막하출혈이 좌측 전두엽에서 두정엽 및 측두엽에도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특히 일부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이 손상되었고, 좌측 뇌에 타박상이 있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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