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7. 11. 3. 업무수행중 뇌경색증이 발병하였고 상병명 “뇌경색증(수족탄탄)”으로 산재 요양을 하다가 2008. 9. 30. 치료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상기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우반신 부전마비를 호소하고 있으나 지팡이 등 의존 없이 자가 보행이 가능하고 근력도 약간 감소된 상태로 경도의 단마비가 인정된다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을 제9급제15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뇌경색 후유장해로 아무런 노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고 있고 주치의도 앞으로 계속하여 노무에 종사하지 못할 것이라 하며, 말하는 기능에도 장해가 있을 뿐 아니라 부부관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아무런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임.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장해진단(○○○○병원)

2007. 11. 3. 발생한 우반신 부전마비를 주소로 본원에 입원치료후 현재 재활치료중임. 보행장해는 지팡이 없이 평지 보행하기 힘듬. 50~100미터 정도에서 파행을 보임. 우반신 마비는 상지(어깨 및 팔부위 G3-4, 손과 손가락 G0-3), 하지(무릎 G4, 발목 G2-3). 운동장애는 표정이 없고 서행증이 발생하여 지속됨. 뇌 영상 검사상 좌측 피질하(뇌실주변) 부위의 뇌경색 소견을 보임. 우 반신을 이용한 노동능력 완전상실됨.  

나. 후유장해진단(○○○○병원 2008. 10. 28. 발행)

2007. 11. 3. 발생한 우반신 부전마비를 주소로 본원에 입원치료후 현재 재활치료중. 뇌영상 검사상 좌측 피질하(뇌실주변)부위의 뇌경색 소견 보임. 현재의 장해상황은 우반신의 부전마비, 인지장애, 전신의 서동증(파킨슨증) 발생. 거동장애, 구음장애 및 언어마비, 우반신 통증 등이 잔여해 있음. 보행장해는 지팡이 없이 평지 보행하기 힘듬. 50~100미터 정도에서 파행을 보임. 우반신 마비는 상지(어깨 및 팔부위 G3-4, 손과 손가락 G0-3), 하지(무릎 G4, 발목 G2-3). 운동장애는 표정이 없고 서행증이 발생하여 지속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상기 병명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분으로 현재 우반신 부전마비를 호소하고 있으나 지팡이 등 의존 없이 자가 보행이 가능하고 근력도 약간 감소된 상태로 경도의 단마비가 인정됨. 따라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상기자는 2007. 11. 3.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발생하여 요양하다 2008. 9. 30. 치료종결한 상태로 현재 뇌신경계 장해증상으로 우측 편마비, 언어기능 장해, 보행장애 등을 보이고 있음. 현재 의식은 명료하며 구음장애를 보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며, 우측 편마비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근거리 평지 보행은 가능한 정도임. 따라서 상기자의 이러한 뇌신경계 장해상태를 종합할 때 일반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임.  

 

3.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3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3), 4), 5),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단마비는 부분적인 마비를 의미하고 수족탄탄은 편마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은 경도의 사지 단마비 등이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종합적 장해상태로 우측 편마비, 언어기능장해, 보행장애 등을 보이고 있는 바, 구음장해를 보이나 의식은 명료하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우측 편마비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근거리 평지 보행정도만 가능한 상태로 보아 노동력 1/2정도 상실로 봄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 제9급보다는 상위등급인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취소한다고 의결 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현재 우반신 부전마비를 호소하고 있으나 지팡이 등 의존 없이 자가 보행이 가능하고 근력도 약간 감소된 상태로 경도의 단마비가 인정된다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을 제9급제15호로 결정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뇌경색 후유장해로 아무런 노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고 있고 주치의도 앞으로 계속하여 노무에 종사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등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현재 뇌신경계 장해증상으로 우측 편마비, 언어기능 장해, 보행장애 등을 보이고 있고 현재 의식은 명료하며 구음장애를 보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며, 우측 편마비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근거리 평지 보행은 가능한 정도로서, 뇌신경계 장해상태를 종합할 때 일반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경우 뇌경색증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정도만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결 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뇌경색 후유장해와 관련한 장해상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원처분기관에서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 보다 중한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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