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골절, 경추부 척수좌상, 좌측 반신마비상태, 급성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8. 1. 21. 교통사고 재해를 입고 상병명 “경추골절, 경추부 척수좌상, 좌측 반신마비상태, 급성 경추부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으로 산재요양을 하다가 2009. 4. 30.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신경학적 검사상 좌반신마비가 G4에 해당하고 우측 감각마비가 동반되어 있는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에 해당되어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인 장해등급 제9급과, 제3-5경추간 기기고정술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좌측 편마비로 팔, 다리가 힘이 없어 늘 어개가 빠질 정도의 괴로움과 우측은 감각이 없어 뜨겁고 차가운걸 느끼지 못하며, 팔과 다리가 무지하게 저리고 뜨거운 증상을 느끼고 살고 있다며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장해진단 : 수상후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타병원 치료중 2008. 2. 26. 본원으로 전원하였으며 경추부 CT 및 MRI상 상병증 진단으로 2008. 3. 12. 경추후방고정수술 시행후 보존적 치료중 현재 사지부전마비(좌측>우측)로 고르지 못한 길이나 계단 오르내리는데 불안정성 관찰되며 사지감각장애와 저린 통증 지속되고 경추부 운동장애(중증) 관찰됨. 통증과 운동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소견회신 : 2008. 1. 21. 수상하였고, 2008. 3. 12. 경추부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 중임. 현재 마비와 통증 및 운동장애 지속되는 상태로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됨. 과거력 및 기존질환 없음.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이 원인임. 즉 상기 승인상병이 원인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상기환자는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 경수손상으로 제3-5경추간 후방고정술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경학적 검사상 좌반신 마비가 4도 정도에 해당하며 반대측(우측) 감각마비가 동반되어 있는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에 해당됨.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직종 정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사료됨.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제3-4-5경추간 고정술을 받은 상태로 현재 좌측 상하지의 기능이 우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척수의 반 정도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이 온 것이 확인되고 있어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인 장해등급 제9급과, 제3-5경추간 기기고정술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좌측 편마비와 우측 감각 손상 장해가 있다며 원처분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3. 우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척수장해 제9급과 척추골절에 따른 기능장해(제3-5경추간 기기고정술) 제11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지만 척수손상의 경우와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척주의 장해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가 원처분의 판단과 같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척수장해와 척주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한편, 관련 기록을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제3-4-5경추간 고정술을 받은 상태로 현재 좌측 상하지의 기능이 우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척수의 반 정도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이 온 것이 확인되고 있어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의결 내용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정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서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