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복막혈종 및 출혈, 복강내출혈, 좌측 다발성늑골골절, 좌측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5. 2. 21. 공사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입고 상병명 “후복막혈종 및 출혈, 복강내출혈, 좌측 다발성늑골골절, 좌측 골반 탈구, 출혈성 뇌좌상(양 전두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신경인성방광), 기질성원인의 발기불능(발기장애)”으로 산재 요양을 하다가 2009. 1. 31.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1급, 고관절 동통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외상시 좌측 천장관절이 3.2cm 치골이 4.7cm 각각 광범위하게 이개 되고 전위가 동반된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 상태에 배뇨 및 발기장해가 동반된 상태이고 치료과정중에 발생한 골수염으로 5cm 이상의 광범위한 골괴사 및 골결손과 천장관절 인대손상으로 좌하지의 체중부하가 힘든 상태이며 현재 목발 없이는 독립보행 장기보행이 불가능하고 근전도 검사상 요천추 신경총 및 대퇴신경총의 불완전 손상으로 좌하지 근력 약화되고 정맥혈전증으로 좌하지가 지속적으로 부종 상태이며 비뇨생식기 장해와 골반골 탈구 및 불안정으로 좌하지 기능장해 및 좌하지 신경장해가 중복된 상태로서, 흉복부장해(배뇨장해 및 발기부전), 골반골탈구 및 골수염으로 인한 좌하지 기능장해, 요천수 및 대퇴 신경총 장해에 대한 특진을 통하여 한 다리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을 인정하고, 도뇨에 의한 배뇨가 불가피하여 신루, 신우루 등을 남긴체 치유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장해진단

골반골 골절, 좌측 천장관절 탈구의 부정유합 및 치골결합부 이개로 인한 보행장애, 좌측 천장관절 골수염 및 골용해, 좌측 요-천추 및 대퇴 신경총 손상, 상-하둔 신경손상으로 인한 좌하지 기능장해, 신경인성방광 및 남성의 발기장해, 표재 및 심부정맥혈전증, 좌하지 골반골 부정유합, 골수염 및 좌하지 신경손상으로 정상보행 힘든 상태이며 하지 기능을 요하는 단순작업이나 운동 등은 힘들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좌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변형은 없으나 완고한 동통이 잔존함. 재해경과, 비뇨기과진료결과, 근전도검사 및 영상소견상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장애, 발기불능으로 성생활장애. 상기소견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됨.

다. 심사청구시 청구인 제출 소견(○○정형외과병원 2009. 4. 3. 발행)

상기환자의 경우 외상시 좌측 천장관절(3.2cm) 및 치골(4.7cm)의 광범위한 이개 및 전위가 동반된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 및 비뇨 생식기 손상이 합병되었으며 배뇨 및 발기장애 동반된 상태이고, 또한 치료과정중에 발생한 골수염으로 좌측 천장관절의 광범위한(5cm 이상) 골괴사 및 골결손으로 인한 천장관절 인대의 손상으로 좌하지의 체중부하가 힘든 상태이며, 현재 목발없이는 독립보행 및 장기보행이 불가한 상태이고 추시근전도 검사상 요-천추 신경총 및 대뇌 신경총의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좌하지 근력약화 및 정맥혈전증으로 인한 좌하지의 지속적 부종상태이며, 흉복부장해(비뇨생식기), 골반골탈구 및 불안정으로 인한 좌하지 기능장해 및 좌하지 신경장해가 중복되어 있는 상태로 하지의 3대관절중 한 관절의 장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11급 항목의 장해분류 판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7급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재심 및 특진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특진의뢰사항은 흉복부장해(배뇨장해 및 발기부전), 골반골탈구 및 골수염으로 인한 좌하지 기능장해, 요천수 및 대퇴 신경총 장해임.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골반 탈구에 대한 내고정 시술후 현재 해당부위에 염증성 변화로 인해서 골수염의 후유증으로 천장관절의 이개 및 부분적 골반골 소실이 동반되어 있는 바, 이는 골반골의 영구적 변형장해에 해당되고 이로 인한 국부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한 자료중 근전도소견상에서 만성적인 불완전의 신경근병증(요천추부, 둔부신경 및 대퇴신경)이 존재하는 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 따라서 이에 근거한 장해판정이 요망됨.

자문의 2) : 상기인은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등으로 요양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임. 관련기록을 검토할 때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요속의 저하, 잔뇨, 약물유도가 필요한 발기부전 등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정도로 판단됨.  

 

3.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바. 생식기장해]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천장-대퇴 신경 손상의 경우는 크지 않지만 동 부위 손상으로 중심이동이 어려운 점, 통증이 심한 점을 감안하면 동 부위 신경손상으로 인해 족하수가 올 정도에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9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흉복부장기 장해와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8급으로 인정할 수 있어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1급, 고관절 동통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좌측 천장관절 및 치골이 이개, 전위 및 요천추신경총 및 대퇴신경총 불완전 손상 등으로 좌하지의 체중부하가 힘든 상태로서 현재 목발 없이는 독립보행 장기보행이 불가능하여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을 인정하고, 흉복부장해를 제7급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관련 기록 및 청구인을 직접 확인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천장-대퇴 신경 손상 등으로 중심이동이 어려운 점, 통증이 심한 점을 감안하면 동 부위 신경손상으로 인해 족하수가 올 정도에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9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흉복부장해 제11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결 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는 좌측 천장-대퇴신경 손상 등에 따른 장해등급 제9급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방광기능부전 등에 따른 장해등급 제11급의 흉복부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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