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함에 있어 관련된 일괄공사를 ...

사 건 명    요양급여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급여 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43-4번지 소재 (주)○○시스템(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시 ○○면 ○○리 453-1 “○○농산(주) 양계장 환기시설 개선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2008. 9. 1. 16:00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낙상하는 재해로 상병명 “두개골 및 두개저골골절, 뇌좌상 및 뇌부종, 뇌경막상출혈, 뇌지주막하출혈, 요추횡돌기골절(좌2,3,4,5), 뇌내출혈”이 진단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4백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반려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재해당시 유공관 작업, 입기구 타공 및 설치, 입기구 후드부착, 휀 설치 등 환기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2008. 8. 28.부터 2008. 9. 27.까지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총 공사금액은 44,608,500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당연적용공사에 해당된다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인 “○○농산(주) 양계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회사 관계자 홍○○의 진술문답서에 의하면, 회사에서 충북 충주시 신니면 453번지 1호 ○○농산(주)의 양계장 환기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였고, 구두계약으로 따로 작성된 계약서는 없는 상태이나 세금계산서는 있고, 동 공사는 시설보강공사로 2008. 8. 18.부터 2008. 9. 17.까지 행한 공사로 홍○○, 전○○, 변○○, 최○○, 청구인이 투입되었으며, 청구인은 양계장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이 확인된다.(제출된 세금계산서는 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농산(주)로 2008. 7. 9. 대형 휀, 4,400,000원에 대하여 발행한 것임)

2)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회사 산재담당자 김○○와의 유선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회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로 축사건축 및 축사 개·보수공사를 행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농산(주)양계장 환기시설 개선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4,400,000원에 해당된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3) 2008. 10. 14. 작성된 원처분기관 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농산(주)양계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는 농업회사법인 ○○농산(주)가 발주한 공사로 공사금액은 4,400,000원(부가세포함), 공사기간은 2008. 8. 28.~2008. 9. 17., 회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4) 2008. 10. 23. 작성된 원처분기관 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으로 통보하였으나 동 공사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있어 재조사를 하게 된 결과, 동 공사현장은 3년 전 신축된 축사 내에 휀 보강공사 및 유공관, 입기구, 이중인치 등의 설치공사를 하였고, 시공업체인 회사는 농업회사법인 ○○농산(주)의 자회사(발주자와 시공자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임)로 별도의 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8. 8. 28. 휀 보강 공사 및 입기구 설치 작업을 위하여 벽체 및 천정을 뚫는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회사 직원인 홍○○, 이○○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유공관 공사는 축사 건물 밖 주변에 유공관을 묻어 물이 차는 것을 막는 공사로 건설장비 등을 사용하였으며, 토목공사 사용 장비일지 상에 2008. 8. 31. 처음 장비가 사용되었고, 공사기간은 2008. 8. 28.~2008. 9. 17. 공사금액은 35,387,750원(2008. 7. 9. 대형 휀 구매 4,000,000원, 2008. 7. 31. 수입자재 9,000,000원, 2008. 8. 26. 자재구입 321,750원, 2008. 9. 1. 이중인치천막 2,120,000원, 2008. 9. 6. 하우스파이프 936,000원, 2008. 9. 16. 후드갈바 13,500,000원, 2008. 8. 31.~9. 12. 사용한 포크레인 장비사용료 1,750,000원, 2008. 8. 31.~9. 2. 사용한 덤프트럭 사용료 1,000,000원, 2008. 9. 1.~9. 2. 사용한 토목인부임금 260,000원, 2008. 8. 28.~2008. 9. 1. 직영근로자 인건비 2,500,000원)이나 사고당일인 2008. 9. 1.까지의 공사금액은 19,500,000원임. 이상을 종합한바, 동 공사의 준공 시 확인된 총 공사금액은 35,387,750원이나 공사착공당시 총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사고당일일 2008. 9. 1.까지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원처분기관 의견서에 의하면, 동 공사는 3년 전 신축된 축사 내에 휀 보강공사 및 유공관, 입기구, 이중인치 등의 설치공사로 공사금액 구분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였고,

 

(표 생략)

 

납부지원1부 조사당시 확인되지 않은 8. 27. 천막자재 3십만 원과 8. 29. 소모자재 5,446,000원은 공사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며, 8. 29. 소모자재 거래명세표는 회사 자체 명세로 해당 구입자재의 정확한 구입 시기 및 매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총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사로 재해당시까지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6) 청구인이 심사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총 공사금액 44,60 8,50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일부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양계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함에 있어 관련된 일괄공사를 총 공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분 부분으로 진행된 개별공사를 독립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데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열사의 관계이고 작업 장소에 변경이 없었던 점,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원처분기관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공사로 청구인의 재해발생시점까지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재해당시 유공관 작업, 입기구 타공 및 설치, 입기구 후드부착, 휀 설치 등 환기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공사기간도 2008. 8. 28.부터 2008. 9. 27.까지이며, 총 공사금액이 44,608,500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인바,

 

2. 청구인의 공사현장과 같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농산(주)의 양계장 환기시설 개·보수 공사로서 발주자인 ○○농산(주)와 시공자인 회사 간에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재해발생이전 유공관 작업, 입기구 타공 및 설치, 입기구 후드부착, 휀 설치 등을 시공하기로 이미 확정된 사실, 이러한 공사 완료 후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실(원처분기간 : 38,323,250원, 청구인 : 44,608,500원), 공사기간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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