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사업주의 진술과 실제 급여액에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음식배달을 해오던 자로서, 2009. 4. 27. 21시경 음식 그릇을 수거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하다가 발생된 교통사고로 ○○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진찰결과 “경막외 출혈, 경막외 열상, 두개골절, 기두증, 우측 협골 골절, 코뼈 골절, 좌측 하악골 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재해일까지 1인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재해조사시 사업주가 이틀간 일한 것으로 하라고 하여 입사하여 2일 만에 사고가 났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4달 동안 일을 하였으니 이를 인정하여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9. 4. 16.부터 출근하여 배달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사업장에서 일한 적은 없고, 일당은 4만원이나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하여 받지 않았으며, 2009. 4. 17. 저녁에 그릇을 수거하여 사업장으로 오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 얼굴 등을 다쳤다고 한다.

2) 사업주의 문답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처(박○○)가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생과 같이 운영을 하고, 청구인이 입사하기 이전인 2008. 8월 또는 9월에 1-2회 배달 직원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3)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주의 친동생이 5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처는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사업주와 친동생은 주방 일 및 배달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의하면, 차량번호는 “○○서 다○○○○호” 이고, 소유자는 사업주의 친동생인 “유○○”이었다.

5)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4. 17. 오후 9시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내원 바로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어 피하려다가 그 사람을 치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앞머리 골절”로 기록되어 있다.

6) 청구인의 거래내역 확인서(○○은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1. 19. 및 2009. 2. 18.에 박○○로부터 400,000원 및 800,000원을 받았다.

7) 원처분기관의 추가조사자료 및 추가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18.에 배달직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특별한 사정(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고, 월 130만원의 임금을 현금으로 주고 남는 금액은 통장으로도 입금을 시켰으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08. 12. 18. 이므로 청구인의 재해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등)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통장 및 거래내역 확인서(○○은행)상 그 이전부터 입사하여 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내역을 원처분기관에서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사업주가 2008. 12. 18.부터 청구인을 채용하여 사고일까지 배달을 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1인 미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원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일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 하며,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 4달 동안 일을 하였으므로 근무한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니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고,  

 

3. 청구인은 2008. 12. 18.에 배달직으로 채용되어 월 130만원의 임금을 현금이나 통장으로 지급 받으며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도 심사청구시 제출한 통장 및 거래내역 확인서(○○은행)상 이전부터 입사하여 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내역을 원처분기관에서 추가로 확인하였고 사업주가 2008. 12. 18.부터 청구인을 채용하여 사고일까지 배달을 시켰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1인 미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재해당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법상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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