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 후 소송확정일까지의 시효중단 효력이 ...

사 건 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코리아(주)에 재직 중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척추마미총증후군”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신청 상병 중 “척추마미총증후군”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2004. 2. 15.~ 2009. 2. 9. 기간의 휴업급여를 2009. 5. 25. 청구하였으나,  

나.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는 위 청구기간 중 2004. 2. 15~2006. 5. 25.기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고, 청구인은 ○○코리아(주) 소속 근로자로 2004. 1. 24.사고로 인하여 요추질환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하였는데, 원처분기관에서 2004. 2. 15.~2006. 5. 25.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바,

판례에 의하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기 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8. 9. 18. 대법 2007두2173)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위 판례의 취지와 똑 같은 사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에서 휴업급여를 일부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2004. 2. 15.부터 2006. 5. 25.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은 2003. 1. 20. ○○코리아(주)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요추2-3-4-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마비증후군”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에 2004. 8. 2.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4. 8. 30. 최초요양 불승인처분된 바 있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송소송을 제기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중 “척추마미총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취소 판결(○○고등법원 ○○누○○ 요양불승인처분취소)되어 2009. 1. 3. 소송확정된 다음, 원처분기관에 2004. 2. 15.부터 2009. 2. 9.까지 1,867일분의 휴업급여를 2009. 5. 25.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는 2004. 2. 15.부터 2006. 5. 25.까지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누○○ 판결(2008. 12. 11.선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청구인)는 2004. 1. 24. 19:00경 채무변제를 독촉하러 채무자 집을 방문하고 나오다가 빙판길에 미끄러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검사한 결과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척추마미총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 척추협착증의 경우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것이 일치된 소견인 점, 원고는 1997년경 이미 요통 및 죄측 하지 방사통으로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허리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03. 2. 25.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허리통증이 극심하여 광주삼성병원에서 통증주사까지 맞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과 요추협착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4. 2월경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중심성, 경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중등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고도)이 관찰된다. 당시 중증의 요부통과 하지통, 배뇨장애 소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마미총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재해 이전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증세는 있었으나 마미총증후군 증세는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틀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119구급차편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지나지 않아 마미총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점, 추간판탈출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감정의사가 마미총증후군 발생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를 60%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생긴 척추마미총증후군은 기존에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함으로써 발병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관련 법·규정 등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간병급여  (5)유족급여  (6)상병(상병)보상연금  (7)장의비(장의비)  (8)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2조 (시효) ①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3조 (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시행 2008. 7. 1.)

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

제178조 (중단 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라. 대법원 2008. 9. 18.선고 ○○두○○판결 (요지)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바, 2008. 7. 1.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의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2004. 8. 2.부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확정일(2009. 1. 3)까지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에도 미친다고 판단되므로 2004. 2. 15.~2006. 5. 25.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이나,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법률 제8863호)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는 것인 바,

 

2. 위의 사실관계, 판결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2004. 2. 15.부터 2006. 5. 25.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건대,

원처분기관에서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004. 2. 15.~2006. 5. 25.기간의 휴업급여를 부지급처분 하였으나, 최초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2009. 1. 3. 일부 취소로 판결확정되었고,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2004. 8. 2.부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확정일(2009. 1. 3.)까지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8. 7. 1. 개정된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2004. 8. 2.부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확정일까지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2004. 2. 15.~2006. 5. 25.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2004. 8. 2. 휴업급여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판결확정일인 2009. 1. 3.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므로 2009. 5. 25. 청구한 2004. 2. 15.~2006. 5. 25. 기간의 휴업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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