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 중 휴업급여의 부당지급을 이유로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

사 건 명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 2009. 5. 26.자동차 정비작업 중에 타이어 레버대가 튕겨져 나와 발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하여 오던 중, 2009. 7. 17. 사업장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다가 사무실 입구 바닥에서 미끄러져 “우 경골 골절”의 상병으로 2009. 7. 21.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나.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이 2009. 7. 16.부터 취업하였음에도 2009. 7. 16~7. 21. 기간의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액 246,04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492,0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고, 2009. 7. 21.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2009. 6. 25.부터 청구하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청구를 하게 되었고, 7월 15일에 퇴원을 하고 16일에는 회사에 나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날을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야 했으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원 원무과장이 펙스로 보낸 것인데 휴업급여액의 2배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2009. 5. 26. 재해와 관련하여 2009. 7. 16~7. 21.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액 246,04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492,0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점에 2009. 3. 21.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9. 5. 26. 자동차 정비작업 중에 타이어 레버대가 튕겨져 나와 발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하였다.

2) 이후 2009. 7. 15.퇴원하고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2009. 7. 16.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007. 7. 17. 청소를 하다가 사무실 입구 바닥에서 미끄러져 “우 경골 골절”의 상병으로 2009. 7. 21.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의원에서 요양하였다.

3) 2009. 5. 26.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7. 2.지급 : 2009. 5. 27~6. 24. (29일),  1,189,200원

- 2009. 7. 24.지급 : 2009. 6. 25~7. 21. (27일),  1,107,180원 (2009. 7. 21. 청구서 접수)

- 2009. 7. 24. 부당이득 징수결정 : 246,040원 (2009. 7. 16~7. 21. 기간분)

- 2009. 9. 8.지급 : 2009. 7. 18~8. 25. (39일),  1,599,270원

- 2009. 9. 23.지급 : 2009. 8. 26~9. 14. (20일),  820,140원

4) 2009. 7. 17.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2009. 9. 15~9. 21. (7일)기간의 휴업급여 279,730원이 지급되었다.  

 

3.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 제2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52조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5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요양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16~7. 21.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요양기간 중 실제 취업한 기간인 2009. 7. 16~17일 2일분의 휴업급여 지급액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원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추후 부분휴업급여 지급대상 여부는 별도 검토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제53조의 규정에서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과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2009. 5. 26. 재해와 관련하여 2009. 7. 16~7. 21.기간의 휴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건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이 2009. 7. 16.부터 취업하였음에도 2009. 7. 16~7. 21. 기간의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액 246,04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492,0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위를 살펴보면, 2009. 5. 26. 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하자 일손이 부족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퇴원한 다음 날인 2009. 7. 16. 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던 같은 달 17일 다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바,

취업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기간이 2일에 불과하며 기타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위 및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에서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과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개정한 제도의 취지로 보아 부분휴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뿐, 이와는 달리 청구인이 사업주나 요양의료기관 종사자 및 그 밖에 보험급여의 청구·지급에 관련된 사람에게 기만 또는 위계 등의 사술을 썼다거나 협박·폭행 등의 위력을 가하여 거짓 보고나 증명을 하게 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요양기간 중 실제 취업한 기간인 2009. 7. 16~17일 2일분의 휴업급여 지급액에 한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부분휴업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09. 5. 26. 재해와 관련하여  2009. 7. 16~7. 21. 기간의 휴업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요양기간 중 실제 취업한 기간인 2009. 7. 16.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2일분 휴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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