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관리 대행

 

회사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 강화에 인력을 집중시키고 급여관리/4대보험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는 저희 전문가 집단에 대행을 의뢰하십시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실 때입니다.

 

‣급․상여 관리 서비스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발행 (회사에 송부 또는 E-Mail 송부)

→각 수당에 대한 법률문제 검토

→매월 급여계산

‣퇴직금 관리 서비스

→퇴직금계산

→퇴직금명세서 발행

→근로소득세 정산 및 퇴직소득세 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발행

‣연말정산 관리 서비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연말정산 안내 실시

‣4대보험 관리 서비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성립․소멸 신고, 자격취득․상실․변경신고 등

→개산/확정 보험료 정산․납부

 

 

의견조사 대행

 

현대의 기업 운명은 기업 구성원들의 업무만족도, 사기, 관리자의 리더십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그에 관한 설문은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실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푸른솔은 국내에 진출한 서베이 전문 기업들로부터는 물론 미국, 싱가폴 등에서 서베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노무사들을 보유하여 각 기업들의 조직체온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사원만족도 조사 대행

- 사기조사 대행

- 신규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조사 대행

- 360도 리더십 서베이 대행

- 기타 조직 맥박체크 대행 

 

 

전문건설업의 일용직 관리 대행

 

일용직의 경우 입사에서 퇴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 발생소지가 매우 커지므로 일용직관리는 저희 노무법인에 의뢰해 주십시오.

 

‣ 일용근로자의 개념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제안 배경

 

→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대 

  - 노동법 및 각종 법률지식의 대중화

  - 퇴직금, 각종수당, 산재 및 고용보험 관련 노동분쟁의 증대

 

→ 본사 및 현장의 업무처리의 전문성 등 부족

  - 본사 및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초기 대응의 미흡

  - 특히 현장관리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미숙하여 대처에 미흡

 

→ 일용근로자들의 조직화

  - 과거 건설노조 : 대형 건설사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활동

  - 최근 건설노조 : 각 지역의 직종별 노조를 중심으로 일용근로자 조직화에 주력

 

→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 강화

  - 2004.1.1. 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 4대 사회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예정

  - 사용자의 의무 해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행정청의 직권 조치 가능

 

‣고용보험 제도의 변경내용

 

가. 사용자의 업무부담 증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만 가입 -> 전 일용근로자의 의무가입

매월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제출하여야 함 ->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에게만 제출 -> 전 근로자 제출

피보험자격 신고 -> 근로자의신고권 부여

사업주의 의무해태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나. 고용안정센터의 감독권 강화

 

노동부의 단순 실무의 집행 -> 적극적인지도 및 감독 역할, 과태료 부과 등

수동적인 서류의 입력 -> 사업주 출석요구 등

 

 

‣ 업무처리 절차

 

→ 채용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임금, 근로계약 종료사유 등에 대한 분쟁 소지를 없앰

  - 신분증, 각종 서약서, 건강진단서 기타 각종 필요서류 수거 확인

  - 일용근로자에게 세금, 공과금, 각종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에 관한 설명

  - 고용보험 및 각종 사회보험 자격취득 신고

 

→ 매월 정기적인 급여대장의 작성

인원, 출력현황 연장 야간근로 등을 파악한 후 임금대장 작성

(계약형태에 따라 포괄임금, 개별수당 산정 등 법적 충돌 방지)

 

→ 정기적인 사회보험 관리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원청회사 및 고용안정센터)

  -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업무지원 및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지원금 신청

  - 기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필요한 경우)

 

→ 퇴직시

  - 사직서 및 각종 서약서 징구 (장비반납 확인, 부제소 특약 등)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의 계산, 지급, 신고

 

‣업무처리 절차

 

일용근로자의 일당 등 근로조건 결정(본사) →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작성(현장) ← 일용근로자의 자료를 노무법인에 송부(현장) ↓ 근로내역확인서 작성 및 고용안정센타에 신고 및 사후관리(노무법인)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다를 경우의 고용보험 신고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계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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