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관련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관련회시 및 판례 ]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때 까지만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2000.12.1, 노조 68107-1116 )

 

 

<1> 노동조합의 요건

 

[ 관련회시 ]

 

▶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때 까지만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2000.12.1, 노조 68107-1116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4.23, 95다53102 참조) 따라서,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2000.12.1, 노조 68107-1116)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관련회시 ]

 

▶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7.25, 95누4377)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하여 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종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하여 관행상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치법규인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관행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7.7.25, 95누4377)

 

 

<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관련회시 ]

 

▶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조의 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 1999.7.6, 노조 68110-48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조의 규약 및 지부(분회)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복수노동조합 설립금지(2011. 7. 1. 부로 해제됩니다.)

 

[ 관련회시 ]

 

▶ 지역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01.8.28, 노조 68107-982)

 

▶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2001.1.20, 노조 68107-9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현행법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존재에 따른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고,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2001.1.20, 노조 68107-93)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