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설립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 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법 제12조). 이러한 현행법의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입법태도는 설립신고주의로 해석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규약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부적인 자치규범으로,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수적인 규정(선거관리규정, 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면 규약에 해당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들을 규약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자치주의에 적합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행정관청의 보완요구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16조 제2항 내지 제4항(총회의결) 또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임원의 선거)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설립신고 반려사유

 

① 노동조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반려된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은 경우

-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2006.12.31까지에 한함)

 

② 또한, 아래사항에 해당되어 행정관청에서 20일 이내에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설립신고서는 반려된다.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제16조 및 제24조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관련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신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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