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

 

노동조합의 실체적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만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업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개편하거나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개편하는 경우, 단위노조가 연합체조직으로 변경하거나 연합체조직이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의 방식에 따른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이라고 말한다.

 

조직형태변경에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 즉,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조직형태의 변경은 조합규약의 내용인 명칭과 조합원의 지위에 변경이 따르므로 조합규약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 조직형태변경이 있은 후에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은 대내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단위조합에서 연합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개 근로자 개인 가입형태에서 단위조합이 상부단체에 가입하는 형태로 대체된다. 또한 연합단체에서 단위조합으로 된 경우에는 단위조합의 상부단체 가입형태는 해체되고 각 근로자의 개인 가입형태로 된다.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사용자나 국가 기타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의무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승계된다. 단체협약이나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이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상기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2001.4.20, 노조 681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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