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합병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노동조합이 소멸한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합병에는 합병하려는 모든 노동조합이 해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속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흡수되는 흡수합병이 있다.
합병의 절차에 대해서 법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합병하려는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노동조합의 조합규약변경, 신설합병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의 제정이 있어야 한다.
[관련회시]
기업 합병에 관한 문제는 합병조건이나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흡수합병의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고용승계 이론에 따라 합병된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는 합병한 회사에 승계되어야 할 것이다.(1985.5.1, 노조 01254-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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