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분할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의사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의 일부가 기존 노동조합에서 집단적으로 일탈하여 별개의 노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조합의 “분열”이지 노동조합의 분할은 아니다. 분할은 합병의 반대 방향의 조직변동이다.

 

조합분할의 요건

 

① 조합의 분할에는 총회의 조직분할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기존 조합규약의 변경과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제정되어야 한다.

③ 분할에 의해 신설된 노동조합은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는 등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련회시]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1997.6.14, 노조 01254-528)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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