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의 감사
회계감사원의 선ㆍ해임에 관해 현행법의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ㆍ해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업무의 성질상 집행기관에게 선임ㆍ해임을 위임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25조)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업무감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각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에 의하여 감사기관을 둘 수 있다. 현행법상 회계감사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경리상황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감사기관의 의무는 대상사항의 적정한 감사와 총회에서의 보고이다. 이에 따라 감사 내지 감사위원은 자료의 제공청구권과 열람권 및 총회보고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회사의 감사에게는 정지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에는 이와 같은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집행위원회의 출석권한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
[관련회시]
회계감사는 노조의 운영ㆍ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1989.5.11, 노조 01254-6881)
후임임원이라도 전임임원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1988.1.26, 노조 01254-1223)
전임회계감사의 감사부분에 대하여 재감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1989.7.24, 노조 01254-10983)
회계감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경우 회계업무 처리 방법(2001.7.14, 노조 68107-796)
<2> 회계감사
[ 관련회시 ]
▶ 회계감사는 노조의 운영ㆍ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1989.5.11, 노조 01254-6881)
▶ 후임임원이라도 전임임원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1988.1.26, 노조 01254-1223)
▶ 전임회계감사의 감사부분에 대하여 재감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1989.7.24, 노조 01254-10983)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업무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로 정하여져 있는바(현행노조법 제25조 참조), 통상 전임감사의 수감부분에 대하여는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하여 대의원회 의결 등 특별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재감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회계감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경우 회계업무 처리 방법(2001.7.14, 노조 68107-796)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등 임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사임이 가능한 것이며, 회계감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여 새로이 회계감사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경우 노동조합의 회계업무는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규약 상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 상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노조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약 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일시적․잠정적으로 회계업무를 특정인 또는 외부 회계법인에 맡기고 그 결과를 차후 추인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운영상황의 공개
[ 관련회시 ]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1987.3.28, 노조 01254-5002)
▶ 노동조합의 대표는 총회(또는 대의원회) 운영 또는 노동조합업무 집행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현행 노조법 제26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은 조합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1990.1.11, 노조 01254-4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운영상황과 관련한 자료의 복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동법 상 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함으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2001.2.24, 노조 68107-202)
▶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001.5.12, 노조 68107-5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 상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규약 상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4> 행정관청에 자료제출
[ 관련판례 ]
▶ 행정관청이 노조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4.4.10, 91도3044)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ㆍ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ㆍ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4.4.10, 91도3044)
<5>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관련판례 및 회시 ]
▶ 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다.(대판 1993.5.11, 91누10787)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현행 노조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법 현행 노조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노동조합규약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판 1993.5.11, 91누10787)
▶ 조합원의 징계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한다.(2001.6.2, 노조 68107-6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 시의 시정 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에 대한 징계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동 징계가 규약에 위반되었다며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 등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당해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법 제11조 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 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규약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양정 또한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규약 상 규정, 징계 사유 및 절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1.6.2, 노조 68107-644)
▶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1997.6.30, 노조 01254-59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등 그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1997.6.30, 노조 0125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