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內 성희롱예방 방침

회사는 직장 내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성희롱을 예방하여 개인의 존엄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합니다. 

 

2. 성희롱의 의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성희롱의 법적 성립요건

당사자요건 행위자 사업주, 고용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 직장 내의 상급자, 동료근로자, 부하직원 모두가 해당됨.

피해자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모집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됨.

관련성요건 직장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행위성 요건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② 외모에 대한 性的인 비유나 평가.

③ 性的 사실 관계를 묻거나 性的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性的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⑥ 회식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①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FAX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③ 性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고용상의 요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性的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4. 직장 內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예방교육 실시방법

①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②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등을 이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 및 부서장에 의한 교육도 무방함)

 

교육 내용

①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업장의 방침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③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의 처리 절차 및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 조치사항.

⑤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

①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소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담당 상담요원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

① 부서 內 성희롱 예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② 부서원에 대한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부서원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시행합니다.

④ Team Work과 성희롱 문제의 부조화를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⑤ 성희롱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합니다.

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6. 성희롱 발생 예방요령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합니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③ 평소 직장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④ 공적업무와 사적인 일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⑤ 동료들 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⑥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⑦ 평소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합니다.

⑧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⑨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습니다.

⑩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⑪ 상대가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합니다.

⑫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⑬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⑭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합니다.

 

7.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①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행위 

   자는 성희롱 중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즉시 중단을 하여야 합니다.

② 행위자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성희롱을 원하지 않으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 등을 그 행위자에게 보냅니다.

③ 근로자는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性的인 언어

   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두어 이후 해결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직접적인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주나 상급자에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합니다.

⑤ 근로자는 직접적인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신고하여 해결합니다.

 

8. 외부 성희롱 구제기구

 

행정 구제절차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통한 구제(시정신청)

남녀차별 및 성희롱 사건 전담 구제

시정신청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함

• 전 화 : 지역번호 없이 1544-9995

• 팩 스 : 02)3703-2589

• 인터넷 : www.moge.go.kr

노동부를 통한 구제

-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 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

   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법 구제절차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

형사상 고소•고발

형법상 강제추행(성추행), 성폭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제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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