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및 임금체계 수립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적당히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만 적어 넣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근로조건과는 달리 근로시간을 장시간 한다든지, 휴일 휴게등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는 불만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노사간 신뢰를 구축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어디까지나 계약서인 만큼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일방의 의사만이 반영된 경우 상호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공헌을 막을 뿐만 아니라 후일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민원의 발생을 야기 합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은 노사간 공정한 룰에 입각한 취업규칙과 임금체계 수립과 이를 토대로 한 근로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노사간 불신이 될 만한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회사와 근로자간에 오해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노사간 신뢰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때 생기는 것이며, 그것이 바탕이 되면 서로 합심하게 됩니다. 모쪼록 충분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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